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하면 전입신고 말고도 해야 할 신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입니다. 2021년 6월에 도입됐지만 오랫동안 계도기간이 운영돼 과태료가 없었고, 그래서 아예 모르고 지나친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이제는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 계약이 대상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오히려 신고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신고 기준·과태료 등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등 공식 창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제 와서 과태료 이야기가 나올까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시행됐지만, 제도가 낯설다는 이유로 약 4년간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계도기간이 이어졌습니다. 이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소급해서 과태료를 물리지 않으므로, 핵심은 "앞으로 맺는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
모든 전월세 계약이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원룸도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지역 기준도 있습니다.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각 도의 시(市) 지역이 대상이고, 도 지역의 군(郡) 단위는 제외됩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며,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나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실제로는 확정일자 혜택이 있는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위임장을 쓰면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입주가 몇 달 뒤라도 계약을 맺었다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5분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임대한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들고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계약서 사진(스캔본)을 첨부하고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만 하면 되고,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고가 접수·처리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는데, 계약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로도 쓸 수 있으니 파일로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 2만~30만원이 부과됩니다. 당초 최대 100만원이었지만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지연 신고 과태료는 상한이 3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으로 무겁게 부과되니, 계약서 내용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 휴대폰 달력에 신고 기한을 바로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경우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신고해야 하나요?" — 아파트·빌라 같은 주택만이 아니라, 주거 목적으로 임대했다면 오피스텔·고시원 등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 종류보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계약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요?" —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차인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신고하면 임대인에게 세금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 신고를 꺼리는 임대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정부는 이 제도가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지 과세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고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신고를 의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임차인에게는 실익이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데 필요한 확정일자를 별도 수수료 없이 계약 직후에 받아두는 셈입니다. 반대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가 전입신고를 대신해 주지는 않으므로, 입주 후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는 보증금 지키기 1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정리하면,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이제는 어기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몇 분이면 끝나고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니, 계약한 날 바로 처리해 두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전세와 월세 조건을 비교해보고 싶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도 함께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