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별 실수령액표 2026
세전 연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를 뗀 월 실수령액을 연봉별로 정리했어요. 원하는 연봉을 눌러 상세 공제 내역을 확인하세요.
2천만원대
3천만원대
4천만원 ~ 5천만원
5천만원 ~ 7천만원
7천만원 ~ 1억원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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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 계산기 · 연말정산 환급 · 퇴직금 계산기 ·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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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령액은 왜 세전 연봉보다 한참 적을까
급여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것들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값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회사가 급여를 주기 전에 떼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과 세금 두 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한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그해 요율을 곱해 역시 절반씩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다시 요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담분을 근로자가 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그 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라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전액 회사 부담이라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표의 숫자와 내 급여명세서가 다르다면 대개 다음 중 하나입니다.
첫째, 부양가족 수. 매달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는데, 공제대상 가족 수와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둘째, 비과세 항목.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요건을 갖춘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출산·보육수당 등도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비과세가 크면 보험료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셋째, 연봉의 구성.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인지, 상여금이 분기마다 몰려 나오는지에 따라 특정 달의 실수령액은 크게 흔들립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구조라면 매달 받는 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확정 세액이 아니라 예상치입니다. 실제 부담할 세금은 1년치 소득과 각종 공제를 모두 반영해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되고,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주택자금처럼 사람마다 다른 공제는 연말정산에서야 반영되기 때문에, 매달 실수령액이 적다고 최종 부담이 그만큼인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도 비슷합니다. 매달 낸 보험료는 직전 보수를 기준으로 한 잠정 금액이라, 회사가 실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그 차액을 봄에 정산합니다. 어떤 해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유독 많이 빠지는 것은 이 정산 때문입니다.
이 표를 가장 잘 쓰는 방법
이 표는 이직이나 연봉 협상처럼 "연봉이 이만큼 오르면 실제로 얼마가 더 들어오나"를 가늠할 때 가장 쓸모가 있습니다. 두 구간을 나란히 놓고 월 실수령액 차이를 보면 감이 잡힙니다.
소득세는 누진 구조라 연봉이 오를수록 인상분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반대로 연봉이 낮은 구간에서는 4대보험이 실수령액을 좌우하는 비중이 큽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상한을 넘는 고소득 구간에서는 연봉이 더 올라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 출처 · 갱신 · 부양가족 본인 1명 · 자녀 0명 · 월 비과세 20만원 · 퇴직금 별도라는 표준 가정에,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해당 연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조정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해마다 7월에 바뀌며, 소득세 과세표준과 공제 제도도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조건으로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이 표보다 적게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표는 부양가족 본인 1명·자녀 0명·월 비과세 20만원을 가정한 값입니다. 비과세 식대가 없거나,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거나, 노동조합비·사내대출 상환 같은 별도 공제가 있으면 실제 수령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회사와 반반씩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담분을 노사가 함께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분은 회사가 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가 왜 연말정산에서 또 계산되나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예상치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등 개인별 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고, 그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4월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었어요.
건강보험료 정산 때문입니다. 평소 내는 보험료는 직전 보수를 기준으로 한 잠정 금액이라, 회사가 실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차액을 정산합니다. 전년도에 임금이 올랐다면 이때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이 표의 요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표에 표기된 연도의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입니다. 요율은 매년 조정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7월에 변경되므로, 연도 표기를 확인하고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