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3.3% 떼인 프리랜서·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예상 환급액을 알려드려요.
📋 종합소득세 → · ☂️ 노란우산공제 → · 🧾 부가세 신고기간 →
3.3%와 실제 세금은 곱하는 대상부터 다릅니다
원천징수 3.3%는 받은 돈 전체, 즉 총수입에 그대로 곱해서 뗍니다. 반면 5월에 확정되는 종합소득세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공제까지 뺀 과세표준에 붙고, 그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마다 세율이 달라집니다. 곱하는 대상도 다르고 곱하는 방식도 달라서, 두 금액이 같아질 이유가 애초에 없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은 그 두 값을 각각 구해서 빼는 것뿐입니다. 수입이 크지 않고 경비율이 높으면 다시 계산한 세금이 미리 뗀 3.3%보다 작아 환급으로 나오고, 경비율이 낮거나 수입이 늘어 위쪽 구간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총수입 대비 실제 세금 비율이 3.3%를 넘어서면서 추가납부로 뒤집힙니다. 뒤집히는 지점은 경비율과 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총수입 칸의 숫자를 조금씩 올려보며 어느 지점에서 부호가 바뀌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환급액보다 먼저 볼 곳은 카드 아래 과세표준
결과 카드는 세 개입니다. 맨 앞이 환급 또는 추가납부 예상액, 그다음이 다시 계산한 결정세액(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나눠 보여줍니다), 마지막이 이미 뗀 3.3%입니다. 세 번째 값은 총수입만 정해지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므로, 경비율과 공제를 바꿔 결과를 실제로 흔드는 것은 가운데 결정세액 하나입니다.
그래서 카드 아래 안내줄에 적히는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먼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걸쳐 있는지가 세율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간을 넘는다고 세금이 계단처럼 튀지는 않습니다. 넘어선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구조라, 경계를 지나도 금액이 갑자기 뛰지 않고 입력을 조금 바꿨을 때 결과가 움직이는 폭만 커집니다. 경비율을 몇 % 올리고 내려보며 그 폭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이 계산기의 답은 하나의 금액이라기보다 범위에 가깝습니다.
이 계산기가 잡지 못하는 것
결과가 실제 신고액과 달라진다면 원인은 대체로 아래 항목들입니다.
- 칸 이름은 소득·세액공제지만, 넣은 금액을 전부 소득에서 빼는 방식 하나로만 처리합니다.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빼는 항목이라 성격이 달라, 같은 금액을 넣어도 실제 효과가 어긋납니다.
- 프리랜서 소득 하나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같은 해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과세표준을 잡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 미리 낸 세금이 3.3% 원천징수뿐이라고 봅니다.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이나 다른 곳에서 떼인 세금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경비율은 입력한 값을 그대로 씁니다. 실제로는 업종과 수입 규모에 따라 쓸 수 있는 경비율 방식이 갈리고, 장부를 쓰면 경비율 대신 실제로 지출한 경비로 계산합니다.
- 세액감면과 가산세는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의 금액은 내가 환급 쪽인지 추가납부 쪽인지,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신고서에 그대로 옮겨 적을 숫자는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가야 하는 기준
프리랜서 소득 하나뿐이고 금액도 크지 않다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선에서 정리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섞인 해, 경비 증빙이 많이 쌓여 장부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해 보이는 경우, 수입이 늘어 쓰던 경비율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경우라면 이 계산기의 숫자를 결론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납부 쪽으로 금액이 크게 나왔다면 그 자체가 상담 신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처럼 소득에서 빼는 항목을 빠뜨렸다면 실제로는 줄어들 여지가 있고, 반대로 이 계산기가 잡지 못한 다른 소득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절차가 번거로워지므로,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기한 전에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쓰는 경비율은 업종별로 정해져 있어서 본인이 고르는 값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업종코드에 맞는 값이 적용되므로, 이 칸은 대략의 감을 잡는 용도로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값을 모르시면 몇 가지를 넣어보고 결과가 어느 폭 안에서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3.3%는 최종 세율이 아니라 총수입 전체에 정률로 미리 걷어두는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은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로 붙기 때문에, 경비율이 낮거나 수입이 커지면 총수입 대비 실제 부담률이 3.3%를 넘어섭니다. 그 차액을 5월에 더 내게 됩니다.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환급 여부가 확정되고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입력한 경비율과 공제를 그대로 믿고 낸 추정치라서, 실제 신고 결과와는 차이가 납니다.
이름은 소득·세액공제지만 계산은 소득에서 빼는 방식 하나로만 이뤄집니다. 그래서 기본공제처럼 소득에서 빼는 항목들의 합계를 넣으셔야 계산 구조에 맞고, 세금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 항목까지 합쳐 넣으면 실제 효과와 어긋납니다. 항목별로 정확히 반영하려면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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