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집값·전용면적·주택수를 넣으면 주택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2026년 세율로 계산해요. 6~9억 구간·다주택 중과·생애최초 감면까지 반영.
2026년 주택 취득세율
| 구분 | 비조정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6억↓ 1% · 6~9억 1~3% · 9억↑ 3% | |
| 2주택 | 일반세율(1~3%) | 8% |
| 3주택 | 8% | 12% |
| 4주택↑·법인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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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1주택 기준 6억↓ 1%, 9억↑ 3%이고, 6억~9억 구간은 가격에 비례해 1~3%로 올라가요.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0.2%)가 더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12%.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일반세율, 3주택 8%, 4주택↑ 12%예요.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12억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어요(무주택 요건 등 충족 시). 단, 인구감소지역이나 소형주택(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제외) 생애최초 구입은 2026년부터 한도가 300만원으로 확대됐어요.
"몇 억이면 몇 퍼센트"만 알아서는 틀리는 이유
취득세를 소득세처럼 생각하는 데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소득세는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지만,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 전체에 세율 하나를 곱합니다. 그래서 "얼마까지는 싸다"가 아니라 "내 거래가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가 결과의 거의 전부를 정합니다.
가격만 조금씩 바꿔 보면 중간 가격대에서는 취득세 옆 괄호에 소수점이 붙은 세율이 뜹니다. 오류가 아니라 아래 세율표에 적힌 대로 이 구간이 가격에 비례해 조금씩 올라가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 안에서는 매매가가 조금 오르내려도 세금이 갑자기 튀지 않습니다.
진짜 절벽은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두 칸인데, 이 둘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1주택으로 둔 상태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체크를 켜도 결과가 한 원도 바뀌지 않고, 2주택을 고른 뒤 켜면 총액이 몇 배로 뜁니다. 3주택 이상은 체크를 켜지 않아도 이미 중과가 붙습니다. 두 칸을 번갈아 바꿔 보면 내 거래에서 조심할 변수가 가격이 아니라 이 조합이라는 게 보입니다.
결과 화면에서 먼저 볼 곳
중과가 걸렸는지는 결과 맨 아래에 뜨는 안내 문구로 판단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취득세 줄의 세율만 보고 짐작하면 헷갈리는데, 일반세율에도 딱 떨어지는 값이 나오는 구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구가 보인다면 일시적 2주택 같은 예외가 빠진 숫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농어촌특별세 줄은 전용면적이 기준을 넘을 때만 생깁니다. 줄이 안 보인다면 계산에서 빠뜨린 게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고, 면적을 조금 올렸을 뿐인데 줄이 하나 늘었다면 기준 면적을 막 넘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생애최초 감면 줄도 조건이 맞을 때만 나타납니다. 체크를 켰는데 줄이 없다면 주택 수가 1주택이 아니거나 취득가액이 체크박스에 적힌 가격 상한을 넘은 경우입니다. 감면은 취득세 본세에서만 빠지므로, 감면을 받아도 그 아래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금액 칸은 만원 단위입니다. 숫자를 넣으면 칸 아래에 한글로 읽어 주는 금액이 뜨니, 0을 하나 더 넣거나 빠뜨린 실수는 총액을 보기 전에 여기서 걸러내면 됩니다.
계산기가 대신 정해주지 않는 값
결과를 가장 크게 흔드는 '취득 후 보유 주택 수'는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고 고른 값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 숫자를 세대 기준으로 세야 하는지, 분양권·입주권이나 상속으로 받은 지분, 주거용 오피스텔이 여기 들어가는지는 화면 밖의 문제입니다. 본인 명의만 세어 넣었다가 실제 고지서에서 중과로 나오는 일이 생기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선택 항목이 3주택 이상까지만 있다는 점도 감안하세요. 4주택 이상이거나 법인 명의로 사는 경우는 아래 세율표에 따로 적힌 구분에 해당하므로, 결과 숫자보다 표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계산은 돈을 주고 사는 매매를 전제로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집, 새로 지은 건물은 과세 기준과 세율 체계가 달라 이 화면의 숫자와 맞지 않고, 주택이 아닌 상가·토지·업무용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안내에 적힌 일시적 2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 같은 예외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총 납부액에 담긴 것은 세금 세 줄뿐입니다. 등기를 마치려면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따르는 부담, 법무사 보수, 중개보수가 따로 나갑니다. 잔금 날 필요한 현금을 계산할 때는 이 총액을 세금 몫으로만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자 계산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정부 고시로 바뀝니다. 체크박스 옆에 지금 지정된 지역이 적혀 있고 국토교통부 링크도 걸려 있으니, 계약한 시점과 잔금을 치르는 시점 사이에 내 지역의 상태가 달라졌다면 체크를 켜기 전에 최신 고시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체크 하나로 총액이 몇 배로 갈리는 상황이라면 지자체에 직접 묻는 편이 확실합니다.
기존 집을 팔 예정이라 잠깐 두 채가 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집을 가진 상태에서 합치는 경우, 세대 분리 시점이 애매한 경우는 사연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이럴 때 화면 값은 '최악의 경우 이만큼'이라는 상한선으로만 쓰는 게 안전합니다.
확인은 화면 안내에 나온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본인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등기를 맡기는 법무사가 취득세 신고까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견적을 받을 때 세액도 같이 받아 이 결과와 대조해 보세요. 두 숫자가 크게 다르면 어느 쪽이 무엇을 다르게 봤는지 물어볼 근거가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안 됩니다. 이 칸이 보는 값은 등기부나 분양계약서에 적힌 전용면적입니다. 공급면적은 계단·복도 같은 공용부분을 더한 값이라 전용면적보다 크고, 이 값을 넣으면 붙지 않아도 될 농어촌특별세가 계산에 잡혀 총액이 부풀려집니다. 반대로 '몇 평'의 평 숫자를 그대로 넣으면 값이 너무 작아져 붙어야 할 농어촌특별세가 빠집니다.
고장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일 때만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세율에 반영합니다. 주택 수가 1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체크를 켜든 끄든 같은 세율이 나옵니다. 주택 수를 먼저 바꾼 뒤 체크를 켜 보시면 차이가 보입니다.
감면은 취득세 본세에서만 빠집니다. 화면의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감면과 무관하게 계산되므로 감면을 받아도 이 두 줄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서 총 납부액이 0원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돈을 주고 사는 매매를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상속·증여·신축은 과세 기준과 세율 체계가 달라 결과가 맞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별도로 문의하세요.
2026년 8월 기준 · 작성·관리 OPDADA 운영자(자료 출처·갱신 원칙) · 잘못된 내용을 보시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