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휴 포함 주급·월급을 바로 계산해요.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발생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반영.

주휴수당이란?

⚠️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주휴 포함 여부·결근·연장근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입니다. 분쟁 시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에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최대 8시간)이고, 여기에 시급을 곱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 주 20시간 근무자는 4시간분의 시급을 받아요.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156,880원이에요.

시급 칸에 무엇을 넣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아르바이트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시급 ○○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시급 칸에 넣으면 이미 포함된 주휴수당 위에 주휴수당이 한 번 더 얹혀, 실제보다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을 순수한 근로시간 단가로 보고 주휴시간분을 따로 더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포함 여부가 애매하게 적혀 있다면, 되돌려 계산하려 애쓰기보다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한 단가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화면을 처음 열면 세 칸에 최저임금과 주 40시간 근무가 미리 채워져 있습니다. 시급 칸 옆 버튼은 최저임금을 다시 넣어주는 용도이니, 본인 조건으로 세 칸을 모두 바꾼 뒤 결과를 보셔야 합니다. 하루 근로시간 칸에 들어가야 할 값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지 그날 실제로 머문 시간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한 몫은 주휴시간을 늘려주지 않고, 계산기도 한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주휴시간 계산에서 잘라내기 때문에 그보다 많이 넣어도 주휴시간 표시는 더 올라가지 않고 멈춥니다.

결과 다섯 줄을 읽는 순서

맨 위 두 줄인 1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은 금액이 아니라 입력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칸입니다. 여기 뜬 한 주 총 시간이 본인이 알고 있는 근무표와 다르면 아래 금액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총 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금액 줄 아래에 안내 문구가 뜨고 주휴수당은 0원으로 표시되는데, 계산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발생 요건에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강조된 세 번째 줄은 한 주치 주휴수당이고, 네 번째 줄은 여기에 입력한 근로시간분 임금을 더한 한 주 총액입니다. 급여명세서와 맞춰볼 때 주로 쓰는 값은 이 주급이나 맨 아래 월 환산액입니다.

맨 아래 월 환산액은 특정한 달의 지급액이 아니라 평균적인 한 달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급여 기간에 들어가는 주가 달마다 조금씩 달라서, 어떤 달은 이보다 적고 어떤 달은 많을 수 있습니다. 또 이 계산기는 월 환산 시간을 정수로 반올림한 다음 시급을 곱하기 때문에, 주급에 주 수를 곱한 값과 최대 시급의 절반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회사 계산과 이 정도 차이라면 대개 반올림과 달력 차이지 미지급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

입력이 세 칸뿐인 만큼, 실제 급여를 좌우하는 상당수 조건은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혼자 확인할 수 있는 선과 그 너머

먼저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있는지 봅니다. 항목이 없어도 다른 항목에 합쳐져 있을 수 있으니, 지급 총액이 계산기의 주휴 포함 주급과 비슷하면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일한 시간분만 딱 떨어지고 주휴시간분이 통째로 비어 있다면 확인해 볼 만합니다. 인원이 적은 사업장이라 주휴수당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로 갈리는 항목이 아닙니다.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쪽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입니다.

다만 여러 달치가 쌓였거나, 근무표가 매주 달라 정해진 근로시간 자체가 다툼거리가 되거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가 계약서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산기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산수보다 사실관계, 즉 무엇을 정했고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근로계약서·근무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을 먼저 모아두고 노무 전문가나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에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기록이 없으면 상담을 받아도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데, 그 시급을 그대로 넣어도 되나요?

그대로 넣으면 주휴수당이 두 번 얹혀 실제보다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을 뺀 근로시간 단가가 얼마인지 확인해 그 값을 넣으세요. 확인이 어렵다면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한 단가를 사업주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입력하나요?

한 주에 일하기로 정한 총 시간을 근무일수로 나눈 평균을 하루 근로시간 칸에 넣으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하루 근로시간과 근무일수를 곱한 한 주 총 시간만 보고 주휴시간을 정하므로, 평균으로 넣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주마다 총 시간이 달라진다면 주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 환산액이 급여명세서와 조금 다릅니다.

이 계산기의 월 환산은 평균적인 한 달을 가정한 값이고, 월 환산 시간을 정수로 반올림한 뒤 시급을 곱합니다. 그래서 달력상 주 수나 회사의 계산 방식에 따라 시급의 절반 안팎까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크게 벌어진다면 반올림이 아니라 주휴수당 자체가 빠졌을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1주 15시간이 안 되면 왜 주휴수당이 0원으로 나오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므로, 그에 못 미치면 계산기가 0원과 함께 안내 문구를 띄웁니다. 계산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요건에 미달한다는 표시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수를 실제 약정대로 넣었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2026년 8월 기준 · 작성·관리 OPDADA 운영자(자료 출처·갱신 원칙) · 잘못된 내용을 보시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