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에서 4대 보험·세금을 떼고 매달 받는 실수령액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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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액(식대 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연봉인데 사람마다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부양가족·자녀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의 소득세가 달라지고,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의 크기와 회사별 공제 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는 퇴직금 별도(연봉÷12로 월급 지급)이지만, 회사에 따라 퇴직금 포함(연봉÷13) 계약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표기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과세액 칸을 바꾸면 세금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이 계산기에서 값 하나만 바꿔 본다면 '월 비과세액' 칸을 권합니다. 안쪽 계산은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액을 먼저 뺀 다음, 그렇게 남은 과세대상 금액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요율을 곱합니다(장기요양은 그렇게 나온 건강보험료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그래서 비과세액을 올리면 소득세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4대 보험료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같은 연봉인데 회사마다 손에 쥐는 돈이 다른 이유가 여기서 상당 부분 나옵니다.
다만 비과세액은 원하는 대로 적어 넣는 값이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같은 항목이 실제로 비과세로 잡혀 있어야 하고, 항목마다 인정되는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 채워져 있는 값은 흔한 경우를 넣어 둔 예시일 뿐이니, 계산을 실제에 맞추려면 본인 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그대로 넣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비과세 비중이 큰 급여 구조는 국민연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자체를 낮춥니다. 지금 통장에 찍히는 돈은 늘어 보여도 나중에 받을 연금은 그만큼 낮은 기준으로 쌓인다는 뜻입니다.
공제 내역 표에서 눈여겨볼 두 줄
결과 아래 표에는 항목마다 계산 방식이 괄호로 적혀 있습니다. 먼저 장기요양보험 줄을 보시면, 이 항목만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해서 나옵니다. 건강보험료가 움직이면 장기요양도 따라 움직이는 구조라, 둘을 묶어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는 편이 이해가 빠릅니다.
국민연금 줄에는 상한과 하한이 걸려 있습니다. 과세대상 월급이 상한선을 넘어가면 연봉을 더 올려도 이 줄의 금액은 그 자리에 멈추고, 반대로 아주 적어도 하한선만큼은 냅니다. 연봉을 크게 올려 다시 계산해 보시면 '월 공제 합계' 카드의 세전 대비 비율은 오르는데 국민연금 줄만 그대로 멈춰 있는 장면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비율을 끌어올리는 쪽은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을 넘어선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라, 구간을 넘었다고 해서 연봉 전체에 높은 세율이 한꺼번에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른 만큼 실수령액이 그대로 늘지도 않으니, 비교하려는 연봉 두 개를 번갈아 넣고 '세전 대비 %'를 나란히 보시면 감이 잡힙니다.
이 결과에 들어 있지 않은 것들
여기 나오는 금액은 매달 미리 떼이는 원천징수액의 추정치이지, 한 해를 마감한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입력값 중에서 세금을 줄이는 데 쓰이는 것은 부양가족 수, 자녀 수, 그리고 계산 과정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본인 국민연금 보험료 정도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월세, 기부금,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액처럼 연말정산에서 크게 작용하는 항목은 아예 들어 있지 않습니다.
- 회사가 급여에서 따로 떼는 항목, 이를테면 사우회비·노동조합비·사내 대출 상환금·기숙사비 같은 것은 빠져 있습니다. 실제 명세서가 이 결과보다 적게 찍히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 성과급이나 상여가 특정 달에 몰리면 그 달만 세금이 크게 튑니다. 이 계산은 매달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 '연 실수령액'은 월 실수령액에 12를 곱한 값입니다. 퇴직금 포함에 체크하시면 월급은 연봉을 13으로 나눈 값으로 바뀌지만, 나머지 한 달치인 퇴직금 몫은 이 숫자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 칸은 적어 넣은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춘 가족만 공제 대상이고 자녀 공제에도 나이 기준이 따로 있어, 같이 사는 사람 수를 그냥 넣으면 결과가 실제보다 후하게 나옵니다.
이 숫자를 어디까지 믿고 쓸까
이직 제안 두 개를 나란히 비교하거나, 월 고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용도로는 충분한 정확도입니다. 반대로 다음 상황에서는 실제와 눈에 띄게 벌어지므로 그대로 쓰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연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해, 이직으로 두 회사 급여가 한 해에 섞인 경우, 중간에 연봉이 크게 오른 해,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각자 부양가족에 넣어 계산하는 경우(실제로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사업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보증금이나 대출처럼 금액이 큰 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추정치 대신 최근 몇 달치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 평균을 쓰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원천징수 내역과 연말정산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실제로 부과된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이름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이 복잡하거나 환급·추가납부 금액이 커서 판단이 서지 않으면 회사 급여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당장 손에 쥐는 금액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비과세액을 올리면 소득세뿐 아니라 4대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까지 함께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납입 기준도 같이 낮아져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고, 무엇보다 비과세액은 본인이 정하는 값이 아니라 회사 급여 항목에 실제로 그렇게 잡혀 있어야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은 소득세를 줄이는 항목이라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공제 내역 표를 보시면 부양가족 수를 바꿔도 보험료 네 줄은 그대로이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줄만 움직입니다. 원래 소득세가 크지 않은 구간이라면 줄일 여지 자체가 작아서 변화가 더 작게 느껴집니다.
이 도구는 소득세를 국세청 간이세액표가 아닌 근사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 줄에서 먼저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회사가 급여에서 따로 떼는 항목이나 건강보험 정산분처럼 이 계산기에 없는 공제가 더해지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명세서 쪽이 실제이니, 두 금액이 다르면 명세서의 공제 항목 이름을 하나씩 대조해 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분포를 몇 개 지점으로 잡고 그 사이를 직선으로 이어 붙인 근사치라, 지점 사이의 값은 실제 분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에 쓰이는 값도 실수령액이 아니라 입력한 세전 연봉이며, '퇴직금 포함'에 체크해도 이 순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라 자영업자 등은 빠져 있으니, 결과 카드를 만들어 공유하는 재미로만 보시고 정확한 순위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