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납입액과 총급여를 넣으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액을 계산해요. (연금저축 600만·합산 900만 한도)
🧾 연말정산 환급 → ·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 · 💰 연봉 실수령액 →
한도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이 계산기에 연금저축 칸과 IRP 칸이 따로 있는 이유는, 두 계좌에 걸린 한도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그 계좌 단독으로 인정되는 상한이 따로 있고, 두 계좌를 합쳐서 인정되는 상한은 그보다 큽니다. IRP는 따로 잘리는 단독 상한이 없어서 혼자서도 합산 상한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이라도 연금저축 한 곳에 몰아넣으면 단독 상한에서 잘리고, 합산 상한까지 남은 자리는 그대로 비어 버립니다.
확인은 눈으로 됩니다. 연금저축 칸의 숫자만 계속 키워 보면 어느 지점부터 가운데 카드의 공제 대상 납입액이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넘치는 만큼을 IRP 칸으로 옮기면, 합산 상한에 여유가 있는 한 다시 늘어납니다. 결과 아래에 IRP를 얼마 더 넣으면 얼마를 더 돌려받는다는 안내가 뜨는 것도 이 빈자리를 짚어 주는 것입니다.
카드 세 장 중 가운데와 아래를 비교하세요
결과 카드는 셋입니다. 맨 위가 예상 세액공제 환급액, 가운데가 공제 대상 납입액, 아래가 실제로 넣은 연간 납입액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가운데와 아래의 차이입니다. 두 값이 같으면 넣은 돈이 전부 공제에 쓰였다는 뜻이고, 아래가 더 크면 그 차액은 올해 세금을 깎는 데는 쓰이지 못한 돈입니다. 다만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이 붙지 않는 원금으로 남습니다.
맨 위 카드에 함께 표시되는 공제율도 보세요. 총급여 구간을 어느 쪽으로 골랐느냐에 따라 이 비율이 달라져서, 납입액이 똑같아도 환급액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는 계약서에 적힌 연봉과 같지 않습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은 총급여에서 빠지기 때문에, 연봉이 경계를 넘었어도 총급여는 아래쪽 구간일 수 있습니다. 경계 근처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을 확인하고, 두 버튼을 다 눌러 차이를 미리 봐 두세요.
계좌에 찍힌 금액이 곧 납입액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두 칸에 적는 금액이 올해 본인이 새로 넣은 돈이라고 가정합니다. 계좌 잔액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다음은 계좌에 찍혀 있어도 납입액에서 빼고 입력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 IRP로 받은 퇴직금 — IRP는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로도 쓰여서 잔액이 크게 보이지만, 그 돈은 본인이 낸 납입액이 아닙니다.
- 회사가 낸 퇴직연금 부담금 — 회사 몫으로 적립된 금액은 빼고, 본인이 추가로 낸 금액만 적습니다.
- 계좌 안에서 불어난 운용 수익 — 원금이 아니므로 납입액과 상관이 없습니다.
- 해가 바뀐 뒤 입금한 돈 — 그 해 마지막 날까지 들어간 금액이 그 해 몫입니다.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 — 일반 납입액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이 계산기에는 따로 넣을 칸이 없습니다.
돌려받는 쪽만 보여 준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그 돈이 불린 수익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되고, 중간에 해지해 목돈으로 빼면 기타소득으로 한 번에 정산됩니다. 몇 년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환급액만 보고 한도를 채우는 결정은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두 칸짜리 선택만으로 판단이 안 될 때
구간 선택 칸 아래에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급여 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으면 두 버튼 중 어느 쪽이 내 경우인지부터 가리기 어렵습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이 여러 갈래인 해에는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맞벌이라면 부부 중 누가 더 넣을지도 따져 볼 문제입니다. 공제율이 높은 쪽에 몰아 주는 것이 유리해 보이지만, 그쪽이 원래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를 다 쓰지 못하고 남습니다. 두 사람 각자의 총급여 구간과 납입액으로 계산기를 따로 돌려 본 뒤, 그래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를 여러 해 채워 원금이 쌓인 상태에서 해지를 고민하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공제 대상 납입액만 놓고 보면 IRP는 단독으로도 합산 한도까지 인정되지만, 연금저축은 단독 상한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손해가 나는 경우는 연금저축 한 곳에 몰아넣을 때뿐이고, 연금저축 상한까지 채우고 나머지를 IRP로 돌리든 처음부터 IRP에 넣든 공제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두 계좌는 중간에 돈을 빼는 조건이 서로 달라 IRP 쪽이 더 까다로우니, 계산기에서 배분을 바꿔 공제 차이를 확인한 뒤 그 차이가 인출 제약을 감수할 만한지 판단하세요.
그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든다는 뜻이지, 그만큼 현금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페이지 아래 안내에도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한도까지만 환급된다고 적혀 있는데, 한 해 동안 미리 뗀 세금이 적으면 돌려받을 것도 그만큼 적다는 말입니다. 최종 금액은 다른 공제 항목까지 모두 합쳐서 정해집니다.
세액공제만 놓고 보면 같습니다. 계산기도 언제 넣었는지는 묻지 않고 한 해 합계만 받습니다. 다만 연말에는 금융회사마다 그 해 납입으로 잡히는 입금 마감 시각이 다르니, 12월에 몰아서 넣을 계획이면 미리 확인해 두세요.
한도는 사람마다 따로 적용되므로 각자 자기 한도만큼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넣은 금액을 본인 연말정산에서 대신 공제받을 수는 없어서, 각자 자기 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두 사람의 총급여 구간과 낼 세금이 다르면 배분에 따라 가구 전체 결과가 달라지니 계산기를 각각 돌려 비교해 보세요.
2026년 8월 기준 · 작성·관리 OPDADA 운영자(자료 출처·갱신 원칙) · 잘못된 내용을 보시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