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유형·연소득·재산으로 예상 근로장려금을 국세청 산정표 기준으로 계산해요. (2025년 귀속 — 2026년 신청·지급 기준)
📋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 (자세히)
· 단독: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돼요.
지급액은 소득이 낮을 땐 늘다가(점증), 일정 구간에서 최대(정액), 상한에 가까울수록 줄어드는(점감)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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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벌수록 많이 받는다"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을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주는 복지로 아는 분이 많은데, 실제 구조는 반대 방향의 구간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소득이 아주 적은 구간에서는 일해서 번 돈이 늘어날수록 장려금도 같이 늘어나고(점증), 가운데 구간에서는 소득이 얼마든 최대액으로 고정되며(정액), 그 위로는 소득이 늘수록 줄어들다가(점감) 상한선에서 0이 됩니다. 일한 사람에게 얹어주는 돈이라는 취지가 그대로 반영된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 바로 아래 줄에 가구 유형과 함께 '점증구간 · 정액구간(최대) · 점감구간' 중 어디인지를 적어줍니다. 점증구간으로 나왔다면 일을 줄이는 선택이 급여와 장려금을 동시에 깎는다는 뜻이고, 점감구간이라면 반대입니다. 0원이 떴을 때도 이유는 둘로 갈립니다. 소득 상한을 넘겨 0인지 재산 요건에 걸려 0인지를 계산기가 다른 문구로 구분해 주니, 금액보다 그 문구를 먼저 보세요.
두 칸에 무엇을 넣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연 총급여액 등'은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그대로 적는 칸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를 그대로 쓰지만, 사업소득은 매출 전체가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낮춘 값으로 바꿔 넣어야 실제 심사와 비슷해집니다. 칸 아래 안내에 '사업·기타소득(조정)'이라고 적혀 있는 이유입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 소득이 섞인 분이 매출을 그대로 넣으면 소득이 과대하게 잡혀, 받을 수 있는데도 0원이 뜨는 일이 생깁니다.
국세청은 자격이 되는지 볼 때와 금액을 계산할 때 서로 다른 소득 범위를 씁니다. 자격을 볼 때 쓰는 '총소득'에는 이자·배당·연금 같은 소득도 조건에 따라 들어가지만, 금액을 산정하는 '총급여액 등'에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들어갑니다. 이 계산기는 칸 하나로 두 역할을 겸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나 사적연금이 있는 분은 자격선 부근에서 결과가 실제보다 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 칸은 규칙이 더 단순하고, 그래서 더 자주 틀립니다. 재산을 볼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대출을 끼고 산 집도 대출을 뺀 값이 아니라 집값 그대로 잡힙니다. 빚을 뺀 순자산을 넣으면 결과가 실제보다 좋게 나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별도 평가 규정을 따르는 경우가 있어, 계산기 숫자와 심사 결과가 벌어지기 쉬운 항목입니다.
카드 두 장을 나란히 읽는 법
소득과 재산을 모두 넣으면 결과 카드가 두 장 뜹니다. 위쪽 '예상 근로장려금'은 재산 감액까지 반영한 최종 금액이고, 아래쪽 '산정 기준액'은 재산을 보기 전 소득만으로 뽑은 금액입니다. 두 숫자가 같다면 재산 때문에 깎인 것이 없다는 뜻이고, 다르다면 그 차이는 전부 재산에서 생긴 것입니다. 재산이 요건을 넘어서면 아래 카드가 금액 대신 '재산 요건 · 미해당'으로 바뀌고,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카드 자체가 한 장만 뜹니다.
소득에 따른 증감은 완만한 기울기로 움직이지만, 재산에 따른 감액은 계단식입니다. 정해진 경계를 한 발 넘는 순간 산정액의 일부만 지급되는 쪽으로 뚝 떨어지고, 한 발 더 넘으면 아예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만기 적금 하나, 명의만 걸어둔 자동차 한 대가 최종 금액을 바꿀 수 있으니, 재산이 경계선 근처면 항목별로 다시 세어보세요. 계산기가 쓰는 산정표는 화면 위에 적힌 귀속연도 기준이라, 결과는 그 해 기준의 예상치입니다.
계산기가 손대지 못하는 것들
이 도구는 가구 유형, 연 총급여액 등, 재산 합계라는 세 개의 값만 받아 산정식을 돌립니다. 실제 지급 과정에는 그 식 바깥의 변수가 여럿 붙습니다.
-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이 따로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장려금만 다루므로 실제 수령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신청해야 받습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고,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깎인 금액으로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 기간까지 지나면 아예 받지 못합니다.
- 체납한 국세가 있으면 지급액 중 정해진 한도까지가 먼저 체납액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입금됩니다.
- 가구 유형은 버튼 하나로 고르지만, 실제 판정은 배우자의 유무와 소득, 부양자녀나 직계존속 요건을 함께 봅니다.
사업소득이 섞였거나, 재산이 경계선 근처거나, 별거나 부모 부양처럼 가구 구성이 애매하면 이 계산기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결과 아래 안내에 걸린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과 숫자가 다르면 홈택스 쪽을 따르시고, 그래도 정리가 안 되면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일해서 번 소득에 비례해 얹어주는 구조라, 소득이 아주 적은 점증구간에서는 금액도 작게 계산됩니다. 계산기가 금액 아래 줄에 '점증구간'이라고 표시했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장려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빼지 마세요. 재산을 산정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대출이 있다고 그만큼 줄여 넣으면 실제보다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계약서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별도 평가 규정을 따르는 경우가 있으니, 재산이 경계선 근처라면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세요.
가구 유형을 바꾸면 소득 상한선과 최대 지급액은 물론, 점증·정액·점감 구간이 나뉘는 지점까지 통째로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과 재산을 넣어도 유형만 다르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형 버튼을 누르면 바로 아래에 그 유형의 조건이 표시되니, 배우자 소득과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해야 지급되고, 이 계산기의 숫자는 신청 전에 가늠해보는 참고값입니다. 신청 뒤에는 실제 소득·재산 자료로 심사가 이뤄지며, 체납한 국세가 있거나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 작성·관리 OPDADA 운영자(자료 출처·갱신 원칙) · 잘못된 내용을 보시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