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사업·프리랜서·임대·금융소득 등이 있으면, 한 해 소득을 모두 합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요. 누가 대상인지,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프리랜서 3.3%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어요.
나도 신고 대상일까?
다음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 사업소득 — 자영업, 온라인 판매, 배달·대리 등.
- 프리랜서(인적용역) — 3.3%를 떼고 받는 강사·디자이너·개발자 등.
- 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천만원 초과), 기타소득 등.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직장 + 부업이 있으면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경비를 인정받는 만큼 세금이 줄어요)
- 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6~45% 누진) − 세액공제·감면 = 낼 세금
| 과세표준(2026년 기준)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5,000만 원 | 15% |
| 5,000만~8,800만 원 | 24% |
| 8,800만~1억 5천만 원 | 35% |
| 1억 5천만 원 초과 | 38~45% (구간별) |
누진 구조라 구간을 넘어선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 3,000만 원인 프리랜서가 경비율로 60%를 인정받으면 소득금액은 1,200만 원 — 각종 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이 되면 세금은 6% 구간에서 60만 원 수준입니다. 이미 떼인 3.3%(99만 원)가 이보다 많으니 차액을 환급받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정확한 계산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3.3%, 돌려받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가 대금에서 미리 떼인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미리 낸 세금'이에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세금과 정산해서, 많이 떼였으면 환급받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환급액이 커질 수 있어요.
경비 처리 — 장부가 핵심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세금이 줄어요.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를,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경비율로 추산해요. 규모가 커지면 성실신고·복식부기 의무가 생기니 미리 대비하세요.
5월을 놓쳤다면 — 기한후 신고
신고 기한이 지났어도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낼 세금이 있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기본 20%)가 붙지만, 스스로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가 감면됩니다(기한 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 반대로 환급받을 세금만 있다면 가산세 걱정 없이 기한후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고, 놓친 환급은 지난 5년치까지 소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 "몇 년 전 3.3% 환급을 안 찾았다"는 프리랜서가 의외로 많아요.
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확인하나
5월에 정기 신고한 환급금은 통상 6월 말~7월 중 신고서에 적은 계좌로 들어옵니다(지방소득세 환급은 지자체에서 따로 지급). 아직 안 들어왔다면 홈택스 → 환급금 조회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국세청 환급금을 조회하라"는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항상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는 게 안전합니다.
소규모라면 '모두채움'부터 확인
수입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국세청이 세금을 미리 계산해둔 모두채움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해당된다면 홈택스에서 몇 번의 확인만으로, 또는 안내문에 적힌 ARS 전화로도 신고가 끝나요. 5월에 안내문을 받았던 분이라면 기한후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간단히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소득 종류·규모에 따라 신고 방식(추계·간편·복식)과 경비율이 달라요.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신고 화면을 열기 전에 — 수입금액 대조가 먼저예요
5월에 홈택스를 열면 지급처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내 수입 자료가 미리 잡혀 있어요. 이 숫자를 그대로 믿고 신고 버튼부터 누르는 게 의외로 흔한 실수입니다. 신고 전에 내 통장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홈택스 자료와 나란히 놓고 맞춰보세요.
- 빠진 소득이 없는지 — 지급처가 지급명세서를 늦게 내거나 누락하면 홈택스에 안 잡힐 수 있어요. 자료에 없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서, 나중에 드러나면 가산세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이중으로 잡힌 금액은 없는지 — 같은 대금이 두 번 집계되거나 실제 받은 금액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가 있어요. 차이가 보이면 지급처에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하세요.
- 원천징수영수증 챙기기 — 3.3%를 떼고 지급한 곳에서 받아두면 환급 계산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이런 해에는 신고가 달라져요 — 상황별 체크
- 올해 처음 신고하는 프리랜서 — 국세청 안내문과 홈택스의 신고도움 자료부터 열어보세요. 내 소득이 어떤 유형으로 분류됐고 어떤 경비율이 안내되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 절반은 한 셈이에요.
- 연중에 퇴사하고 프리랜서가 된 해 — 그 해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을 못 했다면 5월 신고 때 근로소득분까지 함께 정산할 수 있어요.
- 폐업한 해 — 폐업했어도 그 해에 벌어들인 소득은 다음 해 5월 신고 대상입니다. 폐업 신고와 소득세 신고는 별개의 절차예요.
- 소득이 거의 없던 해 — 낼 세금이 없더라도 미리 떼인 3.3%가 있다면 신고해야 돌려받습니다. 신고 안내가 왔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직접 할까, 맡길까 — 갈림길의 판단 기준
소득원이 한두 곳으로 단순하고 모두채움 안내를 받았다면 직접 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아래에 해당한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가는 비용이 아깝지 않습니다.
- 사업·근로·임대처럼 소득 종류가 여러 개 섞여 있는 경우
- 수입 규모가 커져 장부 작성 의무가 생겼거나 곧 생길 것 같은 경우
- 부양가족 공제처럼 가족 간에 교통정리가 필요한 공제가 얽혀 있는 경우 — 같은 부모님을 형제가 각자 공제에 올리는 중복이 대표적인 사고예요
- 금액이 큰 경비 처리를 놓고 스스로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대행을 맡기더라도 수입금액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환급 계좌가 내 명의 계좌로 적혔는지는 마지막에 본인이 확인하세요. 소득 구조는 사람마다 달라서, 애매한 부분은 홈택스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상황을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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