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나이와 주택 시세로 주택연금 예상 월지급금을 계산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공표 예시표(2026.3.1. 기준, 종신지급방식·정액형·일반주택).
📋 HF 공표 월지급금 예시표 (2026.3.1. 기준)
종신지급방식(정액형)·일반주택 기준, 부부 중 연소자 연령 × 주택가격(시세)별 월지급금이에요. 단위: 만원
·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예시'(hf.go.kr), 2026.3.1.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평균 3.13% 인상 조정).
· 시세가 12억원을 초과해도 12억원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산정해요. 고연령·고가주택 구간은 지급 한도로 금액이 제한돼요(표의 우측 상단 평평한 구간).
· 공시가격은 가입 가능 여부 판단용이고,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해요.
✅ 가입 요건 요약 (2026)
- 연령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주택가격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도 합산 12억원 이하면 가능,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내 1주택 처분 조건부 가입 가능
- 대상 주택 — 주택법상 주택, 지자체 신고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 — 가입주택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주민등록 전입)
- 지급방식 — 종신지급·종신혼합·확정기간혼합·대출상환·우대방식 등. 기초연금 수급자 등 요건 충족 시 월지급금을 더 받는 우대방식도 있어요(요건은 HF에서 확인)
⚖️ 장점과 단점 (사실 기반)
-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 — 한 분이 먼저 사망해도 감액 없이 같은 금액
- 국가가 설립한 HF 공사가 보증해 지급 중단 위험이 없어요
- 정산 시 집값이 연금 수령 총액보다 크면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부족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아요
- 2026.3.1.부터 초기보증료가 주택가격의 1.0%로 인하됐어요(기존 1.5%)
- 정액형은 가입 시점 금액이 고정 — 이후 집값·물가 상승이 월지급금에 반영되지 않아요
- 보증료 부담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0% + 연보증료 연 0.95%(보증잔액 기준, 매월 대출잔액에 가산)와 대출이자로 잔액이 계속 늘어나요
- 이사·주택 처분 시 담보 변경 절차 등 제약이 있어요
-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보증료를 한 번에 갚아야 하고, 같은 주택으로는 3년간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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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중 연소자 연령과 주택가격(시세) 기준이에요. 나이가 많을수록·집값이 높을수록 많아져요. 시세 12억원 초과분은 12억원으로 간주하고, 연소자가 90세를 넘으면 90세로 봐요.
HF가 공표한 2026.3.1. 기준 예시표예요. 2026.3.1. 신규 신청분부터 계리모형 개편으로 평균 3.13% 인상됐어요(기존 가입자는 기존 금액 유지).
참고용 추정이에요. 표에 없는 연령·가격은 선형 보간 근사치예요. 정확한 금액은 HF 예상연금조회나 콜센터 1688-8114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실제 거주하며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세부 요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확인하세요.
월지급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연소자)의 연령과 주택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지며, 시세 12억원 초과 주택은 12억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계산 결과는 확정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표한 월지급금 예시표(2026년 3월 적용 기준)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가입 시점의 지급률과 주택 가격 평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HF 예상연금조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