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차량 가격으로 취득세(취등록세)를 계산해요.
'차량 가격' 칸에 계약서 총액을 넣으면 안 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에 차종별 세율을 한 번 곱하는 단순한 구조라, 무엇을 넣느냐가 결과를 그대로 좌우합니다. 그런데 신차 계약서 맨 아래 총액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세금이 실제보다 부풀려 나옵니다.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그 공급가액 안에 이미 들어 있어서, 빼야 할 것과 남겨야 할 것이 섞여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신차라면 견적서에서 부가가치세 항목만 덜어낸 금액을 넣는 편이 실제 고지서에 가깝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넣으면 되고, 입력칸 바로 아래에 한글 금액이 다시 표시됩니다. 0을 하나 더 치거나 덜 치는 실수가 잦은 자리라, 결과를 보기 전에 이 줄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중고차는 사정이 다릅니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 정해지는 시가표준액이 따로 있는데, 그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고시해 전국이 같은 값을 씁니다. 신고한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 기준이 되므로, 개인 간 거래로 싸게 샀더라도 세금이 그만큼 줄지는 않습니다. 실거래가를 넣었는데 창구에서 더 나왔다면 대개 이 차이 때문입니다.
감면을 두 개 골라도 하나만 반영되는 이유
차종에서 경차를 고르면 아래 감면 항목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결과에 감면액 카드가 새로 생깁니다. 경차 감면이 자동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친환경차나 다자녀 감면까지 함께 고르면 둘을 더한 금액이 빠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취득세에 둘 이상의 감면이 걸리면 그중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 계산기도 해당되는 후보를 전부 계산해 본 뒤 감면액이 가장 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어느 감면이 뽑혔는지는 결과 바로 아래 안내 문구에 이름으로 찍히니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감면액 카드가 떴다고 해서 세금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면 항목마다 깎아 주는 비율과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세액 전부를 지워 주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애초에 세액의 일부만 깎아 주는 항목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해진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그대로 남아 납부액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같은 감면 조건이라도 차값이 비쌀수록 감면이 덮어 주는 비중은 줄어듭니다. 납부할 취득세가 0원이 아니라면 조건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이 비율과 한도에 걸린 것입니다.
등록 창구에서 이 화면 밖으로 더 나가는 돈
여기 나온 금액만 준비해서 등록하러 가면 예산이 어긋납니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함께 사야 하는데, 이건 세금이 아니라서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차를 신규등록할 때뿐 아니라 중고차를 사서 이전등록할 때도 생깁니다. 매입 금액은 등록하는 지역과 차량의 배기량·용도에 따라 달라지고, 배기량이 작은 비영업용 승용차처럼 매입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담의 크기는 본인 선택에도 달려 있습니다.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과 이자를 나중에 돌려받지만, 등록 창구에서 곧바로 할인해 되팔면 그 자리에서 할인 차액만 부담하고 끝냅니다. 목돈이 몇 년 묶이는 쪽과 지금 조금 손해 보는 쪽 가운데 어디를 택하느냐에 따라 당장 나가는 현금이 크게 갈립니다. 번호판 값이나 증지대 같은 소액 항목도 이 계산기 바깥에 있습니다.
버튼을 눌렀다고 그 세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에서는 영업용이나 승합·화물을 누르는 순간 세율이 내려가지만, 실제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차종과 용도로 올라가야 그 세율이 적용됩니다. 운송사업 등록 같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창구에서는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 세율로 계산됩니다. 감면도 저절로 붙지 않아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감면 규정에는 적용 기한이 있고 다자녀 감면처럼 승차 정원에 따라 조건이 갈리는 것도 있으니, 계산기 아래 안내 문구에 적힌 기한과 단서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즉 이 화면의 선택지는 내가 그 조건에 해당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차값이 클수록 차종을 한 칸 잘못 고를 때 벌어지는 금액 차이도 그만큼 커지므로, 아래에 해당한다면 어림치로만 쓰고 등록할 지역의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법인·리스·장기렌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 상속이나 증여로 넘겨받아 산 값이 없는 차
- 딜러 할인이나 프로모션이 커서 기준 금액을 얼마로 볼지 애매할 때
- 감면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팔거나 명의를 넘길 계획이 있을 때
❓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입니다. 신차라면 견적서에서 부가가치세 항목만 덜어낸 금액을 만원 단위로 넣어야 실제 고지서에 가깝습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그 공급가액에 이미 들어 있으니 함께 빼지 마세요.
같은 취득세에 둘 이상의 감면이 해당되면 그중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는 해당되는 감면을 모두 계산해 본 뒤 감면액이 가장 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어느 감면이 적용됐는지는 결과 바로 아래 안내 문구에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감면 항목마다 깎아 주는 비율과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세액 전부가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에 세액의 일부만 깎아 주는 항목이거나, 계산된 감면액이 한도를 넘어 한도까지만 반영된 경우입니다. 조건을 잘못 고른 것이 아니라 화면에 적힌 감면 비율과 한도에 걸린 것입니다.
세율은 같지만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종과 연식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따로 있어서, 신고한 실거래가가 그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개인 간 직거래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값에 샀다면 등록 전에 관할 시·군·구청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시가표준액을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는 취득세만 계산합니다. 등록할 때 함께 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비, 번호판 값, 증지대 같은 항목은 지역과 차량에 따라 달라져서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채권은 즉시 할인 매도하느냐 만기까지 보유하느냐에 따라 당장 나가는 현금이 달라지니, 등록 전에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총액을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