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금액·공제를 넣으면 종합소득세2026년 누진세율로 계산해요. 프리랜서·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비 환급·추가납부까지 확인!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프리랜서는 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 부양가족·연금보험료 등. 잘 모르면 기본 150만으로 두세요.
표준세액공제 7만원(사업소득자) + 자녀·연금계좌·기부금 등.
프리랜서는 보통 수입의 3.3%를 미리 뗐어요. 넣으면 환급/추가납부를 계산해드려요.

2026년 종합소득세율

⚠️ 실제 세금은 업종별 경비율·각종 공제·감면·성실신고 등에 따라 달라져요. 이 계산기는 소득금액이 확정된 뒤의 개략 계산이며,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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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 누진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해요.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더해집니다.

프리랜서 3.3%는 환급받나요?

지급 시 3.3%(소득세 3% + 지방세 0.3%)를 미리 떼요. 5월 신고 때 실제 결정세액이 뗀 3.3%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납부예요. 소득이 적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신고 대상인가요?

사업소득(개인사업자·프리랜서)·금융소득 2천만 초과·기타소득·2곳 이상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 이듬해 5월에 신고해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첫 칸에 매출을 넣으면 결과가 통째로 어긋납니다

이 계산기의 첫 칸은 '종합소득금액'이지 연매출이나 총수입이 아닙니다. 칸 아래 안내에 적힌 대로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 남은 금액,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출발점이 되는 숫자를 넣는 자리입니다. 통장에 찍힌 총액을 그대로 적으면 과세표준이 부풀고 세율 구간이 위로 올라가, 실제로 낼 세금보다 한참 큰 결과가 나옵니다. 경비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이 계산기를 열기 전에 그 숫자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맨 아래 '이미 낸 세금' 칸입니다. 프리랜서가 대금을 받을 때 미리 떼인 세금은 경비를 빼기 전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인 반면, 이 계산기가 구하는 세금은 경비를 뺀 뒤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발점이 다른 두 숫자를 맞대는 셈이라, 미리 낸 돈이 곧 낼 세금과 비슷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인정되는 경비가 많을수록 환급 쪽으로, 경비가 거의 없을수록 추가 납부 쪽으로 기웁니다.

결과 화면을 읽는 순서

결과는 위에서 아래로 한 줄씩 깎여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에서 출발해 산출세액이 나오고,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맨 아래 '총 세액'이 됩니다. 세액공제 줄은 그 칸에 값을 넣었을 때만 화면에 나타나므로, 줄이 보이지 않는다면 공제를 빠뜨린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소득공제가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빠지고, 세액공제는 곱한 '뒤'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두 칸 중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총 세액이 달라집니다.

맨 아래 초록색·주황색 줄은 '이미 낸 세금' 칸에 0보다 큰 값을 넣어야 나타납니다. 이 줄은 소득세만이 아니라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총 세액'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원천징수로 떼인 금액 안에도 지방소득세 몫이 함께 들어 있으니, 비교 기준을 맞추려면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한 가지 더, 결정세액은 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아무리 크게 넣어도 총 세액은 0에서 멈추고, 환급 예상액도 이미 낸 세금을 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잡아내지 못하는 것

세금을 가장 크게 흔드는 변수인 필요경비는 이 계산기 바깥에 있습니다. 장부를 쓰는지 경비율로 추계하는지, 업종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첫 칸에 들어갈 숫자 자체가 달라지고, 세금은 그 차이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도구는 소득금액이 이미 확정된 뒤의 계산만 담당합니다.

입력 칸이 네 개뿐이라, 다음 항목들은 직접 정리해 넣거나 아예 반영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신고한 소득 자료는 세금 계산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총 세액만 놓고 한 해의 부담을 가늠하면 실제 체감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최종 숫자가 아니라 전체 중 한 조각으로 다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접 계산해도 되는 선과 그렇지 않은 선

갈림길은 대체로 경비입니다. 받는 돈의 형태가 단순하고 경비랄 것이 거의 없는 부업 프리랜서라면 첫 칸에 넣을 숫자가 비교적 분명해서, 이 계산 결과와 실제 신고액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료비·인건비·임차료처럼 인정 범위를 두고 판단이 갈리는 지출이 많다면, 첫 칸에 넣을 숫자를 정하는 일 자체가 이미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기준을 잡자면, 공제 항목 하나를 바꿔 넣었을 때 총 세액이 세무 대리 비용을 훌쩍 넘게 흔들리는 순간이 상담할 시점입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동업으로 소득을 나누는 경우, 수입 규모가 커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경우, 지난 몇 해 신고를 한꺼번에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런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규모를 어림잡고, 어떤 자료를 챙겨 가야 할지 고르는 데 쓰는 편이 잘 맞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총수입만 알고 필요경비를 모르면 어떻게 넣나요?

이 계산기는 경비를 대신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첫 칸에 넣을 소득금액을 먼저 정해야 하는데, 장부를 쓰는지 경비율로 추계하는지, 업종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그 숫자가 달라집니다. 경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예상 경비를 몇 가지로 바꿔 넣어 보면서 세금이 어느 범위에서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소득공제 칸과 세액공제 칸을 바꿔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에서 빠져 넣은 금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을 줄이는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그대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 칸에 넣었을 때 총 세액이 더 많이 줄고,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두 칸의 차이가 좁혀집니다. 헷갈린 것 같다면 결과 화면의 '과세표준' 줄이 예상과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세율 구간을 아슬아슬하게 넘으면 세금이 갑자기 뛰나요?

아닙니다. 높은 세율은 구간을 넘어선 부분에만 붙기 때문에, 소득이 조금 늘었다고 세금이 계단처럼 튀지는 않습니다. 첫 칸의 숫자를 조금씩 올려 보면 산출세액이 끊기지 않고 완만하게 늘어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계산기가 다루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범위에서는, 구간 경계를 넘었다고 손해를 보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환급·추가 납부 줄이 결과에 안 보입니다.

'이미 낸 세금' 칸이 비어 있거나 0이면 그 줄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에 적힌, 실제로 떼인 금액을 만원 단위로 넣으면 나타납니다. 여러 곳에서 일을 받았다면 각각 떼인 금액을 모두 더해서 넣어야 하고, 어림값을 넣으면 환급 예상액도 어림값이 됩니다.

2026년 8월 기준 · 작성·관리 OPDADA 운영자(자료 출처·갱신 원칙) · 잘못된 내용을 보시면 알려 주세요.

이 페이지의 금액은 참고용 추정입니다. 세율·요율·시세는 수시로 바뀌고, 같은 조건이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고·계약처럼 확정이 필요한 일은 관할 기관이나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