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실거래가 조회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진짜 거래 가격입니다.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오피스텔 전월세, 분양권 전매까지 정확히 구분해서 보여드려요. 표 제목을 누르면 항목별로 정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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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공공데이터포털). 매매가·전세 보증금·월세는 서로 다른 신고 자료이며 탭으로 정확히 구분됩니다. 오피스텔은 전월세만, 분양권은 전매(매매)만 제공합니다. 분양권의 '분양권'은 청약 당첨으로 받은 권리,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권리의 전매입니다.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 때문에 최근 거래는 늦게 나타날 수 있어요. 매매의 취소선은 계약 해제, '직거래'는 중개사 없는 거래(가족 간 거래 등 특수 사례 포함)라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월세의 '갱신'은 기존 계약 연장(종전 조건 함께 표시),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입니다. 전월세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보증금 6천만 이하 등 일부)이 빠질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는 어디서 오나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공공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계약한 거래는 언제 조회되나요?

부동산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어, 계약 직후에는 보이지 않다가 최대 한 달 뒤에 조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세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한 건의 거래가 아니라 같은 단지·비슷한 층·최근 수개월의 여러 거래를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수관계 거래나 해제된 신고가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의 '평형'과 부동산에서 부르는 '평'은 다릅니다

전용 칸에는 ㎡ 값 아래에 작은 글씨로 평형이 함께 붙습니다. 전용 84㎡짜리 집은 여기서 25~26평형으로 표시되는데, 같은 집을 부동산에서는 보통 33~34평이라고 부릅니다. 국토교통부 신고 항목에 전용면적만 있어서 이 표는 전용면적을 그대로 평으로 환산하고, 시장에서 쓰는 평수는 계단·복도·엘리베이터 같은 주거공용면적까지 더한 공급면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작게 나온다고 다른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끼리 비교할 때는 '평'이 아니라 전용 ㎡ 숫자를 맞춰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84㎡대라도 단지마다 소수점 자리가 다르고, 그 차이가 같은 단지 안의 타입 구분인 경우도 있습니다. 표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여주므로 전용 칸 제목을 눌러 정렬하면 같은 면적끼리 붙어서 나옵니다.

정렬해서 맨 위에 뜬 거래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금액 칸을 눌러 높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맨 위에 오는 행이 곧 '그 달의 최고가'는 아닙니다. 취소선이 그어진 해제 건도 표에는 그대로 남아 정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위쪽 요약 카드의 거래 건수와 최고가는 해제 건을 빼고 계산하므로, 표 첫 줄과 카드 숫자가 어긋나 보이면 대개 이 차이입니다.

단지명을 입력하면 두 카드가 다르게 움직인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거래 건수 카드는 검색어에 걸린 것만 세어 줄어들지만, 매매·전세 탭에 뜨는 최고가 카드는 검색과 상관없이 고른 시·군·구·고른 한 달 전체의 최고가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 단지의 역대 최고가도, 그 면적대의 최고가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직거래 뱃지가 붙은 행은 따로 봐야 합니다. 중개사를 끼지 않은 거래라 가족 간 거래처럼 시세와 동떨어진 금액이 섞일 수 있습니다. 층 칸도 함께 보세요. 같은 면적이라도 저층과 중간층은 값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라, 맨 윗줄 한 건보다 가운데에 몰려 있는 몇 건이 실제 감각에 더 가깝습니다.

이 표에 애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

거래일은 계약일입니다. 잔금이나 등기 날짜가 아니고, 신고에는 기한이 있어서 계약 직후에는 표에 없다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거래 월이 이번 달이 아니라 지난달로 맞춰져 있고 고를 수 있는 범위가 최근 24개월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최근 달일수록 아직 건수가 덜 찬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건물은 아파트·오피스텔·분양권 세 가지인데, 오피스텔은 전월세만, 분양권은 전매만 나옵니다. 빌라·다세대·연립·단독주택·상가는 아예 대상이 아니니, 안 보인다고 그 지역에 거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세와 월세를 가르는 기준은 신고된 월세 금액이 0원이냐 한 가지뿐입니다. 보증금을 크게 걸고 월세를 조금만 내는 반전세는 금액 감각이 전세에 가깝더라도 전부 월세 탭에 들어갑니다. 전월세 탭에서 '갱신' 뱃지가 붙은 행은 기존 계약을 연장한 건이라 종전 조건이 함께 표시되는데, 새로 계약할 때의 값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계약처럼 신고 대상이 아닌 임대차는 표에 잡히지 않기도 합니다.

금액은 신고된 거래 대금 그 자체라 취득세·중개보수·등기비용·이사와 수리 비용은 빠져 있습니다. 향·조망·수리 상태·주차 여건처럼 같은 면적·같은 층에서도 값을 갈라놓는 요소는 신고 항목이 아니라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만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순간

한 달에 몇 건 안 되는 지역이나 면적대라면 그 달 결과만으로 시세를 잡기 어렵습니다. 거래 월을 앞뒤로 넘겨 가며 같은 단지·비슷한 면적이 반복해서 어느 구간에 찍히는지 보는 편이 낫습니다. 건수가 계속 한 자릿수에 머문다면 숫자보다 현장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 표는 값만 보여줄 뿐 그 집의 권리 상태는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저당·전세권·선순위 임차인 같은 내용은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확인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걸기 전이라면 공인중개사·법무사를 통해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양권 탭에는 '분양권'과 '입주권' 뱃지가 따로 붙습니다. 분양권은 청약 당첨으로 받은 권리,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권리라 성격이 다르고, 전매가 가능한지 자체가 단지와 공급 시기에 따라 갈립니다. 표에 전매 거래가 찍혀 있다고 지금 그 단지를 사고팔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보유 주택 수와 기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세금 문제와 함께 세무·중개 상담을 거치는 편이 확실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전용 84㎡인데 왜 25평형으로 나오나요?

표에 붙는 평형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전용면적만 평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부동산에서 부르는 33~34평은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까지 더한 공급면적 기준이라 더 크게 나옵니다. 실거래가 자료에는 공급면적 항목 자체가 없으므로, 단지끼리 비교할 때는 전용 ㎡ 숫자를 맞춰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증금이 큰 반전세는 어느 탭에서 찾나요?

월세 탭입니다. 이 화면은 신고된 월세 금액이 0원이면 전세, 조금이라도 있으면 월세로 나눕니다. 보증금이 전세만큼 큰 계약이라도 월세가 붙어 있으면 월세 탭에 들어가므로, 월세 탭에서 보증금 칸 제목을 눌러 높은 순으로 정렬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단지명을 검색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단지명 검색은 지금 화면에 불러온 그 달·그 시군구 결과 안에서만 걸러내는 기능입니다. 그 달에 해당 단지 거래가 신고되지 않았다면 결과가 비게 되니, 검색어를 고치기보다 거래 월을 앞뒤로 바꿔 확인해 보세요. 글자를 그대로 비교하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다르면 걸리지 않으니, 전체 이름 대신 특징적인 두세 글자만 입력하는 편이 잘 잡힙니다.

취소선이 그어진 거래도 시세로 봐도 되나요?

신고까지 됐다가 나중에 해제·취소 신고가 들어온 계약이라, 그 가격에 거래가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은 건입니다. 위쪽 요약 카드의 거래 건수와 최고가는 이 건들을 빼고 계산하지만, 표에서는 확인할 수 있도록 취소선을 그어 남겨 둡니다. 금액순으로 정렬하면 해제 건이 맨 위로 올라올 수 있으니 취소선 여부를 먼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