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우산공제 절세 계산기
소득금액·납입액을 넣으면 소득공제 한도와 예상 절세액을 계산해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 ·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 🧾 부가세 신고기간 →
세금을 깎는 게 아니라, 세금 매기는 기준을 낮춥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로 처리됩니다.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납입액만큼 끌어내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을 넣어도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은 아끼는 돈이 크고, 낮은 구간에 있는 사람은 작습니다. 이 계산기가 납입액만 묻지 않고 예상 과세표준 구간을 따로 고르게 해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의 세율과 무관하게 정해진 공제율로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와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본인의 세율이 그대로 절세율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1원이 만들어 내는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소득이 높아지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자체는 반대로 줄어드는 구조라, 두 힘이 서로 상쇄됩니다. 납입액을 그대로 두고 소득금액만 올려 보면 절세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지점이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입력칸 두 개는 각각 다른 결과를 움직입니다
사업소득금액과 과세표준 구간은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계산에서 맡는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이 값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가 공제 한도를 정합니다. 반면 과세표준 구간은 공제액에 곱해지는 세율을 정합니다. 앞의 칸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를, 뒤의 칸은 "공제 1원이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가"를 담당하는 셈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이 두 숫자를 같은 값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비롯한 여러 소득공제를 더 빼야 과세표준이 나오므로, 과세표준은 보통 소득금액보다 작습니다. 소득금액을 그대로 보고 세율 구간을 고르면 실제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액이 부풀려집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적힌 과세표준을 보고 고르시는 편이 가장 정확하고, 애매하면 낮은 구간으로 잡아 보수적으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과 카드는 한도 → 대상액 → 절세액 순으로 읽으세요
결과는 카드 세 장으로 나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내 소득 구간에서 인정되는 최대치이고, 소득공제 대상액은 그중 실제로 공제에 쓰이는 금액입니다. 계산기는 연 납입액·한도·사업소득금액 셋 가운데 가장 작은 값을 대상액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대상액이 납입액보다 작게 나왔다면, 그 차액은 적립은 되고 있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일하지 않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예상 절세액 카드 아래에는 계산에 쓰인 식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식 마지막에 곱해지는 1.1은 소득세가 줄면 거기에 딸린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기 때문에 붙는 값입니다. 한도까지 여유가 남아 있으면 얼마를 더 넣어야 한도를 채우는지, 한도를 넘겼으면 어디까지만 공제되는지를 결과 아래 한 줄 문구가 알려 줍니다. 납입액을 그대로 둔 채 세율 구간만 바꿔 골라 보면 내 세율이 절세액을 얼마나 좌우하는지도 한눈에 보입니다.
이 숫자에 들어 있지 않은 것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정치이다 보니 실제와 어긋나는 경로가 몇 가지 있습니다.
- 세율을 하나만 적용합니다. 공제 덕분에 과세표준이 아래 구간까지 내려가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 절세액은 화면 숫자보다 다소 적어집니다.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잡습니다. 법인 대표는 급여 요건이 따로 있고 한도를 재는 기준 자체가 달라, 이 화면의 숫자를 그대로 쓰실 수 없습니다.
- 다른 공제·감면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항목으로 낼 세금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표시된 만큼 줄일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 연 납입액을 한 덩어리로 봅니다. 연중에 가입했거나 중간에 납입을 멈춘 해라면, 월 납입액에 12를 곱해 넣은 값과 실제 납입 합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절세액은 어떤 경우에도 납입액보다 작습니다. 게다가 이 돈은 예금처럼 아무 때나 빼 쓰는 자금이 아니라 폐업·퇴임·노령·사망 같은 정해진 사유가 생겼을 때 공제금으로 받는 구조이고, 그 전에 중도 해지하면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소득금액이 한도 구간 경계 근처라 그해 실적에 따라 한도가 통째로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사업장이 여러 개이거나 공동사업인 경우, 법인 전환이나 폐업을 앞두고 계신 경우에는 계산기 숫자만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계산기는 납입액·소득구간별 한도·사업소득금액 중 가장 작은 값만 공제 대상액으로 잡습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절세액을 더 늘리지 않고 적립금으로만 쌓입니다. 결과 아래 문구에 한도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표시되니 그 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매출을 그대로 넣으면 소득 구간이 실제보다 높게 잡혀 공제 한도가 작아지고, 반대로 소득금액이 아주 적은 해에는 공제를 소득금액까지로 묶는 상한이 풀려 절세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화면 숫자가 실제와 어긋납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이 적혀 있으니 그 값을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숫자가 아니라는 점만 주의하세요. 확인이 어려우면 한 단계 낮은 구간으로 잡아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 실제와 덜 어긋납니다.
환급이 될지, 낼 세금이 줄어드는 형태가 될지는 이미 낸 세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계산기 숫자는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폭을 뜻하지, 입금되는 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미리 낸 세금이 없다면 환급 대신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2026년 8월 기준 · 작성·관리 OPDADA 운영자(자료 출처·갱신 원칙) · 잘못된 내용을 보시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