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로시간만 넣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해요. 연장·야간 50%, 휴일 8시간 초과 100% 가산.

가산율 정리 (근로기준법)

⚠️ 같은 시간이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두 칸에 중복 입력하지 말고, 연장 칸에 넣은 뒤 그 시간이 야간이면 야간 칸에도 넣으면 연장(0.5)+야간(0.5)이 더해져 ×2.0로 계산돼요. 실제 지급은 취업규칙·통상임금 산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쓰고, 분쟁 시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얼마나 가산되나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시급의 1.5배)이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분 100% 가산이에요.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각각 가산되어 최대 통상임금의 2배가 됩니다.

야간근로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10시(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가 야간근로예요. 이 시간대에 일하면 50% 야간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경우 초과근로를 해도 가산 없이 기본 시급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