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근속연수로 발생 연차 개수를, 미사용 연차와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요. 근로기준법 기준.

기본급 + 정기·고정 수당. 성과급·변동상여 제외. 1일 통상임금 = 월÷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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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개 생기나요?

1년 미만은 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5년차 = 17일.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209)×8. 월 300만·미사용 10일이면 약 114만원.

통상임금 범위는?

기본급 + 정기·일률·고정 수당. 성과급·변동상여는 대개 제외.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니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근속 연수만 넣어서는 연차 일수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근속 연수 칸 아래에 바로 뜨는 '발생 연차 ≈ ○일'은 그 해의 출근 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한입니다. 법은 1년간 출근율이 일정 기준을 넘긴 사람에게 정규 일수를 통째로 주고, 기준에 못 미치거나 근속 1년이 안 된 사람에게는 개근한 달 수만큼 하루씩 주는 식으로 다르게 처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결근 일수나 휴직 기간을 묻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던 해라면 화면 숫자가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일수가 올라가는 시점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해마다 하루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속 3년째부터 2년에 한 번씩 하루가 붙고 법정 상한에 닿으면 더는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을 넣든 4를 넣든 같은 숫자가 나오는 구간이 생깁니다. 입력칸은 연 단위 정수만 읽으므로, 2년 11개월을 다녔다면 3이 아니라 2를 넣어야 합니다.

근속 1년을 딱 채우고 퇴직한 경우에는 화면과 결과가 갈립니다. 대법원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치가 발생한다고 보아, 365일만 일하고 그만둔 사람에게는 월 단위로 쌓인 최대 11일만 인정했습니다. 개인별 입사일 대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한꺼번에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도 많아, 사내 부여 일수와 이 결과가 시기적으로 어긋나기도 합니다. 취업규칙의 부여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네 줄로 나온 결과, 맨 윗줄부터 봅니다

결과는 시간급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미사용 연차, 연차수당 네 줄로 쌓입니다. 검산은 맨 위 시간급부터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아래 세 줄이 모두 이 값에서 파생되므로, 시간급이 틀어지면 연차수당까지 같은 비율로 함께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미사용 연차 칸은 0.5 같은 소수도 받으니 반차로 남은 잔여분은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시간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와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월 통상임금을 나누는 209시간에 실제로 일한 시간뿐 아니라 유급으로 쳐주는 주휴시간이 함께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시간급은 '일한 시간당 손에 쥐는 돈'이 아니라,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 단가로 이해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연장근로수당 단가와 견줄 때는 그 단가에 가산율이 이미 붙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금액이 어긋난다면 월 통상임금 칸에 무엇을 더해 넣었는지부터 보세요.

이 계산이 건드리지 못하는 것

구조가 단순한 만큼 빠지는 변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화면 금액을 그대로 청구 근거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않는 편이 나은 상황

차이가 몇 만원 수준이고 원인이 반올림이나 수당 한두 개의 포함 여부라면, 급여 담당자에게 계산 근거를 요청하는 선에서 대개 정리됩니다. 반면 다음 경우에는 결과 화면만 들고 다투기보다 근거 자료를 갖춰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때 챙길 자료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연차 관련 조항, 최근 급여명세서, 연차 사용 내역 네 가지입니다. 이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에서 훨씬 구체적인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근속 연수에 0을 넣으니 '최대 11일'이라고만 나옵니다.

입사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하루씩 쌓이는 구조라 사람마다 일수가 달라서, 계산기가 특정 숫자 대신 상한만 표시합니다. 실제 발생 일수는 본인이 개근한 달 수를 세어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금액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확인한 실제 일수를 미사용 연차 칸에 직접 넣으면 됩니다.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안내했는데 못 썼습니다. 그래도 수당을 받나요?

회사가 법에 정해진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모두 밟았다면, 그렇게 소멸한 연차에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절차 여부를 묻지 않고 미사용 일수를 그대로 금액으로 바꿔 보여줍니다. 따라서 화면에 금액이 떴다고 해서 청구권이 있다는 뜻은 아니며, 서면 통보를 실제로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 3일이나 하루 6시간처럼 짧게 일하는데 써도 되나요?

그대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통상 근로자의 휴가일수에 근로시간 비율을 곱해 시간 단위로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 계산기는 '며칠'을 입력받아 1일을 8시간으로 고정해 곱합니다. 단위가 다르니 총액도 어긋납니다. 참고로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회사가 준 금액이 다릅니다.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먼저 월 통상임금 칸에 넣은 금액이 회사가 보는 통상임금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입력칸 안내대로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항목만 합쳐야 하고, 성과급이나 변동 상여를 함께 넣으면 결과가 부풀려집니다. 그다음으로 미사용 일수 자체가 서로 맞는지, 마지막으로 회사가 준 금액이 세금과 보험료를 뗀 뒤의 금액인지 봅니다. 이 세 가지로 설명되지 않는 차이라면 계산 근거를 문서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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