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가입기간과 평균 소득으로 노령연금 예상 월 수령액을 계산해요. 국민연금공단 간단계산 공식(2026 A값).

노령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가입해야 받아요.
기준소득월액 기준(2026년 7월~ 상한 약 659만·하한 약 41만). 대략 세전 월급으로 넣으세요.
⚠️ 공단 간단계산 방식의 개략 추정이에요. 실제 연금은 연도별 상수·소득 이력·물가 재평가·수급 시점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예상연금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조회'나 콜센터 1355에서 확인하세요.

💰 함께 보기

· 4대보험 공제 · 연봉 실수령액 · 퇴직금 · 연차수당

❓ 자주 묻는 질문

수령액 계산식은?

기본연금액 = 1.29 × (A+B) × (1+0.05n/12). A=전체평균(2026 319만), B=본인평균, n=20년 초과 가입월수. 여기에 지급률(10년 50%~20년 100%)을 곱해요.

몇 년부터 받나요?

최소 10년(120개월) 가입해야 노령연금 대상. 미만이면 반환일시금. 수급 나이는 1969년생 이후 만 65세.

정확한가요?

개략 추정이에요. 정확한 건 공단 '내 연금 조회'·1355로 확인하세요.

'낸 만큼 받는다'가 이 계산에서 안 맞는 이유

국민연금 예상액을 볼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감각은 "내가 낸 보험료에 비례해서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이 계산기가 쓰는 공단 간단계산 공식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직전 3년치를 평균한 값)과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B값)을 더한 뒤 계산합니다. 결과의 상당 부분을 내 소득이 아니라 나와 직접 상관없는 전체 평균이 끌고 가는 셈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는 게 빠릅니다. 가입 기간은 그대로 두고 월소득 칸만 두 배로 올려 보세요. 금액은 두 배가 되지 않고 훨씬 완만하게 늘어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낸 돈 대비 돌려받는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라서, 고소득자는 "손해 같다"고 느끼고 저소득자는 실제보다 적게 나올 거라 지레짐작하는 일이 흔합니다.

가입 기간이 금액을 밀어 올리는 두 지점

가입 기간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금액에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문턱입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에 못 미치면 이 계산기는 금액 대신 '수급 대상 아님'을 표시합니다. 낸 돈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매달 받는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정산되는 자리라는 표시입니다.

문턱을 넘으면 지급률이 붙습니다. 큰 금액 바로 아래 '○년 가입 · 지급률 ○%'가 그 값이고, 20년에 닿으면 100%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그 뒤로는 다른 장치가 이어받아, 20년을 넘긴 개월 수만큼 별도의 가산이 붙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채웠을 때 늘어나는 폭이 20년 전후로 다르게 느껴집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칸은 연 단위로만 받습니다. 실제 지급률은 한 달 단위로도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가입 기간에 몇 개월이 붙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여기서 빠집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읽는 법

맨 위 큰 금액은 지금 돈 기준의 월 연금액으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올해 A값과 지금 화폐가치로 적어 넣은 소득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받게 될 시점의 통장 숫자가 아니라 "지금 돈으로 치면 이 정도 구매력"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급이 시작된 뒤에도 물가 변동에 맞춰 금액이 조정되므로, 먼 미래의 명목 금액을 지금 맞혀 보는 일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아래 세 줄에서는 '적용 B값'을 먼저 보세요. 값 옆에 (상·하한 적용)이 붙어 있다면, 화면의 그 숫자는 내가 적어 넣은 금액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 한도로 잘린 값입니다. 보험료와 연금이 소득을 따라 무한정 커지지 않도록 위아래를 막아 둔 장치이고, 이 한도는 해마다 조정되기 때문에 계산기에 반영된 최신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적용 A값' 줄에 연도가 함께 적혀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이며, 연간 금액은 월 금액의 12배입니다.

이 계산에 안 들어간 것들, 그리고 공단에 물어야 할 때

이 도구가 받는 값은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 둘뿐입니다. 그래서 다음 항목들은 결과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돈이 크게 걸린 판단 — 추납을 할지, 임의계속가입을 이어갈지, 수령 시기를 미룰지 — 은 이 추정치로 결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수급 개시가 몇 년 안 남았거나 이혼·유족처럼 조건이 얽힌 경우에는, 실제 납부 이력을 그대로 읽어 계산하는 공단 '내 연금 조회'(콜센터 1355)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두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계산에 들어간 정보의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월소득을 두 배로 올렸는데 연금은 왜 두 배가 안 되나요?

계산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본인 평균소득(B값)을 더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득이 오르면 더해지는 두 값 중 한쪽만 커지므로 결과는 완만하게 늘어납니다. 여기에 기준소득월액 상한도 있어서, 그 선을 넘긴 소득은 계산에 잡히지 않고 잘립니다. 이때는 '적용 B값' 줄에 상·하한 적용 표시가 함께 뜹니다.

소득 칸에 지금 받는 월급을 넣으면 되나요?

칸 이름 그대로 가입 전체 기간의 평균 소득입니다. 다만 그 평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어서, 입력칸 아래 안내는 감을 잡는 용도로 대략 세전 월급을 넣으라고 알려 줍니다. 사회 초년생이 지금 월급을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낮게, 정년 직전에 넣으면 높게 나오기 쉬우니 지나온 기간과 앞으로 남은 기간을 함께 떠올려 잡는 편이 낫습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라는 점도 함께 보세요.

여기 나온 금액을 그대로 노후 생활비로 잡아도 되나요?

계획의 출발점 정도로만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금액은 지금 돈을 기준으로 한 추정이고, 세금이나 다른 노후 소득과의 관계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연금과 퇴직급여까지 함께 놓고 봐야 실제 생활 수준이 보입니다.

공단에서 조회한 예상연금액과 숫자가 다릅니다.

다르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공단은 실제 납부 이력을 읽고 가입 시기별로 다른 계산 규칙을 나눠 적용한 뒤 합치지만, 이 계산기는 기간과 평균 소득 두 값만으로 단순화한 추정을 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두 숫자의 차이는 커지는 편입니다. 다만 차이가 상식 밖으로 크다면 납부 이력에 비어 있는 구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 작성·관리 OPDADA 운영자(자료 출처·갱신 원칙) · 잘못된 내용을 보시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