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급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액을 2026년 요율로 계산해요.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함께 보여드려요.
| 항목 | 요율(근로자)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합계 | - | - |
2026년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 9.5% — 근로자·사업주 각 4.75% (2025 연금개혁으로 9%→9.5% 인상)
- 건강보험 7.19% — 각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 — 각 절반
-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0.9% (사업주는 규모별로 더 부담)
❓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에는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부과돼요. 이 중 근로자가 급여에서 공제받는 것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세 가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부담 계산에는 나머지 세 가지만 포함돼요.
이 계산기는 4대보험 공제만 다룹니다. 실수령액에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지고, 이는 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져요. 또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용보험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표의 네 줄 중 장기요양 한 줄만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입력한 월 급여에 요율을 곱하고 국민연금은 상한을 적용한 금액에 요율을 곱하지만, 장기요양은 월급이 아니라 바로 위 줄에서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요율 열에서 이 줄만 그냥 퍼센트가 아니라 "건보료의 몇 %" 형태로 적혀 있는 것이 그 표시입니다.
그래서 요율 열의 숫자를 위아래로 비교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장기요양 줄의 퍼센트는 다른 줄보다 훨씬 커 보이지만, 그 퍼센트가 붙는 대상이 월급이 아니라 이미 한참 작아진 건강보험료라서 실제 부담 금액은 숫자에서 받는 인상보다 훨씬 작게 나옵니다. 두 단계로 계산되는 구조라 건강보험 쪽이 움직이면 장기요양 금액도 함께 움직입니다.
이름은 4대보험인데 표가 네 줄인 것도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네 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고, 4대보험의 나머지 하나인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 근로자 공제가 없기 때문에 이 표에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얹혀 함께 걷힐 뿐인데도, 공제 항목에서는 이렇게 별도의 줄로 보입니다.
표에서 실제로 봐야 할 숫자
세 번째 열인 근로자 부담, 그 아래 합계가 이번 달 급여에서 빠질 4대보험 금액입니다. 표 밑의 실수령 줄은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이라, 통장에 찍히는 돈은 이보다 더 적습니다. 세금은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 이 표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맨 오른쪽 사업주 부담 열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 급여에서 빠지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내 월급과 별도로 더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월 급여에 이 합계를 더하면 회사가 나를 한 달 고용하는 데 드는 인건비에 가까워집니다. 프리랜서 계약 단가와 정규직 급여를 비교하거나 직원을 한 명 더 뽑을지 가늠할 때 기준이 되는 숫자는 급여가 아니라 이쪽입니다.
두 열을 나란히 놓으면 고용보험만 사업주 쪽 금액이 더 크고 나머지 세 줄은 양쪽이 같습니다. 다만 사업주 합계에도 산재보험은 빠져 있어서,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액보다는 적게 나옵니다.
네 줄을 직접 더했는데 합계와 몇 원이 어긋나도 오류가 아닙니다. 각 줄은 원 단위로 반올림한 금액을 보여 주고, 합계는 반올림하기 전 값을 모두 더한 뒤 반올림하기 때문입니다.
입력칸이 월급 하나뿐이라 못 잡는 것들
이 계산기가 받는 정보는 월 급여 한 칸뿐입니다. 입력칸에 "세전, 보수월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둘이 늘 같지는 않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보험료는 세전 급여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 수당을 뺀 보수월액에 매기므로,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이 섞여 있으면 결과가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명세서와 맞춰 보려면 세전 총액이 아니라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을 넣어야 가까워집니다.
- 나이 — 일정 나이를 넘기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도 언제 고용됐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사업장 규모 — 사업주의 고용보험 부담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 오른쪽 열의 고용보험 금액은 하나의 가정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보험료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제도가 있어, 해당되면 실제 부담이 줄어듭니다.
- 근무 형태 — 근로시간이 아주 짧은 초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은 가입 기준 자체가 달라 네 줄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한만 반영돼 있고 하한은 반영돼 있지 않아, 급여를 아주 적게 넣으면 실제로 내는 금액이 표보다 많아집니다. 입사하거나 퇴사한 달도 어긋납니다. 보험료는 일한 날짜만큼 쪼개는 방식이 아니라 자격을 얻고 잃은 날짜를 기준으로 그달에 부과할지 말지가 갈리기 때문에, 첫 달과 마지막 달이 이 계산과 다른 것은 정상입니다.
명세서와 다를 때 확인 순서
금액이 안 맞는다고 바로 오류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이 지금 받는 월급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난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이 일정 기간 유지되는 구조라, 급여가 올랐어도 공제액은 당분간 예전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달만 공제가 유독 크게 튀었다면 건강보험 정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보수를 신고하면 그 기간에 덜 낸 만큼을 한 번에 걷기 때문에, 그 사이 연봉이 오르거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정산액이 꽤 커집니다. 반대로 더 냈다면 돌려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금액만 보여 주므로 정산이 붙은 달과는 맞지 않습니다.
회사에 물어도 산정 기준이 정리되지 않거나, 가입 자체가 누락됐거나 보수가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것 같다면 공인노무사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주라면 업종마다 요율이 다른 산재보험이 이 표에 아예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인건비를 잡을 때는 그 몫을 따로 더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사업주 부담은 회사가 근로자 급여와 별도로 내는 몫이라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급여에서 실제로 빠지는 금액은 세 번째 열인 근로자 부담의 합계입니다. 사업주 부담 열은 회사가 지는 인건비 규모를 가늠할 때 참고하시면 되는데, 산재보험은 이 합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함께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가 장기요양 줄만 월 급여가 아니라 바로 위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있으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따라 붙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달만 크게 나와서 평소 명세서와 맞지 않게 됩니다. 매달 떼는 보험료는 그때그때 받은 금액이 아니라 정해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평소 월 급여를 넣는 편이 실제 공제액에 가깝습니다. 상여로 받은 금액은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에 상한이 있어서, 이 계산기도 상한을 넘는 부분은 잘라내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급여를 계속 올려도 국민연금 줄은 어느 지점부터 같은 금액에 머뮅니다. 반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입력한 급여에 그대로 요율을 곱하므로 계속 늘어납니다. 실제 제도에는 건강보험료에도 상한과 하한이 있지만,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 상한만 반영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 작성·관리 OPDADA 운영자(자료 출처·갱신 원칙) · 잘못된 내용을 보시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