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평균 급여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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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되는 법정 퇴직금 추정치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에는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어 회사 계산과 다를 수 있어요. 세금(퇴직소득세)은 별도입니다.

월급 ÷ 30이 아닙니다 — 분모가 퇴사 시점마다 달라지는 '1일 평균임금'

퇴직금은 흔히 "한 달 월급 곱하기 근속연수"로 알려져 있지만, 이 계산기가 실제로 쓰는 식은 결과 아래 표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 값은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 아니라, 퇴사일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실제 달력 날짜 수로 나눈 값입니다.

달력 날짜 수를 쓰기 때문에 분모는 퇴사 시점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를 오갑니다. 2월이 끼면 분모가 작아져 1일 평균임금이 조금 올라가고, 31일짜리 달이 여럿 들어가면 반대로 내려갑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퇴사 날짜에 따라 총액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1일 평균임금' 카드 아래에 '직전 3개월 ○○일 기준'이라고 분모를 그대로 적어 두었으니, 결과가 낯설게 느껴질 때 이 숫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여금 칸도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연간 상여금을 넣어도 전액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몫, 즉 연간 지급액의 4분의 1만 임금 총액에 얹힙니다. 상여금 비중이 큰 직장일수록 이 칸을 비워 두었을 때와 채웠을 때의 차이가 눈에 띄게 벌어집니다.

결과 카드를 읽는 순서

가운데 '재직기간' 카드부터 보세요. '○년 ○일'과 함께 '총 ○○○일'이 적히는데, 이 총 재직일수가 365일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예상 퇴직금이 0원으로 바뀝니다. 이때는 첫 번째 '예상 퇴직금' 카드 아래에 '1년 미만 근속'이라고 뜨고, 표에도 계속근로 1년 미만이라는 안내가 붉은 글씨로 한 줄 붙습니다. 근속 1년은 조금씩 깎이는 조건이 아니라 있고 없고가 통째로 갈리는 문턱입니다.

그래서 날짜 입력이 중요합니다. 퇴사일 칸에는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어야 합니다. 입력 칸 이름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이 계산기는 두 날짜의 차이를 그대로 재직일수로 세기 때문에 하루를 잘못 넣으면 일수가 하루 어긋납니다. 평소에는 소액 차이지만 그 하루가 365일 경계에 걸리면 결과가 0원과 수백만원 사이에서 뒤집힙니다.

총액을 눈으로 검산하고 싶다면 아래 표의 '30일분' 줄을 보세요. 이 값이 근속 1년에 해당하는 몫이라, 여기에 근속 햇수를 곱한 값 언저리에 예상 퇴직금이 놓이면 계산이 정상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365일을 한 해로 세므로, 윤일이 낀 기간에서는 화면의 '○년'이 달력으로 센 근속과 하루 정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

입력 칸이 네 개뿐이라는 점이 곧 한계입니다. 아래는 실제 산정에서는 금액을 바꾸지만, 이 도구가 받지 않는 정보라 결과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입니다.

회사 계산서와 숫자가 다를 때

회사에서 받은 산정 내역과 결과가 다르다면 두 가지를 먼저 맞춰 보세요. 하나는 평균임금에 어떤 수당까지 포함했는지, 다른 하나는 재직일수의 시작일과 종료일입니다. 이 둘 중 하나만 어긋나도 총액이 바로 달라집니다. 그래도 맞지 않으면 산정 내역서를 요청해 항목별로 대조하는 편이 빠릅니다.

근속이 길수록 1일 평균임금의 작은 차이가 총액에서 크게 벌어집니다. 성과급 비중이 커서 달마다 급여가 출렁이거나, 휴직·전적·계열사 이동이 끼어 있거나,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유형이 애매하다면 공인노무사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 화면의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떼기 전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

퇴사일 칸에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안 되나요?

넣으면 재직일수가 하루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두 날짜의 차이를 그대로 재직일수로 세기 때문에,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어야 실제 근속과 맞습니다. 근속이 1년 경계에 걸려 있다면 이 하루 때문에 결과가 0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아래 일수가 89일, 92일처럼 달라지는데 오류인가요?

오류가 아닙니다. 퇴사일 직전 3개월의 실제 달력 날짜 수를 분모로 쓰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분모가 작을수록 1일 평균임금이 조금 커지고, 그만큼 총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연간 상여금을 넣었는데 왜 결과에 조금만 반영되나요?

평균임금은 3개월 구간을 보는 값이라, 입력한 연간 상여금 중 3개월에 해당하는 몫만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상여금 칸을 채워도 퇴직금이 상여금 전액만큼 뛰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이라면 실제 산정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속이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이 계산기는 총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을 0원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퇴직연금 규약에서 자체적으로 더 넓게 정해 둔 경우가 있으므로, 경계에 걸려 있다면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