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사인하기 전 5분 — 꼭 확인할 것과 없으면 요구할 것

취업 클러스터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 합격 후 첫 서류인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사용자 쪽 법 위반(벌금 대상)이고, 나중에 임금 분쟁이 생겼을 때 나를 지켜주는 1차 증거가 이 문서입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

  • 임금 — 금액만이 아니라 구성항목(기본급·수당)·계산 방법·지급일과 지급 방법까지
  • 소정근로시간 — 하루 몇 시간, 휴게시간은 언제인지
  •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 일하는 장소와 담당 업무

이 항목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그리고 서명한 계약서는 1부를 반드시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받아야 해요 — "나중에 준다"며 안 주는 것도 위반입니다.

사인 전에 유심히 볼 세 군데

  • 수습 조항 — 수습 3개월간 감액(최대 10%)은 1년 이상 계약일 때만 가능하고,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3개월 계약인데 수습 감액이 있다면 잘못된 계약서예요. 기준 금액은 최저임금 가이드에서.
  • 포괄임금 조항 — "월급에 연장·야간수당 포함"이라는 문구입니다. 포함된 수당이 몇 시간분인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연장근로가 그보다 많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 가입이 원칙입니다. "3.3% 떼고 프리랜서로 하자"는 제안은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것일 수 있고, 실업급여·산재 보호를 잃게 됩니다.

내 근무 조건, 숫자로 확인

계약서의 시급·근무시간이 실수령으로 얼마가 되는지는 주휴수당 계산기연장·야간수당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숫자와 계산기 결과가 다르면 서명 전에 물어보세요 — 그 질문이 가장 자연스러운 타이밍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 미지급은 고용노동부 1350 상담 후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로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니 기록을 남겨두세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은 사업장 규모·계약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서명하는 날, 이 순서대로 하세요

계약서는 서명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원칙이에요. "다들 똑같은 양식이에요"라는 말에 대충 넘기지 마세요. 읽다가 모르는 조항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설명받은 내용은 메모로 남겨두세요. 서명 직후에는 계약서 전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해두는 것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 빈칸이 있는 계약서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 "나중에 채워 넣겠다"며 서명부터 요구한다면, 그 빈칸에 무엇이 적힐지 알 수 없습니다
  • 임금·근무시간처럼 중요한 칸이 "추후 협의"로만 돼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달라고 요청하세요
  • 읽을 시간을 주지 않고 서두르게 한다면 "읽어보고 내일 서명하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 정상적인 회사라면 이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 서명하는 판본이 협의 내용이 반영된 최종본인지 확인하세요 — 고치기로 한 내용이 빠진 예전 판에 그대로 서명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이라면 내가 받은 것과 회사 보관본이 같은 내용인지, 페이지가 빠짐없이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 전자계약이라면 서명 완료 후 파일을 내려받아 개인 저장공간에 따로 보관하세요 — 회사 시스템에서만 볼 수 있는 상태로 두면 나중에 접근이 막힐 수 있어요

말로 한 약속은 계약서에 적혀야 약속입니다

면접에서 들은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식대는 따로 챙겨줄게요", "몇 달 뒤에 올려줄게요" 같은 구두 약속은 분쟁이 생기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중요한 조건이라면 계약서에 한 줄로라도 넣어달라고 요청하세요. 반영이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문자나 메일로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내고 답장을 받아두는 게 차선책입니다. 이런 요청은 무례한 게 아니라 서로의 기억 차이를 줄이는 일이에요.

채용공고도 함께 보관해두세요. 공고에 적혀 있던 급여 조건이나 복리후생이 계약서에서 슬쩍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공고 화면을 캡처해뒀다면 협의할 때 근거가 됩니다. 공고와 계약서가 크게 다르다면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부터가 협상의 시작이에요.

있으면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조항

  • "중도 퇴사 시 위약금·손해배상을 문다"는 조항 —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계약서일 수 있어요
  • "연봉에 퇴직금 포함" —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얹어준다는 식의 약정은 일반적으로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문구가 보이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세요
  • 휴게시간이 실제와 다르게 길게 잡힌 경우 — 휴게시간은 무급이라, 실제로는 일하는 시간이 휴게로 적혀 있으면 그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정말 쉴 수 있는 시간인지 확인하세요
  • 근무 장소와 업무를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만 적은 경우 — 입사 후 전혀 다른 일을 시켜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된 업무와 장소는 구체적으로 적는 게 안전합니다
  •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 — 퇴사 후까지 폭넓게 제한하는 문구라면 적용 범위와 기간을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서명 전에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계약 형태에 따라 하나씩 더 봅니다

  • 기간제(계약직) — 계약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한지, 갱신이나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그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자동 연장" 같은 모호한 표현은 해석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 단시간(파트타임) —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근무일별 시작·종료 시각이 계약서에 담겨야 나중에 수당 계산 다툼이 없습니다
  • 교대제 — 교대 주기와 야간 근무 여부가 적혀 있는지 보세요. 수당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정보입니다
  • 일용직·초단기 — 하루 단위로 일하더라도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기본 조건은 문서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 어렵다면 문자로라도 조건을 주고받아 기록을 남기세요

조항 하나하나의 유효성은 사업장 상황과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애매한 부분은 서명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서명 전의 10분이 몇 달짜리 임금 분쟁을 예방한다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은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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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단시간·단기간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가 의무입니다. 오히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계약서 없이 이미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이라도 작성을 요구하세요. 거부당해도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 등으로 근로관계와 조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미작성 책임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뭐가 다른가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계약서 작성 의무는 5인 미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Q. 계약서와 실제 근무 조건이 달라요.
명시된 조건과 실제가 다르면 근로자는 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1350에 상담해 상황에 맞는 대응을 안내받으세요.

2026-07-12 발행 · 작성·관리 OPDADA 운영자(자료 출처·갱신 원칙) · 잘못된 내용을 보시면 알려 주세요.
이 글은 발행 시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의료·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요율·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결정 전에 소관 기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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