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으면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을 간단히 계산해요.
환급이냐 추가 납부냐를 가르는 건 공제가 아니라 '이미 낸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공제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돌려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공제가 정하는 것은 1년 치 세금을 얼마로 확정할지, 즉 결정세액까지입니다. 환급액은 그 확정 금액과 회사가 매달 미리 떼어 둔 소득세를 비교한 차액이라서, 미리 뗀 돈이 많았으면 돌려받고 적었으면 오히려 더 냅니다. 공제를 똑같이 받은 두 사람도 매달 뗀 금액이 다르면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기납부 소득세'를 비워 두면 환급액 카드가 아예 뜨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비교할 상대가 없으니 결정세액까지만 보여 줍니다. 이 칸에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2개월 합쳐 넣되, 바로 아래 붙어 있는 지방소득세는 빼고 넣어야 숫자가 맞습니다. 또 다른 금액 칸이 모두 만원 단위인데 이 칸만 원 단위라 자릿수를 놓치기 쉬우니, 입력한 뒤 '계산 과정' 표 아래쪽 '기납부 소득세' 줄에 찍힌 금액이 생각한 금액인지 한 번 확인하세요.
'계산 과정' 표는 세금이 두 자리에서 깎이는 순서를 보여줍니다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공제가 서로 다른 두 자리에서 작동한다는 게 보입니다.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국민연금·신용카드 등은 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인 과세표준을 줄이고, 자녀·연금계좌·보험·의료비·교육비·월세·기부금은 이미 계산이 끝난 산출세액에서 직접 뺍니다. 앞쪽은 소득 구간이 높은 사람일수록 같은 금액을 넣어도 깎이는 세금이 커지고, 뒤쪽은 넣은 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빼는 방식이라 세율 구간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다만 연금계좌와 월세는 이 계산기에서도 총급여 수준에 따라 곱하는 비율이 갈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에는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붙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줄이 함께 나오는데,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기본으로 적용되는 몫이라 따로 넣을 칸이 없습니다.
결과 카드 중에서는 '세액공제 합계'를 눈여겨보세요. 이 값은 산출세액을 넘지 못하도록 잘려서 표시됩니다. 공제 항목을 늘렸는데 합계가 더 커지지 않고 결정세액도 0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낼 세금을 이미 전부 깎아 낸 상태라는 뜻이고, 그때부터는 연금저축을 더 넣어도 그해 환급액은 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 카드는 국세인 소득세만 담고 있어서, 실제 정산에서는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는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카드 칸이 두 개뿐인 이유와, 계산기가 대신 넣거나 빠뜨리는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겨 쓴 금액만 대상이 되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붙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문턱을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운 다음 남는 금액에 각각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총액이 같아도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로, 그 위는 체크카드로 채웠을 때 공제액이 가장 커집니다. 공제액 자체에도 상한이 걸려 있어 어느 지점을 넘기면 더 써도 표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처럼 별도 비율이 붙는 사용분은 입력 칸이 없어 전부 일반 사용분으로 계산됩니다.
계산기가 알아서 넣는 항목도, 아예 빠진 항목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력 칸 없이 총급여에서 추정해 표에 자동으로 들어가지만, 급여에서 함께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는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이나 주택담보대출 이자처럼 칸이 없는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친 한도 하나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에만 넣은 경우 화면 안내에 적힌 더 낮은 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건 판정은 사람 몫입니다. 월세는 총급여 기준선만 계산기가 걸러 낼 뿐 무주택인지는 확인할 수 없고,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고 입력한 인원수만 셉니다.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몫을 빼는 처리, 한 해 중간에 회사를 옮겼을 때 이전 직장 급여를 합치는 처리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요건이 어긋난 금액을 그대로 넣었다면 실제 환급액은 이 화면보다 줄어듭니다.
어디까지 이 화면을 믿고, 어디부터 물어봐야 하나
항목을 적게 넣을수록 이 화면은 실제와 가깝고, 여러 공제를 겹쳐 넣을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다음 경우는 화면 숫자를 참고용으로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거나 중간에 입사·퇴사한 경우 —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쳐야 결정세액이 제대로 나옵니다.
-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의료비·카드 사용분을 누구 앞으로 올릴지 정해야 하는 경우 — 나누는 방식에 따라 부부 합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처럼 입력 칸이 없는 제도를 적용받거나 기부금이 여러 종류인 경우 — 이 계산기는 기부금을 종류 구분 없이 한 가지 비율로만 계산합니다.
추가 납부액이 월급 한 달 치에 가깝게 나오거나 결정세액이 0으로 눌려 있다면 먼저 입력값을 다시 확인하고,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처럼 실제 자료가 반영된 서비스와 비교해 보세요. 그래도 설명이 되지 않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들고 회사 담당 부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묻는 편이 빠릅니다. 금액이 클수록 요건 하나를 잘못 본 대가도 함께 커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매달 받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을 12개월 합산해 넣으면 되고, 바로 아래 붙는 지방소득세는 빼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면 거기 적힌 기납부세액이 더 정확합니다. 이 칸은 다른 금액 칸과 달리 원 단위로 입력하며, 비워 두면 환급액 대신 결정세액까지만 표시됩니다.
네, 두 칸은 서로 다른 공제를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인적공제에 쓰이고, 자녀 칸은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에 쓰입니다. 자녀 칸에는 칸 이름에 적힌 연령 범위에 드는 자녀만 넣고, 그 자녀는 부양가족 수에도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보다 남아 있을 때만 늘어납니다.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에 닿으면 더 깎을 세금이 없어 환급액이 그 자리에서 멈추므로, 금액을 조금씩 올려 보면 어느 지점부터 결과가 변하지 않는지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반영되는데, 이 계산기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한도 하나로만 처리합니다.
세전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이며, 4대 보험과 세금을 떼기 전이라 실수령액과는 다릅니다. 이 값 하나가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문턱, 의료비 공제 문턱, 월세 공제 대상 여부까지 함께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못 넣으면 아래 결과 전체가 흔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