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가 결정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게 실업급여(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제 발로 나오면 못 받는다", "얼마 안 된다"는 말이 많지만 실제 규칙을 알면 놓치는 돈이 꽤 큽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조건·금액·기간·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1350)와 고용보험 공식(고용24)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먼저, 나는 대상이 될까 — 수급 요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실제 보수를 받은 유급일수를 합산한 것이라, 주 5일 근무 기준으로는 대략 7~8개월 이상 다녀야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 — 원칙적으로 본인의 자발적 퇴사·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제외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폐업 등은 해당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가 있다
스스로 사직서를 냈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회사 이전·전근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곤란해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회사가 배려·휴직을 못 해준 경우 등입니다. 이런 사유는 증빙(문자·급여내역·진단서 등)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사유 인정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얼마 받나 — 2026년 상·하한액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1일 68,100원 —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이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2019년 이후 7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 하한액: 1일 66,048원 — 최저임금의 80%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보다 낮아도 하한액까지는 보장됩니다.
상한과 하한 차이가 크지 않아, 실제로는 많은 수급자가 하한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한 달(30일)로 환산하면 대략 198만~204만 원 선입니다. 내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을 넣어 예상 총액을 보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며칠이나 받나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기준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50세 미만 — 가입 1년 미만 120일 / 1~3년 150일 / 3~5년 180일 / 5~10년 210일 /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120일 / 1~3년 180일 / 3~5년 210일 / 5~10년 240일 / 10년 이상 270일
즉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나이 기준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직확인서 — 이게 있어야 신청이 시작된다
실업급여의 시작점은 이직확인서입니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로, 여기에 이직 사유·평균임금·근무기간이 담깁니다. 이 서류가 처리돼야 수급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 퇴사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 처리 여부는 고용24(고용보험 홈페이지)나 ☎1350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 올라와 있으면 회사에 독촉하세요.
-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예: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기재되면 수급에 불리해집니다. 처리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다르면 정정을 요구하세요.
신청 절차 — 순서대로
- ① 워크넷 구직등록 — 먼저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합니다.
- ②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 ③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인정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 ④ 수급자격 인정 — 인정되면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대기기간)은 지급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이 시작됩니다.
- ⑤ 실업인정일마다 재신청 — 보통 4주에 한 번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면, 그 기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은 수급기간입니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한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았어도 이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으니, 퇴사 후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게 핵심입니다.
구직활동 —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실업급여는 '쉬는 돈'이 아니라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의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매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증빙을 내야 합니다.
- 인정되는 활동: 입사 지원·면접, 고용센터 직업훈련·특강, 직업심리검사, 자격시험 응시 등.
- 단순 구인정보 열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회차와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활동 횟수가 다릅니다.
- 반복수급자(단기 취업·수급을 반복하는 경우)는 재취업활동 요건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감액·중단·환수 — 부정수급 주의
- 취업·소득 미신고 —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일을 시작했거나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받은 금액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일했다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 조기재취업수당 —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일정 기간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취업하는 게 손해가 아니게 설계돼 있습니다.
정리하며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 비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면 대상이고, 2026년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되며, 시작점은 이직확인서, 유지 조건은 구직활동, 마감선은 퇴사 후 12개월입니다. 내 평균임금·가입기간으로 예상 수령액을 먼저 가늠하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고, 개별 인정 여부는 반드시 고용센터(☎1350)·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 안내로, 실제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