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 시급을 넣으면 일급·주급·월급으로 바로 환산해요. 2019~2026년 연도별 최저임금 표도 함께.
💡 주급·월급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주 5일) 근무 + 주휴수당 기준이에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개근 시 발생합니다. 내 근무시간에 맞춘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 연도별 최저임금 (2019~2026)
| 연도 | 시급 | 인상률 | 일급 (8시간) | 월급 (209시간) |
|---|
연도를 누르면 그 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요.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은 업종·규모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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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것
- 주휴수당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 포함 환산 시급은 10,320 × 1.2 = 12,384원꼴이에요.
- 수습 기간 감액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2026년 9,288원)까지 지급할 수 있어요.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320원입니다(2025년 10,030원 대비 2.9% 인상). 하루 8시간이면 82,560원, 주 40시간(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월 2,156,880원이에요.
월급 환산에 쓰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 8시간이 더해져 주 48시간분의 임금을 받고, 한 달 평균 4.345주(365÷12÷7)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개근이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 월 환산액도 그만큼 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