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월급·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예상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총 수령액을 계산해요. 2026년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반영.
소정급여일수 (지급 기간)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예상치예요. 실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실제 일수로 나눠 산정하며, 상여·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복수급 감액 등 개별 사정도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에서 확인하고, 문의는 고용노동부(☎1350). 2026년 상·하한액은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이 금액이 상한액(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 하한액(66,048원)에 미달하면 하한액이 적용되고,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예상 수령액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해 정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돼요.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이에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수록 더 오래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