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 나오고, 그런데 월급은 그대로라면 뭔가 빠진 겁니다. 근로기준법은 정해진 시간을 넘는 노동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얹어주는 가산수당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핵심만 요약하면 연장근로 +50%, 야간근로(밤 10시~아침 6시) +50%, 휴일근로 +50%(8시간 초과분은 +100%)이고, 사유가 겹치면 가산도 겹쳐서 최대 통상임금의 2.5배까지 올라갑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입니다. 교대제·유연근무 등 근무형태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다툼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통상임금 —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모든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눈 시급이 출발점입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통상임금 vs 평균임금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리고 가산수당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00%)은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50% 가산분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연장근로 —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으면 +50%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이 기준을 하나라도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이고, 여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받는 아르바이트가 하루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은 10,320원씩, 초과 2시간은 15,480원씩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주 52시간제). 이 한도를 상습적으로 넘기는 것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야간근로 —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50%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연장이 아니어도 이 시간대에 일하면 50%가 가산됩니다. 야간 전담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면 근무시간 대부분이 야간 가산 대상이라,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1.5배인 15,480원이 실질 하한 시급이 됩니다. 그리고 야간수당은 연장수당과 중복 적용됩니다. 저녁 근무가 길어져 연장근로가 밤 10시를 넘겼다면 그 구간은 연장 50% + 야간 50% = 통상임금의 2배입니다. "야간엔 원래 시급만 준다"는 사업장이 아직 많은데, 5인 이상이라면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휴일근로 — 8시간까지 1.5배, 넘으면 2배
주휴일(보통 일요일)이나 관공서 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2배입니다. 여기에 야간까지 겹치면 가산이 또 붙습니다. 휴일 근무가 길어져 8시간을 초과한 구간이 밤 10시 이후라면 휴일 초과 100% + 야간 50% = 통상임금의 2.5배가 됩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이 12,000원인 직원이 공휴일에 9시간 일했다면, 8시간 × 12,000원 × 1.5 = 144,000원에 초과 1시간 × 12,000원 × 2 = 24,000원을 더해 합계 168,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날 일부가 야간이었다면 그 시간엔 50%가 더 붙습니다. 내 근무 패턴을 넣어보면 감이 잡히는데,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에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포괄임금제라 못 받는다? — 절반만 맞다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 야근수당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분의 연장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방식인데,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실제 초과근무가 약정된 시간을 넘으면 그 차액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월 20시간분 연장수당이 포함된 계약인데 실제로는 매달 40시간을 일했다면 나머지 20시간분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건은 기록입니다. 회사의 공식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업무 메신저의 첫 메시지와 마지막 메시지 시각, 사내 시스템 접속 기록, 퇴근길 교통카드 태그 시각 같은 것도 근무시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평소에 남겨 두세요.
수당 대신 휴가로? — 보상휴가제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가산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가산율이 적용돼,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인 3시간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수당도 휴가도 없이 넘어가거나, 1시간 일한 만큼 1시간만 쉬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알바라면 주휴수당도 함께 챙길 항목입니다. 조건은 주휴수당 받을 조건을 참고하세요.
실행 체크리스트
- 우리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확인 — 가산수당 적용의 첫 관문
- 월급 ÷ 209로 내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해 두기
-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습관 만들기 (앱, 사진, 교통카드 내역 등)
- 급여명세서의 연장·야간·휴일수당 항목을 계산기로 검산
- 포괄임금제라면 약정 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비교 — 초과분은 청구 가능
- 못 받은 수당은 소멸시효 3년 안에 청구 — 퇴사 후에도 가능하며,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연장근로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분 100% 가산,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50% 가산 — 글의 1.5배·2배·2.5배 계산의 법적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 글이 말하는 '상시 5인 이상' 관문의 근거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 현황(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209시간 기준) — 글의 최저임금 10,320원과 '월급 ÷ 209' 계산의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체크리스트의 '못 받은 수당은 소멸시효 3년 안에 청구'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공식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