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신고기간 D-day

사업자 유형을 고르면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마감일과 남은 날짜를 알려드려요.

AD · 광고 영역
ℹ️ 본 일정은 참고용이에요. 마감일(25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고, 사업 상황(예정신고 대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신고·납부 기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꼭 확인하세요.

🧮 부가세·할인 계산 →  ·  📋 종합소득세 →  ·  📅 날짜 계산 →

4월과 10월에 할 일은 유형마다 다릅니다

사업자 유형을 바꿔 보면 1·4·7·10월이라는 달은 그대로인데 옆에 붙는 설명이 달라집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4월과 10월은 예정고지 납부로 표시되는데,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계산해 고지서로 보내면 그대로 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매입·매출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확정신고는 7월과 다음 해 1월, 두 번뿐입니다. 4월에 신고서를 만들려다 헤매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법인을 고르면 네 칸이 모두 신고로 뜨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일정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법인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대상이라, 4월과 10월에 신고서가 아니라 고지서를 받습니다. 기준 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적지 않았으니, 고지서가 왔는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인데 7월 줄이 남아 있는 이유

간이과세를 고르면 목록이 두 줄로 줄어듭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가 통째로 한 과세기간이라, 원칙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7월 25일 줄이 남아 있는 것은 예외가 셋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유형이 바뀌는 구조에서 나옵니다. 바뀌기 전에 국세청이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보내므로, 통지를 받은 해에는 7월 줄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화면의 숫자를 읽는 법, 그리고 이 도구가 세지 않는 것

위쪽 카드 두 개는 다음 마감까지 남은 날 수와 그 마감의 성격만 알려 줍니다. 확정신고라면 세금계산서와 매입·매출 자료를 챙겨야 하고 예정고지라면 고지된 금액만 확인해 내면 되니, 같은 25일이라도 준비물이 다릅니다. 아래 목록은 올해 일정 전체를 보여 주고 지난 항목도 지우지 않고 흐리게 '지남'으로 남겨 두니, 올해 몇 번이 남았는지 눈으로 셀 수 있습니다. 올해 일정이 모두 끝나면 카드는 저절로 다음 해 1월을 가리킵니다.

남은 날 수는 접속한 기기의 날짜로 계산하고, 마감일은 달력상 25일을 그대로 셉니다.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면 기한은 그 다음 날로 밀리므로, 화면의 숫자는 실제보다 하루이틀 빡빡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세액은 전혀 다루지 않고, 아래 사정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겼거나 고지 금액이 이상할 때

기한이 지났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붙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를 늦춘 데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계산되는데, 자진해서 늦게라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는 늦은 정도에 따라 깎아 주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지 않습니다. 신고와 납부를 함께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정고지된 금액이 요즘 매출과 크게 어긋난다면, 휴업이나 사업 부진을 이유로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반대로 첫 신고를 앞두고 있거나 한 해 안에 개업·폐업·유형 전환이 섞였다면, 남은 날 수보다 어느 기간을 신고 대상으로 잡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이 경우엔 세무 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일반과세자인데 4월에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개인 일반과세자의 4월과 10월은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자리라, 신고서를 따로 만들어 내는 것이 기본은 아닙니다. 다만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이니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과 납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고지된 금액이 실제보다 과하다면 납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이때 고지는 취소됩니다.

법인인데 4월에 신고 안내 대신 고지서가 왔습니다. 화면과 다른데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일정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이 화면은 법인을 고르면 네 번 모두 신고로 표시하므로,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4월과 10월은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기준 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본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간이과세로 골랐더니 7월 항목이 보이는데, 저도 해당되나요?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았거나,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셋 다 아니면 다음 해 1월 신고 한 번만 챙기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고지서가 오지 않아도 7월 25일까지 신고 의무가 생기니, 고지서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D-day가 0이면 그날 처리해도 되나요? 25일이 일요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마감 당일까지는 유효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마감이 한 날짜에 몰려 홈택스 접속과 세무서 문의가 크게 늘어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가 하나라도 빠지면 당일에 보완하기 어려우니 며칠 여유를 두세요.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기한은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데, 이 화면은 25일을 그대로 세므로 실제 기한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 작성·관리 OPDADA 운영자(자료 출처·갱신 원칙) · 잘못된 내용을 보시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