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90%와 해고, 어디까지 합법일까 — 수습직원이 꼭 알아야 할 권리

"수습이라 월급은 90%예요", "수습 중엔 언제든 내보낼 수 있어요" — 취업 초기에 흔히 듣는 말이지만, 둘 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핵심을 먼저 요약하면, 급여 90% 감액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가능하고, 수습 중 해고도 회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 엄연히 근속기간이라 연차·퇴직금 계산에 모두 포함됩니다. 수습이라는 이름에 눌려 놓치기 쉬운 권리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수습도 근로자다 — 계약서·4대보험·연차 모두 적용

수습직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는 수습에게도 의무이고, 4대보험도 입사일부터 가입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월 개근하면 연차도 생깁니다. "수습 끝나고 정식 계약서 쓰자"며 계약서 없이 일을 시키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은 근로계약서 체크포인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습기간의 길이도 회사 마음대로 무한정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에 상한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통상 3개월이 관행이고, 지나치게 길거나 반복 연장되는 수습은 그 자체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최소한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떤 경우에도 3개월까지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급여 90%, 아무 회사나 되는 게 아니다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뿐입니다.

  • ①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을 것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 (배달원·편의점 판매원·청소원 등 단순노무직은 첫날부터 100%)

이 조건을 채우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시급 9,288원이 하한선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아르바이트는 수습이라는 이유로 감액할 수 없고, 감액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감액 내용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관련 수당 전반은 2026년 최저임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3개월 뒤 정식 계약"이라는 말의 함정

수습을 마치고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입사일은 처음 출근한 날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의 '1년 이상' 요건, 연차 발생, 근속 계산 모두 수습 첫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에 수습으로 출근해 6월에 정식 계약서를 다시 썼더라도, 다음 해 3월 1일까지 일했다면 1년 근속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정식 입사일은 수습 끝난 날"이라며 퇴직금이나 연차를 줄이려 한다면 근거 없는 주장이니, 첫 출근일을 증명할 기록(출근 기록·급여 이체 내역 등)을 남겨 두세요.

수습 중 해고, 회사 마음대로일까

수습·시용 기간의 해고(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능력·근무태도를 평가해 채용을 확정하는 기간이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넓게'일 뿐 '자유롭게'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평가 근거 없이 "그냥 안 맞아서" 내보내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할 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수습직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 '3개월'이 기준선

해고예고 제도는 계속 근로 3개월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예고 없이 해고돼도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해고 자체가 정당한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반면 3개월을 넘긴 뒤라면 수습이라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3개월+며칠" 시점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이미 3개월을 넘겼으므로 이 수당부터 확인하세요. 회사가 3개월이 되기 직전에 서둘러 통보하는 것도 이 규정 때문입니다.

수습 월급, 실수령액으로 따져보기

90%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2026년 기준 월급 하한은 주 40시간 근무 시 9,288원 × 209시간 = 1,941,192원(세전)입니다. 감액이 안 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이 하한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뗀 실제 통장 입금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첫 월급명세서를 받으면 시급 환산액이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지 꼭 검산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감액률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 — 명시 없으면 감액 불가
  • 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이라면 100% 지급 요구
  • 감액 기간이 3개월을 넘기지 않는지 달력에 표시
  • 수습 포함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퇴직금이 계산되는지 확인
  • 해고 통보를 받으면 서면 여부·날짜·사유를 기록으로 남기기
  • 3개월 이후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 확인, 부당하다면 3개월 내 노동위 구제신청
📎 자료 출처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공식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을 3개월 더 연장한다면서 6개월째 90%만 줍니다. 합법인가요?
아닙니다. 최저임금 감액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4개월째부터는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덜 받은 차액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에 가입 안 해준다는데 맞나요?
위법입니다. 수습직원도 입사일부터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을 미루는 회사라면 다른 노동법 위반 가능성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수습 중에 제가 먼저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해야 발생하고,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점만 알아두면 됩니다.

2026-07-19 발행 · 작성·관리 OPDADA 운영자(자료 출처·갱신 원칙) · 잘못된 내용을 보시면 알려 주세요.
이 글은 발행 시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의료·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요율·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결정 전에 소관 기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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