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월급·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예상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총 수령액을 계산해요. 2026년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반영.

소정급여일수 (지급 기간)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 예상치예요. 실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실제 일수로 나눠 산정하며, 상여·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복수급 감액 등 개별 사정도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에서 확인하고, 문의는 고용노동부(☎1350). 2026년 상·하한액은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이 금액이 상한액(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 하한액(66,048원)에 미달하면 하한액이 적용되고,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예상 수령액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해 정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돼요.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이에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수록 더 오래 받습니다.

월급 차이만큼 실업급여가 벌어지지 않는 이유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급에 곧바로 60%를 곱하지 않습니다. 먼저 3개월치 급여를 하루치로 환산해 1일 평균임금을 만들고, 거기에 60%를 적용한 다음, 그 값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으로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으로 바꿔서 내놓습니다. 1일 금액이 위아래 양쪽에서 막혀 있기 때문에, 월급이 꽤 차이 나는 두 사람이 똑같은 1일 금액을 받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실업급여가 월급에 비례할 것이라 생각했다가 결과를 보고 당황하는 지점이 대체로 여기입니다.

지금 어느 경우인지는 결과의 '1일 구직급여' 줄에 붙은 작은 표시가 알려줍니다. '상한액 적용'이 떠 있으면 월급 칸의 숫자를 더 올려도 총액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한액 적용'이면 반대로 월급을 낮춰 넣어도 총액이 그대로입니다. '60% 적용'일 때만 월급 변화가 결과에 반영되므로, 월급 칸을 조금씩 바꿔가며 표시가 언제 넘어가는지 보면 자신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총액보다 먼저 볼 두 줄

'총 예상 수령액'은 1일 구직급여와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이라, 총액을 움직이는 요인은 이 두 줄뿐입니다. 1일 금액이 상한이나 하한에 붙어 있는 상태라면 월급을 어떻게 넣어도 총액이 변하지 않고, 남는 변수는 소정급여일수 하나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 구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구간, 두 가지로만 정해집니다. 나이 칸은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 한 항목으로 묶여 있어서, 50세 미만이라도 장애인이면 아래쪽을 골라야 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나이 칸을 어느 쪽으로 바꿔도 일수가 같습니다. 아래 표에서 가입기간 구간이 한 칸 올라갈 때마다 일수는 30일 이상 뛰기 때문에, 선택을 한 단계만 바꿔도 총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바로 보입니다. 재직 기간이 구간 경계에 며칠 차이로 걸쳐 있다면 두 경우를 모두 넣어 차이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월 환산(30일)'은 1일 금액에 30을 곱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을 받은 일수만큼 나뉘어 들어옵니다. 회차마다 인정받는 일수가 다를 수 있어서, 통장에 찍히는 한 달치와 이 숫자가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묻지 않는 것

입력란에 퇴사 사유가 없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이 도구는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정하지 않고, 자격이 인정된다는 가정에서 금액만 계산합니다. 사유와 가입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하고, 여기 나온 총액은 그 확인이 통과했을 때의 예상치입니다.

'1일 평균임금'도 근사값입니다. 실제 산정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누는데, 어느 달이 끼느냐에 따라 일수가 며칠씩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 한 칸만 받아 고정된 일수로 나누므로 그만큼 차이가 생깁니다.

그 3개월 안에 무급휴직·휴업·장기 병가·수습기간이 끼어 있으면 실제 평균임금이 평소 월급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입력 칸이 하나뿐이라 그 사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받는 도중 재취업해 남은 일수를 끝까지 쓰지 않는 경우도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청을 미룬다고 총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직일 다음날부터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서류로 확정해야 하는 경우

실제 지급의 기준이 되는 것은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적힌 평균임금·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입니다. 계산기 결과와 그 서류의 값이 다르면 서류 쪽이 기준이 되므로, 차이가 크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총액 차이가 백만 원 단위로 벌어집니다.

이런 경우라면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맞춰보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에 적힌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서 나온 숫자는 대략의 규모를 잡고 서류를 검토할 기준선으로 쓰고, 최종 금액은 서류로 확정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저보다 월급이 두 배 많은 동료와 계산 결과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잘못 입력한 걸까요?

잘못 넣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1일 구직급여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을 넘으면 상한으로 잘리고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으로 올라갑니다. 두 사람 모두 상한에 걸렸다면 월급 차이와 관계없이 같은 1일 금액이 나옵니다. 결과의 '1일 구직급여' 줄에 '상한액 적용' 표시가 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산기의 '1일 평균임금'이 회사에서 알려준 금액과 다릅니다.

이 값은 월급 한 칸만으로 만든 근사값입니다. 실제 산정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누고, 상여금이나 수당을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금액이 지급 기준이 되므로, 차이가 크다면 그 서류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여기 나온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퇴사 사유를 입력받지 않고 금액만 계산하므로,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자격 자체가 불확실하다면 이 결과를 기대 금액으로 잡지 마시고, 고용센터에서 이직 사유부터 확인해 보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다음 구간까지 며칠 모자랍니다. 차이가 큰가요?

소정급여일수는 구간을 넘는 순간 30일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며칠 차이로 한 달치 이상이 갈릴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선택을 한 단계 올려서 총 예상 수령액이 얼마나 바뀌는지 직접 비교해 보세요. 다만 실제 가입기간은 이직확인서에 적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정해지므로, 본인이 기억하는 입사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 작성·관리 OPDADA 운영자(자료 출처·갱신 원칙) · 잘못된 내용을 보시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