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을 넣으면 매년 내는 자동차세를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요. 지방교육세·차령 경감·1월 연납 할인까지.
차량 등록증·보험증권에 적힌 배기량. 1000↓ 80원 · 1600↓ 140원 · 1600↑ 200원/cc
신차 1년. 3년째부터 매년 5%씩, 12년째 50%까지 자동차세가 줄어요.
자동차세 계산 구조 (비영업용 승용)
-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80/140/200원)
- × 차령 경감 (3년째 5% → 12년째 50%, 이후 유지)
-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의 30%
- 매년 6월·12월 절반씩. 1월 연납 시 약 4.6% 할인(2026년)
⚠️ 비영업용 승용차·전기차 기준이에요. 승합·화물·영업용은 세액 기준이 달라요. 정확한 고지액은 위택스(wetax)·이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기량 × cc당 세액(1000↓ 80원·1600↓ 140원·1600↑ 200원)에 자동차세의 30% 지방교육세를 더해요. 2000cc면 40만 + 교육세 12만 = 연 52만원.
오래된 차는 줄어드나요?
네. 등록 3년째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째 50%까지 감면되고, 이후로는 50%가 유지돼요.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2026년 기준 약 4.6% 할인돼요(할인율은 매년 축소 추세).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승용 연 13만원 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