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복비) 계산기
거래금액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해요 (주택 기준).
요율표를 소득세처럼 읽으면 틀립니다
중개보수를 소득세처럼 생각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소득세는 구간을 넘어선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지만,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이 속한 구간의 요율 하나를 전체 금액에 그대로 곱합니다. 구간별로 쪼개 계산한 뒤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조금 넘기는 순간, 넘긴 금액이 아니라 거래금액 전부에 한 단계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가격을 조율하는 중이라면 이 차이가 실제 돈으로 나타납니다. 금액을 조금씩 바꿔 넣어 보면 내 거래가 경계선 바로 앞인지 여유가 있는지 드러나고, 경계를 넘는 순간 결과가 계단처럼 뛰는 지점도 보입니다. 입력 단위가 원이 아니라 '만원'이라는 점만 주의하세요. 구간과 요율은 계산기에 반영된 최신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직접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 카드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
결과는 카드 여러 장으로 나란히 나옵니다. 색이 채워진 강조 카드의 숫자가 이 거래에서 한쪽 의뢰인이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함께 나오는 '상한 요율' 카드에는 적용된 요율과 함께 한도액이 있는지 없는지가 작게 적혀 있습니다. 이 한 줄이 결과의 성격을 바꿉니다. 매매 탭에서는 입력칸 바로 아래에 금액이 한글로 풀려 나오니, 0을 하나 더 치거나 덜 친 실수를 여기서 먼저 잡으세요.
'한도 없음'이면 거래금액이 커지는 만큼 보수도 비례해 늘어납니다. 반대로 한도액이 적힌 구간은 요율로 계산한 값이 그 한도를 넘으면 한도에서 멈춥니다. 이때는 요율을 거래금액에 곱해도 강조 카드의 숫자가 나오지 않는데, 계산 오류가 아니라 한도에 걸린 것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도 내는 돈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탭에는 '거래금액 환산' 카드가 하나 더 붙습니다. 구간과 요율을 정하는 것은 보증금이 아니라 이 환산액이므로, 결과를 볼 때 이 카드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월세가 0인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이지만, 월세가 붙으면 환산액은 보증금보다 훨씬 커집니다.
화면 숫자에 들어 있지 않은 것들
먼저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토지는 요율 체계가 따로 있어서 여기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화면의 금액은 한 사람이 내는 몫입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에게서 각각 받되 한쪽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둔 구조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화면 숫자를 반씩 나눠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도 같아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자 자기 몫을 냅니다.
지역 차이도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요율 한도가 정해지고, 기준이 되는 곳은 매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입니다. 중개보수와 별도로 청구되는 실비,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이 계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매매·교환' 탭으로 교환 거래를 계산한다면, 교환하는 두 물건 중 값이 큰 쪽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넣어야 합니다.
협의는 도장을 찍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잔금 날 통보받는 돈이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예정금액과 중개보수·실비의 금액, 그 산출내역을 설명하도록 정해져 있고, 그 내용은 거래계약서를 쓸 때 함께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적힙니다. 계산기로 상한을 먼저 확인한 뒤 그 칸의 숫자와 맞춰 보면, 얼마를 어떤 근거로 내는지가 서명 전에 정리됩니다.
협의의 실익은 거래금액이 클수록 커집니다. 한도액이 없는 구간에서는 요율이 한 단계만 달라져도 금액 차이가 그만큼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도를 넘는 보수를 요구받았다면 계약서와 영수증을 챙겨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등록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물건이 섞인 거래이거나, 이미 지급한 보수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계산기보다 법률 상담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오류가 아닙니다. 매매·교환과 임대차는 적용되는 요율표가 따로 있습니다. 구간을 나누는 경계선도, 각 구간의 요율과 한도액도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같은 숫자를 넣어도 결과가 갈립니다. 계산할 거래가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탭을 먼저 맞춘 뒤 금액을 넣으세요.
아닙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거래 양쪽 의뢰인에게서 각각 받되 한쪽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라, 화면의 금액은 한 사람이 내는 상한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자 이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합니다.
그 숫자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보수는 조례가 정한 요율 한도 안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협의한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계약할 때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대차는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거래금액으로 환산해 구간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월세는 환산 과정에서 여러 배로 불어나므로, 월세를 조금만 올려도 환산 거래금액은 훨씬 큰 폭으로 움직입니다. 그 차이가 구간 경계를 넘기면 요율이 한 단계 올라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얼마로 잡혔는지는 '거래금액 환산' 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