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가진단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Ⅱ유형 예상 자격과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을 계산해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 근로·자녀장려금 → · 🏛️ 정부지원금 찾기 → · 📋 실업급여 계산 →
취업경험 '없음'을 골라도 Ⅰ유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자가진단에서 결과가 가장 크게 흔들리는 입력은 '최근 2년 취업경험' 버튼입니다. '없음'을 고르면 자격이 통째로 없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 바뀌는 것은 유형에 붙는 이름입니다. 요건심사형이 선발형(비경활)으로 바뀔 뿐 Ⅰ유형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차이는 유형 카드의 작은 글씨에 나타납니다. 선발형에는 '예산에 따라 선발'이라는 단서가 붙고, 요건심사형에는 붙지 않습니다.
나이도 판정을 통째로 바꿉니다. 청년 연령대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따로 완화되어 적용되는데, 이 계산기는 낮은 쪽 소득 기준을 이미 충족하는 경우를 먼저 잡고 거기서 벗어나는 청년만 청년특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청년이어도 소득이 충분히 낮으면 '청년특례'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그대로 두고 나이만 한 살씩 올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청년특례 경로가 사라지고 결과가 뒤집힙니다. 반대로 나이가 제도 대상 범위를 벗어나면 소득·재산을 아무리 낮춰도 '연령 요건 밖'만 나옵니다.
결과 카드는 이 순서로 읽습니다
결과는 카드 세 장과 그 아래 한 줄 안내로 나옵니다. 첫 장은 예상 유형인데, 큰 글씨보다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더 중요합니다. '구직촉진수당 대상'으로만 적혔는지, '예산에 따라 선발'이라는 단서가 붙었는지가 거기에 표시됩니다. 단서가 붙었다면 그 결과는 통과가 아니라 신청 자격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카드의 '내 소득 / 중위소득' 비율이 이 진단의 좌표입니다. 이 숫자 하나로 내가 어느 문턱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보이고, 바로 아래 작은 글씨에 입력한 가구원수 기준의 중위소득 금액이 함께 나옵니다. 가구원 수를 한 명만 바꿔 보면 같은 소득이어도 비율이 크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판정에 따라 내용 자체가 바뀝니다.
- Ⅰ유형으로 나오면 월 지급액과 총 지급액, 그리고 부양가족 가산이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표시됩니다.
- 그 밖의 경우에는 수당 대신 '소득 기준선'이 나와서 각 문턱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 단위로 보여 줍니다. 내 소득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칸입니다.
- 부양가족 수를 계속 올려도 가산액은 정해진 인원까지만 늘어나고, 그 뒤로는 아무리 올려도 금액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단이 계산하지 못하는 부분
입력 항목이 여섯 개뿐이라는 것은, 실제 심사에서 따지는 것 중 상당 부분이 빠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산은 억 단위 합계 한 칸으로만 받아 기준선과 곧바로 비교하므로, 부채를 빼거나 항목별로 다르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득도 세전 총액을 그대로 기준선과 견주기 때문에 실제 심사에서 쓰는 소득 산정 방식과는 차이가 날 수 있고, 화면 아래 안내도 같은 점을 적어 두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 역시 숫자만 받을 뿐, 따로 사는 가족을 가구원으로 셀지 말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총 지급액 칸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값은 월 지급액에 지급 개월 수를 곱한 산술 합계이지, 한 번에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다른 지원 제도를 이미 받고 있는지, 과거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지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진단은 가구원수·소득·재산·나이·취업경험 다섯 가지로 대략의 위치를 잡아 주는 도구로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경계선에 걸렸을 때 해야 할 일
비율 카드가 문턱 바로 근처에 걸린 경우가 가장 애매합니다. 이때는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가구원을 몇 명으로 보느냐에 따라 판정이 그대로 뒤집히기 때문에, 이 화면의 결과만으로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에 대출이 함께 잡혀 있거나, 세대 분리를 앞두고 있거나, 가구원 중에 소득이 들쭉날쭉한 사람이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발형으로 나왔다면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건을 채웠는지와 별개로 그 시점에 선발이 이뤄지는지를 알아야 하므로, 신청 시기와 진행 상황은 화면 아래 안내에 적힌 고용24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판정이 애매하거나 가구 상황이 복잡하다면, 소득·재산 서류를 갖춰 상담을 한 번 받는 쪽이 이 자가진단을 여러 번 돌려 보는 것보다 확실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에서 '없음'을 골라도 Ⅰ유형 판정은 그대로 나오고, 유형 이름이 요건심사형에서 선발형(비경활)으로 바뀝니다. 다만 선발형에는 '예산에 따라 선발'이라는 단서가 함께 표시되어, 그 단서가 없는 요건심사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결과 카드의 큰 글씨만 보지 말고 바로 아래 작은 글씨를 확인해 보세요.
Ⅱ유형에는 매달 지급되는 현금 구직촉진수당 항목이 없어서, 세 번째 카드가 수당 대신 '소득 기준선'으로 바뀝니다. 대신 직업훈련 참여수당처럼 취업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 쪽입니다. 기준선 카드에 나온 금액과 내 소득을 비교하면 Ⅰ유형 문턱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가산은 정해진 인원까지만 반영되도록 계산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넘겨서 입력하면 금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서 가산 대상으로 보는 범위는 입력칸 옆과 아래 안내 글에 적혀 있습니다. 실제 인정 범위는 서류로 확인하는 항목이므로, 애매하면 상담에서 짚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은 본인 것만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세전 소득을 합쳐 넣어야 하고, 본인 몫만 넣으면 실제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가구원 수는 본인을 포함한 인원인데, 한 명 차이로 기준선 금액이 눈에 띄게 움직이므로 확실하지 않다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돌려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사는 가족을 가구원으로 볼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 작성·관리 OPDADA 운영자(자료 출처·갱신 원칙) · 잘못된 내용을 보시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