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납입액과 총급여를 넣으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액을 계산해요. (연금저축 600만·합산 900만 한도)

종합소득만 있으면 4,500만원 기준으로 봐요
AD · 광고 영역
ℹ️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연 900만원.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최대 환급액은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이에요.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한도까지만 환급됩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세액공제·환급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에서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환급 →  ·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  ·  💰 연봉 실수령액 →

한도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이 계산기에 연금저축 칸과 IRP 칸이 따로 있는 이유는, 두 계좌에 걸린 한도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그 계좌 단독으로 인정되는 상한이 따로 있고, 두 계좌를 합쳐서 인정되는 상한은 그보다 큽니다. IRP는 따로 잘리는 단독 상한이 없어서 혼자서도 합산 상한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이라도 연금저축 한 곳에 몰아넣으면 단독 상한에서 잘리고, 합산 상한까지 남은 자리는 그대로 비어 버립니다.

확인은 눈으로 됩니다. 연금저축 칸의 숫자만 계속 키워 보면 어느 지점부터 가운데 카드의 공제 대상 납입액이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넘치는 만큼을 IRP 칸으로 옮기면, 합산 상한에 여유가 있는 한 다시 늘어납니다. 결과 아래에 IRP를 얼마 더 넣으면 얼마를 더 돌려받는다는 안내가 뜨는 것도 이 빈자리를 짚어 주는 것입니다.

카드 세 장 중 가운데와 아래를 비교하세요

결과 카드는 셋입니다. 맨 위가 예상 세액공제 환급액, 가운데가 공제 대상 납입액, 아래가 실제로 넣은 연간 납입액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가운데와 아래의 차이입니다. 두 값이 같으면 넣은 돈이 전부 공제에 쓰였다는 뜻이고, 아래가 더 크면 그 차액은 올해 세금을 깎는 데는 쓰이지 못한 돈입니다. 다만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이 붙지 않는 원금으로 남습니다.

맨 위 카드에 함께 표시되는 공제율도 보세요. 총급여 구간을 어느 쪽으로 골랐느냐에 따라 이 비율이 달라져서, 납입액이 똑같아도 환급액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는 계약서에 적힌 연봉과 같지 않습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은 총급여에서 빠지기 때문에, 연봉이 경계를 넘었어도 총급여는 아래쪽 구간일 수 있습니다. 경계 근처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을 확인하고, 두 버튼을 다 눌러 차이를 미리 봐 두세요.

계좌에 찍힌 금액이 곧 납입액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두 칸에 적는 금액이 올해 본인이 새로 넣은 돈이라고 가정합니다. 계좌 잔액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다음은 계좌에 찍혀 있어도 납입액에서 빼고 입력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돌려받는 쪽만 보여 준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그 돈이 불린 수익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되고, 중간에 해지해 목돈으로 빼면 기타소득으로 한 번에 정산됩니다. 몇 년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환급액만 보고 한도를 채우는 결정은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두 칸짜리 선택만으로 판단이 안 될 때

구간 선택 칸 아래에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급여 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으면 두 버튼 중 어느 쪽이 내 경우인지부터 가리기 어렵습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이 여러 갈래인 해에는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맞벌이라면 부부 중 누가 더 넣을지도 따져 볼 문제입니다. 공제율이 높은 쪽에 몰아 주는 것이 유리해 보이지만, 그쪽이 원래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를 다 쓰지 못하고 남습니다. 두 사람 각자의 총급여 구간과 납입액으로 계산기를 따로 돌려 본 뒤, 그래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를 여러 해 채워 원금이 쌓인 상태에서 해지를 고민하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넣는 게 공제에 유리한가요?

공제 대상 납입액만 놓고 보면 IRP는 단독으로도 합산 한도까지 인정되지만, 연금저축은 단독 상한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손해가 나는 경우는 연금저축 한 곳에 몰아넣을 때뿐이고, 연금저축 상한까지 채우고 나머지를 IRP로 돌리든 처음부터 IRP에 넣든 공제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두 계좌는 중간에 돈을 빼는 조건이 서로 달라 IRP 쪽이 더 까다로우니, 계산기에서 배분을 바꿔 공제 차이를 확인한 뒤 그 차이가 인출 제약을 감수할 만한지 판단하세요.

계산기에 나온 금액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나요?

그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든다는 뜻이지, 그만큼 현금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페이지 아래 안내에도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한도까지만 환급된다고 적혀 있는데, 한 해 동안 미리 뗀 세금이 적으면 돌려받을 것도 그만큼 적다는 말입니다. 최종 금액은 다른 공제 항목까지 모두 합쳐서 정해집니다.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나눠 넣은 것과 같나요?

세액공제만 놓고 보면 같습니다. 계산기도 언제 넣었는지는 묻지 않고 한 해 합계만 받습니다. 다만 연말에는 금융회사마다 그 해 납입으로 잡히는 입금 마감 시각이 다르니, 12월에 몰아서 넣을 계획이면 미리 확인해 두세요.

부부가 계좌를 하나씩 만들면 한도도 두 배가 되나요?

한도는 사람마다 따로 적용되므로 각자 자기 한도만큼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넣은 금액을 본인 연말정산에서 대신 공제받을 수는 없어서, 각자 자기 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두 사람의 총급여 구간과 낼 세금이 다르면 배분에 따라 가구 전체 결과가 달라지니 계산기를 각각 돌려 비교해 보세요.

2026년 8월 기준 · 작성·관리 OPDADA 운영자(자료 출처·갱신 원칙) · 잘못된 내용을 보시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