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할인 계산기

부가세(10%) 포함·별도 금액과 할인가를 바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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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부가가치세율 10% 기준입니다. 면세·간이과세 등 특수한 경우는 다를 수 있어요.

세금을 붙일 때와 떼어낼 때는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공급가액에 세금을 얹어 합계를 구하는 계산은 대부분 맞게 하십니다. 문제는 반대 방향입니다. 카드 전표나 영수증에 찍힌 합계금액에서 세금만 떼어낼 때, 합계금액에 세율을 곱해 그 금액을 빼는 분이 많습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 위에 얹힌 금액이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합계금액이 아니고, 이렇게 계산하면 세액은 실제보다 크게, 공급가액은 그만큼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금액 칸보다 위에 입력 금액의 기준을 먼저 고르게 돼 있습니다. '공급가액(부가세 별도)'는 붙이는 방향, '합계금액(부가세 포함)'은 떼어내는 방향이고, 화면을 처음 열면 공급가액 쪽이 선택돼 있습니다. 같은 숫자를 넣어도 두 선택의 결과는 다릅니다. 견적서를 보고 있는지 결제 영수증을 보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버튼을 맞추는 것이 첫 단계이고, 여기만 잘못 두면 나머지가 다 맞아도 결과가 틀립니다.

결과 카드 세 장을 읽는 법

부가세 탭은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 카드 세 장을 함께 내놓고, 마지막 합계금액이 강조돼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장부에 실제로 옮겨 적는 칸은 앞의 두 개, 공급가액과 세액입니다. 합계는 거래처와 주고받을 결제 금액을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숫자를 고치는 즉시 세 장이 함께 다시 계산되고, 적용된 세율은 부가세 카드 라벨과 화면 아래 안내에 표시되니 그 기준이 내 거래에 맞는지 한 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표시는 원 단위이고 그 아래는 반올림합니다. 한 화면에 같이 뜬 세 장은 언제나 서로 맞아떨어지지만, 딱 나눠떨어지지 않는 금액에서는 합계금액 기준으로 뽑은 공급가액을 다시 '공급가액 기준'에 넣었을 때 합계가 처음 금액과 1원 어긋나기도 합니다. 계산이 틀린 것이 아니라 반올림을 두 번 거치면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실무에서는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적힌 숫자에 맞추시면 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여기 나온 부가세가 신고할 때 낼 금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화면은 거래 한 건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갈라놓을 뿐입니다. 일반과세 사업자가 실제로 내는 금액은 받은 세액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사며 낸 세액을 빼는 구조라, 매입 자료 전체가 있어야 나옵니다. 면세 품목은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고, 간이과세는 세액을 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 이 결과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할인 탭은 받는 값이 정가와 할인율 둘뿐이라 빠지는 것이 많습니다.

계산기로 답이 안 나오는 상황

금액이 크거나 조건이 얽히면 이 계산은 나눗셈 문제가 아니라 시기와 요건 문제로 바뀝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설비처럼 금액이 큰 거래, 계약금과 잔금을 여러 번에 나눠 받는 거래, 상대가 해외인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언제 어떤 금액으로 끊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화면에 뜬 두 칸은 그 판단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틀렸거나 계약이 취소·감액된 경우에도 따로 밟아야 하는 수정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을 바꿀지 고민 중이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이 숫자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 상담을 거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견적 확인, 영수증 뒷계산, 쇼핑 할인가 비교처럼 한 건짜리 계산이라면 이 화면으로 충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알고 싶은데, 그냥 세율만큼 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붙은 금액이라, 합계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빼면 기준이 어긋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세액은 실제보다 크게, 공급가액은 그만큼 작게 나오고 금액이 클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계산기에서 '합계금액(부가세 포함)'을 고르면 이 부분을 알아서 나눠 줍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했더니 1원이 안 맞습니다.

원 단위 아래를 반올림하기 때문입니다. 한 화면에 같이 뜬 카드 세 장은 항상 서로 맞지만, 합계 기준으로 얻은 공급가액을 다시 '공급가액 기준'에 넣으면 합계가 처음 금액과 1원 어긋나기도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쓰실 때는 거래처가 발행한 숫자를 기준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쿠폰을 두 장 겹쳐 쓰면 최종 금액이 얼마인가요?

할인 탭은 한 번에 할인율 하나만 계산합니다. 1차 결과의 할인가를 정가 칸에 다시 넣고 2차 할인율로 한 번 더 돌리시면 됩니다. 퍼센트 할인끼리는 적용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사실상 같지만, 정액 쿠폰이나 최대 할인 한도가 섞이면 달라지고 그 부분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온 부가세를 그대로 납부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 숫자는 거래 한 건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받은 세액에서 지출하며 낸 세액을 빼는 구조라 매입 자료 전체가 필요하고,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계산 방식도 달라집니다. 신고 금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