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30분 체크리스트 — 실거래가·등기부·보증보험

Close-up of hands holding a home inspection checklist clipboard for buyers.

전세 피해의 대부분은 계약 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부동산 말만 믿지 말고, 아래 4가지는 직접 확인하세요. 다 합쳐도 40분이면 됩니다.

① 실거래가로 시세 확인 (5분)

실거래가 조회에서 같은 단지·비슷한 면적의 최근 전세 보증금을 보세요. 내가 계약하려는 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하거나(전세가율 80% 이상) 주변 전세 시세보다 유독 높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오피스텔도 전월세 탭에서 똑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② 등기부등본 떼보기 (10분, 700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갑구 — 집주인이 계약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지, 압류·가압류·경매 이력은 없는지
  • 을구 — 근저당(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근저당 + 내 보증금이 매매 시세를 넘으면 경매 시 보증금을 잃을 수 있어요
  • 계약 당일에도 한 번 더 — 계약 직전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등기부에 안 나오는 숨은 빚, 5분)

근저당은 등기부에 나오지만, 집주인이 밀린 세금(국세·지방세)은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체납 세금은 경매 때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돼서, 모르고 계약하면 낭패를 봅니다. 2023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 국세 —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 신청. 보증금 1,000만원 초과면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
  • 지방세 — 시·군·구청(또는 위택스)에서 체납·납세증명 확인
  • 계약서에 "계약일 현재 미납 세금 없음" 특약을 넣고, 있으면 잔금 전 완납 조건을 거는 게 안전합니다

숫자로 보는 위험선 — 전세가율

시세 3억 원짜리 집의 전세보증금이 2억 7천이라면 전세가율 90% —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위험 신호입니다. 통상 전세가율이 낮을수록 안전하고, 80%를 넘기면 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워지는 추세예요. ①에서 확인한 실거래가로 보증금 ÷ 시세를 꼭 계산해보세요. 근저당이 있다면 채권최고액을 더해서 따져야 합니다.

④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10분)

HUG·HF·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제도예요. 중요한 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집은 그 자체가 위험 신호"라는 점입니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한 매물인지 공인중개사에게 확인 요청하세요. 전세대출을 쓸 계획이면 금리 비교의 전세대출 탭에서 은행별 금리도 미리 봐두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잔금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보내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해요.

계약 당일, 이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서류 검토를 다 해뒀어도 계약 당일에 확인할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마지막 관문이라 생각하고 순서대로 점검하세요. 긴장해서 놓칠 것 같으면 이 목록을 출력해 가서 하나씩 지워가며 확인해도 됩니다.

  • 신분증과 등기부 대조 — 계약 자리에 나온 사람의 신분증 이름·생년월일이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부동산이 확인했다는 말로 넘기지 말고 내 눈으로 봐야 합니다.
  • 대리인이 나왔다면 서류 세 가지 —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하나라도 없으면 계약을 미루는 게 맞습니다. 가능하면 소유자 본인과 영상통화로 계약 의사와 입금 계좌를 직접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 등록 확인 — 사무소에 걸린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공제 관련 서류를 확인하세요. 등록된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을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 특약 정리 — 잔금일까지 현재 등기 상태를 유지하고 추가 대출이나 권리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위반 시 계약 해제 조건을 명시하면 잔금 직전에 대출을 받는 상황을 막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특약은 구두 합의가 아니라 계약서에 글로 남겨야 효력을 다툴 수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오면 한 번 더 의심하세요

  • "시세보다 싸게 드리는 거예요" — 임대인이 손해 보는 조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좋은 조건이 아니라 위험 신호로 읽으세요.
  • "신축이라 시세가 아직 없어요" — 비교할 실거래가 없는 신축 빌라는 보증금을 부풀리기 쉬운 대표 유형입니다. 주변의 비슷한 연식·면적 전세가와 매매가를 넓게 비교해보세요.
  • "보증보험은 입주하고 천천히 하세요" — 가입이 안 되는 매물이라는 걸 숨기려는 경우가 있어요. 가입 가능 여부는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게 원칙입니다.
  • "계좌는 관리인이나 가족 명의로 보내주세요" — 잔금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다른 명의를 요구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고, 찜찜하면 보내지 마세요.
  • "오늘 계약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 재촉은 검토를 건너뛰게 만드는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면 놓치는 쪽이 사고보다 낫다고 생각하세요.

입주 후에도 끝이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만든 대항력은 그 집에 주소를 유지해야 이어집니다. 계약 기간 중에 세대 전체가 잠시라도 다른 곳으로 전입하면 순위가 깨질 수 있으니, 주소를 옮길 일이 생기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뒤 움직이세요. 회사 기숙사나 가족 사정으로 주소를 옮겨야 할 때 무심코 전출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도 가끔 등기부를 떼어 새로운 권리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는 게 원칙이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인 변경 사실을 보증기관에 알려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만기에 이사할 계획이라면 계약서에 적힌 갱신 거절 통보 기한 안에,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의사를 밝혀두는 게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조짐이 보이면 혼자 기다리지 말고 일찍 법률 전문가나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손해를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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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등본은 언제 떼보는 게 맞나요?
계약 전에 한 번, 그리고 잔금 치르기 직전에 반드시 한 번 더 떼야 합니다. 계약과 잔금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새로 잡히는 사기 수법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Q.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뭐가 다른가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받으면 무료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기본 장치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라서 비용과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전입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어,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에 씁니다. 실거주 세입자는 전입신고+확정일자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보증보험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통상 전세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잔금·전입 직후에 바로 가입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Q. 등기부에 신탁회사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신탁 등기된 집은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어서, 수탁자(신탁회사) 동의 없이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동의 서류가 없다면 계약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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