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2025년 대비 2.9% 인상).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원이죠. 그런데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여기서 4대보험이 빠지고, 반대로 주휴·야간·연장수당이 더해지면서 달라집니다. 알바생이든 직장인이든 놓치기 쉬운 '더 받을 돈'과 '빠지는 돈'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최저임금 — 2026년 시급 10,320원
- 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이면 82,560원
-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환산 시 월 2,156,880원
- 수습이라도 단순노무직 등은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약기간·직종별 예외 존재)
2. 주휴수당 — 주 15시간만 넘으면 하루치 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주휴수당)을 더 받습니다. 알바도 예외가 아니에요.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의 시급
주휴수당 계산기로 내 주휴수당을 바로 확인하세요.
3. 야간·연장·휴일수당 — 더 일하면 더 받는 가산수당
- 연장근로(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통상임금 50% 가산(시급×1.5)
-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 50% 가산 — 연장과 겹치면 최대 ×2.0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초과분 100% 가산
-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에 시간을 넣으면 가산수당이 계산됩니다.
4. 월급에서 빠지는 돈 — 4대보험
받는 돈만큼 중요한 게 빠지는 돈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 급여에서 공제돼요(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
4대보험 계산기로 공제 후 실수령액을 확인하세요.
5. 퇴사하면 — 실업급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조건을 갖추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습니다. 2026년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돼요.
실업급여 계산기로 예상 수령액을,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대상별 요약 — 내 경우는?
- 알바·단시간 근로자 — 주 15시간이 핵심 경계선. 넘으면 주휴수당·퇴직금(1년 이상) 대상, 미만이면 둘 다 없습니다.
- 정규직·직장인 — 연장·야간수당과 4대보험 공제를 꼼꼼히 챙기고, 급여명세서가 맞는지 계산기로 검증하세요.
- 사장님·자영업자 — 5인 미만이어도 최저임금·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가산수당만 예외). 미지급은 임금체불이에요.
※ 2026년 최저임금·실업급여 상·하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급여명세서,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월급이 맞게 들어왔는지는 느낌이 아니라 명세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매달 받는 날 1분이면 충분해요.
- 근로시간부터 — 명세서에 적힌 근로시간이 실제 일한 시간과 같은지 먼저 봐요. 여기가 틀리면 뒤의 계산이 전부 틀립니다.
- 시급 역산 — 월급제라면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무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이 최저임금 위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 가산수당 항목 —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있었던 달인데 가산수당 항목이 비어 있다면 바로 물어봐야 해요.
- 공제 내역 — 4대보험과 세금 말고 낯선 공제 항목이 있으면 근거를 확인하세요. 근거 없이 임의로 빼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명세서를 매달 확인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문제를 첫 달에 발견하느냐 일 년 뒤에 발견하느냐예요. 금액이 이상하면 그 달에 바로 물어보는 게 서로에게 간단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도, 바로잡기도 어려워져요.
일 시작 전 — 근로계약서에서 꼭 볼 것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쓰고 한 부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까지가 끝이에요. 서면 작성과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시급 또는 월급이 숫자로 적혀 있는지 — "추후 협의" 같은 표현만 있으면 곤란해요.
-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무 요일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 수습 기간이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그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이 적혀 있는지 — 급여는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가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쓰자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많은데, 반대로 계약서 쓰기를 꺼리는 사업장이라면 그게 더 큰 신호예요. 일 시작 전 몇 분의 서류가 몇 달치 임금을 지켜줍니다.
기록이 나를 지킵니다 — 평소에 남겨둘 세 가지
임금 문제는 결국 증거 싸움이 됩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모으려면 늦어요. 평소에 이 세 가지만 습관으로 만들어두세요.
- 출퇴근 기록 — 출근·퇴근 시각을 그날그날 메모하거나 휴대폰으로 시각이 나오게 찍어두세요. 쌓이면 그 자체로 근거가 됩니다.
- 명세서·계약서 보관 — 급여명세서는 지우지 말고 모아두고, 계약서는 사본을 사진으로도 남겨두세요.
- 업무 지시 내역 — 연장근무 지시나 근무시간 변경이 메시지로 왔다면 캡처해두세요. 말로만 들었다면 "오늘 몇 시까지 연장 맞나요?"라고 메시지로 한 번 되물어 기록을 만들어두는 방법도 있어요.
이 기록들은 다툼이 없더라도 쓸모가 있어요. 이직할 때 경력을 증명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순간처럼, 일한 내역이 필요한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옵니다. 손해 볼 일 없는 습관이에요.
이런 경우엔 — 헷갈리는 상황 정리
- 청소년 알바 — 나이가 어려도 최저임금은 똑같이 적용돼요. 다만 친권자 동의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대·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 지각·조퇴한 달 —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빼는 게 원칙이에요. 지각 한 번에 하루치 임금을 통째로 깎는 건 근거가 없습니다.
- 교육·대기 시간 — 사업주 지시로 매장에 있어야 했던 시간은 통상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손님 없는 시간은 무급" 같은 계산은 다툼의 소지가 커요.
개별 사안은 사업장 상황과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헷갈리는 경우엔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 확인을 거치는 게 안전합니다.
🧭 퇴사 전후 전체 순서는 퇴사 체크리스트에서 바로 보기 →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글 1장의 숫자 네 개 전부. 표의 '26.01.01~'26.12.31 행에서 시간급 10,320원 · 일급(8시간) 82,560원 · 월급(209시간 고시기준) 2,156,880원 · 인상률 2.9%(290원)를 원문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바로 아래 2025년 행의 10,030원도 있어 '2.9% 인상'이 눈으로 대조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글 2장 주휴수당이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인 이유. 원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조문에 '주 15시간'과 '개근'은 없습니다 — 그 두 요건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과 시행령 제30조에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글 3장 가산수당 세 줄 전부. 원문에서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00분의 50 / 8시간 초과 100분의 100',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확인했습니다. 단, 글의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은 이 조문이 아니라 제11조·시행령 별표1이 근거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 글 5장 실업급여 1일 상한 68,100원의 근거. 원문에서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와 개정일 2025.12.23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면 113,500 × 60% = 68,100원이 됩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공식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