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조회
상조 가입 전(혹은 부모님이 가입한 곳이) 정식 등록·영업 중인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폐업한 업체에 낸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업체 | 선수금 예치기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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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인허가 데이터 —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등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상조회사는 법적으로 고객이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공제조합에 보전해야 하고, 폐업 시 그 보전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치기관'이 표시된 업체는 그 기관에 보전 중이라는 뜻입니다. 업체별 선수금 보전비율·재무 상세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 업체에 가입돼 있었다면 예치기관(은행/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