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로 내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계산해요.
· 무주택 기간: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만 30세(또는 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해요. 주택을 처분했다면 처분일 이후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부양가족: 같은 등본의 배우자, 3년 이상 계속 등재된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무주택이어야 함),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30세 이상은 1년 이상 동거 시). 본인은 포함하지 않아요.
· 통장 가입기간: 미성년 시절 가입분은 최대 5년까지 인정돼요. 배우자 통장은 2024년 3월 25일부터 가입기간의 ½(최대 3점)을 합산할 수 있어요.
· 실제 청약 시 가점을 잘못 입력하면 부적격 처리(수개월 청약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에서 세대 기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세 항목의 무게가 서로 다릅니다
청약 가점을 처음 계산할 때 흔한 오해가 "청약통장을 오래 들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입니다. 배점 구조를 보면 통장 가입기간은 세 항목 중 만점이 가장 낮고, 한 해가 지날 때 오르는 폭도 무주택 기간 쪽이 더 큽니다. 반대로 부양가족 수는 셋 중 만점이 가장 크고, 사람 한 명이 늘고 줄 때마다 점수가 계단처럼 크게 움직입니다. 계산기에서 부양가족 칸만 한 단계 바꿔 보면, 통장을 몇 년 더 들었을 때와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바로 보입니다.
무주택 기간 항목에는 나머지 둘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면 점수도 낮지만 0은 아닌데, 세대에 주택이 있으면 이 항목이 통째로 0이 됩니다. 부양가족은 본인 말고 아무도 없어도 점수가 0으로 떨어지지 않으니, 조건 하나로 항목 전체가 사라지는 곳은 무주택 칸뿐입니다. 첫 칸을 '유주택'으로 바꿔 보면 총점이 얼마나 크게 내려앉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점 한 줄보다 세 칸을 따로 보세요
계산기는 총점 카드와 함께 세 항목을 따로 보여주고, 아래 표에서 다시 항목별 점수와 각각의 만점을 나란히 놓습니다. 여기서 볼 것은 "지금 몇 점인가"보다 "어느 칸이 비어 있고, 그 칸이 시간으로 채워지는 칸인가"입니다.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은 조건이 그대로면 만점에 닿을 때까지 해마다 올라가지만, 부양가족은 시간이 지난다고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의 세 줄만 보면 내년과 그다음 해 점수가 어디까지 갈지 스스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 기간을 함께 넣으면 통장 카드 아래에 '본인 몇 점 + 배우자 몇 점'과 한도가 같이 표시됩니다. 배우자 몫에는 자체 상한이 있고, 본인 점수와 합친 값도 통장 항목 만점을 넘지 못합니다. 본인 통장이 이미 오래됐다면 배우자 칸을 채워도 총점이 그대로일 수 있는데, 오류가 아니라 한도에 닿았다는 뜻입니다.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는 것
이 가점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쓰는 기준입니다. 같은 단지라도 모든 물량이 가점 순으로만 배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추첨으로 뽑는 몫이 따로 있고, 신혼부부·생애최초 같은 특별공급은 이 점수로 당락이 갈리지 않습니다. 공공이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아예 다른 방식으로 순위를 가립니다.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청약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결론으로 바로 갈 일은 아닙니다.
계산기는 신청 자격도 보지 않습니다. 1순위 요건, 해당 지역 거주 기간, 통장 예치금처럼 "신청이 되느냐"를 가르는 조건은 점수와 별개로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항목 세 개는 드롭다운 구간이 곧 점수 단위여서 구간만 맞게 고르면 값이 그대로 나오지만, 배우자 통장은 고른 구간의 대표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환산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실제 개월 수가 구간 안에서 앞쪽이냐 뒤쪽이냐에 따라 한 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 칸이라도 애매하면 확인하고 넣으세요
실수가 나오는 자리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부모를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는지, 자녀가 나이나 혼인 여부 때문에 빠지는지, 분양권이나 상속받은 지분을 주택으로 보는지 같은 판정입니다. 특히 무주택 기간은 집이 없던 세월 전부가 아니라 만 30세부터 세고,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이런 항목은 기억이 아니라 등본과 실제 취득·전입 날짜로 정해지고, 하루 차이로 드롭다운 한 칸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점을 잘못 적어 부적격 처리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계산 결과를 그대로 신청서에 옮기지 말고 확인부터 하시길 권합니다.
- 최근 세대가 합쳐지거나 분리돼 등본 구성이 바뀐 경우
- 세대원 중 주택·분양권·입주권을 가진 사람이 있거나, 얼마 전 처분한 경우
-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가족에 넣을지 판단이 갈리는 경우
- 무주택 기간의 시작일이 언제인지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청약홈에서 세대 기준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함께 본 뒤, 그래도 갈리면 분양 사업주체에 직접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항목은 본인 외에 부양가족이 없어도 기본 점수에서 시작하는 구조라 0명 칸에도 점수가 붙습니다. 반면 청약통장은 미가입이면 0점이고, 무주택 항목은 세대에 주택이 있으면 0점이 됩니다. 항목마다 출발점이 다르니 세 칸을 같은 잣대로 보지 마세요.
통장 항목은 세 항목 중 만점이 가장 낮고, 한 해가 지날 때 오르는 폭도 무주택 기간보다 작습니다. 기다림만으로 채울 수 있는 폭에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만점 전이라면 매년 조금씩은 오르니, 통장 칸을 한두 단계 올려 보면 몇 년 뒤 총점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몫에는 자체 상한이 있고, 본인 점수와 합친 값도 통장 항목 만점을 넘지 못합니다. 본인 통장 기간이 이미 길면 배우자를 더해도 총점이 변하지 않습니다. 통장 카드 아래에 '본인 + 배우자'와 한도가 표시되니 그 줄을 확인해 보세요.
계산기는 점수만 계산하고 당락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첨선은 지역·단지·공급 시기마다 다르고, 같은 단지에서도 추첨으로 뽑는 물량과 특별공급이 따로 있습니다. 관심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와 같은 지역의 지난 결과를 함께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