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할 때 의외로 큰돈이 나가는 게 중개보수(복비)입니다. 많은 분이 "정해진 요율이니 그대로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법이 정한 것은 상한(최대치)이고,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공인중개사법).
① 상한 요율표 (주택 기준, 전국 공통)
거래 금액 구간마다 상한 요율이 다르고, 매매냐 전월세냐에 따라 구간 경계까지 달라집니다(지자체 조례로 일부 차이).
| 🏠 매매·교환 | ||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2억 | 0.5% | 80만원 |
| 2억~9억 | 0.4% | – |
| 9억~12억 | 0.5% | – |
| 12억~15억 | 0.6% | – |
| 15억 이상 | 0.7% | – |
| 🔑 전세·월세(임대차) | ||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1억 | 0.4% | 30만원 |
| 1억~6억 | 0.3% | – |
| 6억~12억 | 0.4% | – |
| 12억~15억 | 0.5% | – |
| 15억 이상 | 0.6% | – |
매매는 2억~9억이 0.4%로 가장 낮고, 전세는 1억~6억이 0.3%예요.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으로 환산해 적용합니다(환산액 5천만원 미만이면 ×70). 낮은 구간은 한도액이 걸려 그 금액을 못 넘어요.
② 협의는 '계약 전'에 하세요
중개보수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확정하는 게 깔끔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항목이 있으니 금액을 숫자로 적고 확인하세요. 계약이 끝난 뒤에는 협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상한 요율을 "정가"처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상한보다 낮게 협의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예요.
③ 부가세 10%는 별도일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간이과세자는 다름). 협의할 때 "부가세 포함 총액"인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라 10만원 이상 현금 지급 시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에도 쓸 수 있어요.
④ 이런 경우도 알아두세요
- 계약이 중개사 과실 없이 파기된 경우가 아니라면, 성사되지 않은 계약에 보수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 같은 중개사에게 매도(퇴거)와 매수(입주)를 동시에 맡기는 경우 협의 여지가 커집니다
-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주거용 설비 갖춘 경우)은 별도 요율(매매 0.5%·임대차 0.4%)이 적용됩니다
※ 상한 요율·한도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와 해당 시·도 조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⑤ 협의를 꺼내는 타이밍과 말 — 실전 순서
협의가 가능하다는 걸 알아도 막상 말을 꺼내기가 어렵죠. 순서를 정해두면 한결 쉽습니다.
- 집을 고르기 전에는 꺼내지 마세요 — 계약할지도 불확실한 단계에서 보수 얘기부터 하면 좋은 매물을 소개받기 어려워집니다
- "이 집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가 적기입니다.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상한까지는 부담스러운데 조정이 가능할까요"처럼 담백하게 물어보세요
- 협의가 되면 합의한 금액을 문자로 정리해 보내 확인을 받아두세요. "얘기가 달랐다"는 분쟁 대부분은 기록이 없어서 생깁니다
- 여러 매물을 한 중개사와 오래 봤다면 그 신뢰 자체가 협의의 근거가 됩니다 — 무리한 후려치기보다 합리적인 선을 제시하는 쪽이 잘 통해요
- 잔금 일정이 깔끔하거나 날짜가 유연한 계약은 중개사 입장에서도 품이 덜 드는 거래입니다 — 그런 사정이 있다면 협의 자리에서 함께 언급해 보세요
⑥ 요율보다 먼저 볼 것 — 등록된 중개사가 맞는지
보수 협의 이전에, 상대가 정식으로 등록된 중개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 중개는 사고가 나도 배상받을 길이 막히기 때문이에요.
- 사무소 벽에 걸린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름·사진이 실제 응대하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보세요
- 공제증서(손해배상책임 보장)가 게시돼 있는지 확인 — 중개 사고가 났을 때 배상의 근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 등록 여부가 미심쩍으면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나 지자체의 중개업소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까지만 할 수 있고, 계약서 작성과 확인·설명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해야 합니다 — 계약 자리에 중개사 본인이 없다면 요구하세요
⑦ 언제, 어떻게 내나 — 지급 시점과 증빙
중개보수는 통상 잔금을 치르고 거래가 완결되는 시점에 지급합니다(약정으로 달리 정했다면 그에 따름). 계약서만 쓴 단계에서 전액을 미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응하기 전에 지급 시기를 어떻게 약정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지급할 때는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고, 현금으로 냈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영수증에 사무소 상호와 대표자명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도 그 자리에서 확인해 두세요. 이체 내역과 영수증은 보수 분쟁이 생겼을 때, 그리고 소득공제를 챙길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⑧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계약을 다 끝내고 깎으려는 것 — 잔금날의 "좀 빼주세요"는 통하지 않습니다. 협의는 계약서를 쓰기 전이 원칙이에요
- "현금으로 하면 싸게"라는 제안에 현금영수증을 포기하는 것 — 증빙과 소득공제를 함께 잃는 거래라 결과적으로 손해일 수 있습니다
- 월세 계약에서 보수 계산의 기준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것 — 어떤 환산 방식으로 얼마가 나온 건지 계산 근거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관리비를 월세에 섞어 기준 금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 공동중개(양쪽에 중개사가 따로 붙는 경우)일 때 양쪽 모두에게 내야 하는 줄 아는 것 — 일반적으로 나는 내 쪽 중개사에게만 지급하면 됩니다
보수 요율의 세부 기준이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안은 일반론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개별 상황은 관할 지자체의 부동산 담당 부서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결국 협의든 지급이든 원칙은 하나 —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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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 글의 요율표 12칸을 그대로 확인해 주는 출처입니다. 매매 0.6%(25만원)·0.5%(80만원)·0.4%·0.5%·0.6%·0.7%, 임대차 0.5%(20만원)·0.4%(30만원)·0.3%·0.4%·0.5%·0.6%가 구간 경계까지 글과 일치하고, ①의 '조례 요율한도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과 ④의 '중개사 고의·과실로 무효·취소·해제되면 보수 지불 의무 없음', ⑦의 지급시기(약정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주택 외 0.9% 협의까지 한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 글의 핵심 주장 ①의 법 조문입니다. 제1항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로 되어 있어 '법이 정한 건 상한'이라는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같은 조 제4항 제2호가 주택 외 0.9%(1천분의 9) 이내 협의, 제5항 제1호가 글 ①의 월세 환산식(월세×100, 합산액 5천만원 미만이면 ×70)입니다. 현행 시행일 2026. 8. 28. 판을 확인했습니다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서울특별시)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 글 ④의 오피스텔 숫자를 확인해 주는 유일한 출처입니다. 전용 85㎡ 이하에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0.5%), 임대차 등 1천분의 4(0.4%), 그 밖에는 1천분의 9로 표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 요율표(조례 별표1)와 상가·토지 0.9%도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 글 ④ 첫 항목의 근거 조문입니다. 제1항 단서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보수 청구권을 제한합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공식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