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 → 시급 환산기
연봉과 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내 1시간·1분의 값어치를 알려드려요. 그 회의, 얼마짜리인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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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시급으로 바꾸면 달라지는 판단
연봉은 1년을 통째로 묶은 숫자라 오늘 하루의 선택과는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환산기는 세전 연봉을 주 근무시간 × 52주로 나눠 그 덩어리를 1시간·1분 단위로 쪼갭니다. 나눗셈 자체는 단순하지만, 결과를 보면 한 시간짜리 회의나 왕복 90분 통근 같은 시간이 곧바로 금액으로 읽힙니다.
연봉 칸은 만원 단위라 4,000이라고 넣으면 4천만 원이고, 주 근무시간 칸은 1시간부터 80시간까지 받습니다. 이직 제안을 견줄 때는 두 조건을 각각 넣어 보세요. 연봉이 더 높아도 주 근무시간이 길면 시급은 오히려 낮아지기 때문에, 시급을 나란히 놓고 보면 어느 쪽이 실제로 나은 자리인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주 4일제나 단축근무처럼 일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조건의 값어치도 같은 방식으로 금액으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네 개의 칸을 읽는 법
- 내 시급 — 세전 연봉을 1년치 근무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을 기준으로 한 시급보다 큽니다.
- 1분당 — 시급을 60으로 나눈 값입니다. 숫자 아래에 커피 한 잔 값을 벌려면 몇 분을 일해야 하는지가 같이 나옵니다.
- 하루(8시간) — 시급에 8을 곱한 값으로 8시간에 고정돼 있습니다. 주 근무시간을 40이 아닌 값으로 넣어도 이 칸만은 그대로 8시간 기준이므로, 하루 근무가 8시간이 아니라면 실제 하루치와 어긋납니다.
- 연 근무시간 — 주 근무시간에 52를 곱한 값입니다. 시급이 왜 그 숫자로 나왔는지 되짚어 보는 칸입니다.
이 숫자에 들어 있지 않은 것
첫째, 세금과 4대 보험을 떼기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을 기준으로 한 시급은 이보다 낮습니다.
둘째, 1년 52주를 빠짐없이 일한 것으로 칩니다. 연차나 공휴일에 쉬어도 연봉은 줄지 않으므로, 실제로 일한 시간만으로 다시 나누면 시급은 여기 나온 값보다 높아집니다. 덧붙여 52주는 364일이라 달력상 1년보다 하루 이틀 짧습니다.
셋째, 연봉 밖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몫 — 퇴직금 적립, 4대 보험 회사 부담분, 식대나 복지 포인트 — 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그 금액을 그대로 넣을 경우 시급이 실제보다 부풀려집니다.
넷째, 급여에 잡히지 않는 야근과 통근 시간은 주 근무시간 칸에 직접 더해 넣지 않는 한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최저임금 판단에는 쓰지 마세요
이 계산은 연봉을 시간으로 나눈 개인용 어림값이지, 최저임금법에서 말하는 시간급과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법정 환산은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정해져 있고, 임금 항목 중 어떤 것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어떤 것이 빠지는지도 법령에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가산도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값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나왔다고 해서 그 자체를 위반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미지급 수당이나 임금 체불처럼 다툼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챙겨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거치는 편이 확실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을 알고 싶은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상 대우를 보려면 소정근로시간만 넣고, 내 시간이 실제로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보려면 야근과 대기시간까지 더해 넣으세요. 점심시간은 보통 무급 휴게시간이라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회사에 묶여 있는 시간으로 치고 싶다면 넣어서 두 값을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차나 공휴일에 쉬어도 연봉은 줄지 않기 때문에 1년 전체를 분모로 두는 단순한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 출근한 주만으로 다시 나누면 시급은 이 값보다 높게 나옵니다. 휴가를 뺀 기준이 궁금하다면 주 근무시간 칸을 오히려 낮춰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8주만 일했다고 보려면 '48 × 주 근무시간 ÷ 52'를 계산해 그 값을 주 근무시간 칸에 넣으세요.
이 숫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비교는 임금 중 어떤 항목이 산입되는지와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기준 시간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서, 연봉을 그대로 나눈 이 값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실제 확인이 필요하면 급여명세서를 놓고 최저임금 계산기나 노무 상담을 이용하세요.
이 계산기는 세전 연봉을 그대로 나누기 때문에 세금과 4대 보험 공제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실수령액 계산기로 월 실수령액을 먼저 구한 뒤 12를 곱하고, 연봉 칸이 만원 단위라는 점에 맞춰 넣으면 실수령 기준 시급에 가까운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그 부분도 빼고 넣어야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2026년 8월 기준 · 작성·관리 OPDADA 운영자(자료 출처·갱신 원칙) · 잘못된 내용을 보시면 알려 주세요.
이 페이지의 금액은 참고용 추정입니다. 세율·요율·시세는 수시로 바뀌고, 같은 조건이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고·계약처럼 확정이 필요한 일은 관할 기관이나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