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로시간만 넣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해요. 연장·야간 50%, 휴일 8시간 초과 100% 가산.
가산율 정리 (근로기준법)
- 연장근로 —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근로. 통상임금 50% 가산(시급×1.5).
- 야간근로 — 밤 22시~06시 근로. 50% 가산(시급×1.5). 연장과 겹치면 각각 가산 → 최대 ×2.0.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50% 가산(×1.5), 8시간 초과분 100% 가산(×2.0).
- 5인 미만 사업장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기본 시급만).
❓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시급의 1.5배)이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분 100% 가산이에요.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각각 가산되어 최대 통상임금의 2배가 됩니다.
밤 10시(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가 야간근로예요. 이 시간대에 일하면 50% 야간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경우 초과근로를 해도 가산 없이 기본 시급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시급 칸 하나가 결과 전체를 좌우합니다
이 계산기의 배율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값이라 사용자가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상하다면 원인은 거의 언제나 첫 칸, 시급입니다. 여기 들어갈 값은 지난달 받은 돈을 일한 시간으로 나눈 평균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시간당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그달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오르내리는 돈은 보통 빠집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눠야 시급이 나옵니다. 이 기준시간은 실제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구합니다. 기본급만 나누면 매달 고정으로 붙던 수당이 빠져 시급이 낮게 잡히고, 배율이 고정이라 그 오차가 결과에 그대로 비례해 옮겨 갑니다. 시급을 10% 낮게 넣으면 합계도 정확히 10% 낮게 나오니,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펴 놓고 이 한 칸을 정하는 데 시간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시급 칸 옆 버튼은 계산기에 반영된 최신 최저임금을 채워 넣습니다. 시급제로 일한다면 출발점으로 쓸 수 있지만, 월급제라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본인의 통상시급을 직접 넣어야 합니다.
야간 줄에 찍힌 금액은 '더 받을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과의 각 줄에는 그 칸에 적용된 배율이 괄호로 함께 표시됩니다. 이 배율에는 기본 시급 한 배가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야간근로 줄의 금액은 가산분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대한 임금 전체입니다.
연장근로는 원래 정해진 근무시간 밖의 일이라 그 시간의 기본급이 월급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야간근로는 사정이 다릅니다. 교대제로 밤 시간대가 원래 근무시간인 사람은 그 시간의 기본급을 이미 월급으로 받고 있어서, 더 받아야 할 돈은 가산분뿐입니다. 이럴 때는 야간 줄 금액에서 시급 곱하기 야간 시간을 빼야 실제로 추가될 금액이 남습니다. 반대로 일한 만큼 그때그때 정산받는 시급제라면 합계가 곧 받을 금액에 가깝습니다.
가산으로 늘어난 몫만 따로 보고 싶다면 5인 미만 체크박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를 켜면 네 칸의 배율이 모두 한 배로 바뀌므로, 켰을 때와 껐을 때의 합계 차이가 곧 가산수당 총액입니다.
이 계산에 잡히지 않는 것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시간을 그대로 믿고 곱셈과 덧셈만 합니다. 아래 항목은 결과에 반영되지 않으니 따로 감안해서 읽어야 합니다.
- 세금과 4대 보험 — 화면의 금액은 공제 전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이보다 적습니다.
- 포괄임금 계약 — 월 몇 시간분의 연장수당이 급여에 미리 포함돼 있다면 그만큼은 이미 받은 돈이지만, 계산기는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 칸끼리의 겹침 — 시간을 넣는 네 칸은 서로 겹치지 않는 시간으로 처리돼 각각 곱한 뒤 더해집니다. 한 시간을 두 칸에 적으면 그 시간의 기본급이 두 번 들어갑니다.
- 5인 미만 판정 — 체크박스는 배율만 바꿀 뿐, 인원을 대신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인원에 포함되고, 그날 출근한 머릿수가 아니라 한 달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평균으로 따지므로 5인 언저리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 이런 제도에서는 무엇을 연장근로로 볼지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30분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 시간은 0.5처럼 소수로 넣으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숫자가 커지면 계산기에서 멈추세요
휴일근로를 8시간 이내와 초과로 나눠 넣게 돼 있다는 데서 보이듯, 이 계산기는 하루 단위 판정을 전제로 짧은 묶음을 다룹니다. 하루치로는 작아 보여도 같은 근무 패턴이 몇 달 이어졌다면 금액은 금방 불어납니다. 여러 달치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계산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세 가지가 갖춰지면 회사와의 대화도 노무 상담도 성격이 달라집니다.
포괄임금 계약이 걸려 있거나, 사업장 인원이 5인 언저리에서 오르내리거나, 교대제로 연장과 야간이 뒤섞여 있다면 계산기의 답은 참고치에 머뭅니다.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미룰수록 되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금액이 크다면 공인노무사 상담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을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넣어도 되지만 화면에 뜬 합계를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두 칸이 각각 계산되면서 그 시간의 기본 시급이 두 번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합계에서 시급 곱하기 겹친 시간만큼을 빼면 통상임금의 2배, 곧 그 시간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두 시간이 연장이면서 야간이었다면 합계에서 시급의 두 시간분을 덜어내고 읽으세요.
휴일 칸이 두 개로 나뉘어 있으니 8시간은 8시간 이내 칸에, 나머지 2시간은 8시간 초과분 칸에 나눠 넣습니다. 두 칸은 적용되는 배율이 다르기 때문에 한 칸에 10을 몰아 넣으면 초과분에 붙는 몫이 빠집니다. 반대로 휴일에 5시간만 일했다면 초과분 칸은 비워 두면 됩니다.
아닙니다. 화면의 합계는 세금과 4대 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라 실제 입금액은 더 적습니다. 또 회사가 포괄임금 형태로 일부를 이미 지급했다면 그만큼은 중복이 되므로, 급여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 항목이 따로 잡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기는 한 번에 한 묶음의 근로시간만 다루므로, 달마다 따로 계산해서 더하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중간에 시급이 오른 적이 있다면 기간을 나눠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 달이 쌓였다면 계산보다 각 달의 근무 기록을 표로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 작성·관리 OPDADA 운영자(자료 출처·갱신 원칙) · 잘못된 내용을 보시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