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가 결정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게 실업급여(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제 발로 나오면 못 받는다", "얼마 안 된다"는 말이 많지만 실제 규칙을 알면 놓치는 돈이 꽤 큽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조건·금액·기간·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1350)와 고용보험 공식(고용24)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먼저, 나는 대상이 될까 — 수급 요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실제 보수를 받은 유급일수를 합산한 것이라, 주 5일 근무 기준으로는 대략 7~8개월 이상 다녀야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 — 원칙적으로 본인의 자발적 퇴사·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제외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폐업 등은 해당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가 있다
스스로 사직서를 냈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회사 이전·전근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곤란해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회사가 배려·휴직을 못 해준 경우 등입니다. 이런 사유는 증빙(문자·급여내역·진단서 등)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사유 인정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얼마 받나 — 2026년 상·하한액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1일 68,100원 —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이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2019년 이후 7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 하한액: 1일 66,048원 — 최저임금의 80%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보다 낮아도 하한액까지는 보장됩니다.
상한과 하한 차이가 크지 않아, 실제로는 많은 수급자가 하한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한 달(30일)로 환산하면 대략 198만~204만 원 선입니다. 내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을 넣어 예상 총액을 보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며칠이나 받나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기준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50세 미만 — 가입 1년 미만 120일 / 1~3년 150일 / 3~5년 180일 / 5~10년 210일 /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120일 / 1~3년 180일 / 3~5년 210일 / 5~10년 240일 / 10년 이상 270일
즉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나이 기준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직확인서 — 이게 있어야 신청이 시작된다
실업급여의 시작점은 이직확인서입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로, 여기에 이직 사유·평균임금·근무기간이 담깁니다. 이 서류가 처리돼야 수급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 퇴사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 처리 여부는 고용24(고용보험 홈페이지)나 ☎1350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 올라와 있으면 회사에 독촉하세요.
-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예: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기재되면 수급에 불리해집니다. 처리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다르면 정정을 요구하세요.
신청 절차 — 순서대로
- ① 구직등록 — 먼저 고용24(옛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 ②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 ③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인정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 ④ 수급자격 인정 — 인정되면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대기기간)은 지급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이 시작됩니다.
- ⑤ 실업인정일마다 재신청 — 보통 1~4주에 한 번 고용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면, 그 기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은 수급기간입니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한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았어도 이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으니, 퇴사 후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게 핵심입니다.
구직활동 —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실업급여는 '쉬는 돈'이 아니라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의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매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증빙을 내야 합니다.
- 인정되는 활동: 입사 지원·면접, 고용센터 직업훈련·특강, 직업심리검사, 자격시험 응시 등.
- 단순 구인정보 열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회차와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활동 횟수가 다릅니다.
- 반복수급자(단기 취업·수급을 반복하는 경우)는 재취업활동 요건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감액·중단·환수 — 부정수급 주의
- 취업·소득 미신고 —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일을 시작했거나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받은 금액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일했다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 조기재취업수당 —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일정 기간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취업하는 게 손해가 아니게 설계돼 있습니다.
정리하며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 비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면 대상이고, 2026년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되며, 시작점은 이직확인서, 유지 조건은 구직활동, 마감선은 퇴사 후 12개월입니다. 내 평균임금·가입기간으로 예상 수령액을 먼저 가늠하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고, 개별 인정 여부는 반드시 고용센터(☎1350)·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 안내로, 실제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릅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격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요건과, 자기 사정 이직·중대한 귀책사유 해고는 수급자격이 제한된다는 점. 글의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 항목(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질병)도 같은 페이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 > 구직급여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이고, 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 × 60% = 1일 상한 6만8,100원이라는 점. 하한은 최저기초일액의 80%이며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이라고 명시돼 있어 글의 하한 66,048원(10,320 × 8시간 × 80%)의 근거가 됩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 > 구직급여 수급일수 · 소정급여일수 표가 글의 표와 한 칸도 어긋나지 않습니다(50세 미만 120·150·180·210·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180·210·240·270일).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는 점도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 고용2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고용정책 제도안내 「이직확인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이직일·평균임금·피보험단위기간이 기재된다는 점과,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제출해야 하는 사업주 의무(어기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거짓 기재는 최대 300만원)를 뒷받침합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공식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