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회사 계산이 맞는지 3분 만에 검증하는 법

Close-up of stacked coins and a calculator symbolizing financial strategy and budgeting.

퇴직금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 일하면 대략 한 달치 월급이라는 얘기죠. 문제는 '평균임금'을 회사마다 다르게 계산하면서 생깁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

  •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 기본급뿐 아니라 연간 상여금의 3/12,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도 포함돼요
  • 야근수당 등 정기적으로 받던 수당도 포함 — "기본급으로만 계산"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경우를 조심하세요

퇴사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끼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마지막에 상여가 몰리면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근로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

대상별 — 계약직·알바도 퇴직금을 받나요?

퇴직금은 고용형태(정규직·계약직·알바)와 무관합니다. 딱 두 가지 조건, ①계속근로 1년 이상 ②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만 충족하면 받습니다.

  • 계약직 —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과 똑같이 퇴직금 대상.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해 실질적으로 1년 넘게 이어졌다면 합산될 수 있어요.
  • 아르바이트·파트타임 — 알바여도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이면 받습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이면 아무리 오래 일해도 법정 퇴직금은 없습니다.
  • 일용직 — 형식이 일용이라도 실제로 계속 이어져 일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경계가 핵심이에요. 같은 이유로 주휴수당도 주 15시간이 기준선이니, 근무시간이 애매하면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내 회사가 '퇴직연금'이면 계산이 다릅니다

  • 퇴직금 제도·DB형(확정급여) — 위 공식대로 '퇴사 직전 평균임금' 기준. 이 글의 검증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DC형(확정기여)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내 계좌에 넣어주고, 내가 굴린 운용수익까지 합쳐 받습니다. 마지막 월급이 아니라 '매년 적립 + 수익'이라, 임금이 계속 오르는 사람은 DB가, 운용을 잘하면 DC가 유리할 수 있어요.

받을 때 알아둘 것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합의로 연장 가능). 정당한 이유 없이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됩니다. 일시금으로 빼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내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그 세금을 30~40% 깎아줘요 (2026년부터 21년 차 이후 수령분은 50%까지 감면 구간이 신설됐습니다). 급하지 않다면 IRP 유지가 유리한 이유예요.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크게 줄어듭니다 — '근속연수공제 + 12배 환산' 구조라, 같은 금액이라도 20년 근속이 5년 근속보다 세율이 훨씬 낮아요. 그래서 짧게 여러 번보다 길게 다닌 퇴직금이 세금 면에선 유리합니다.
  • 못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고용24·전화 1350)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무료로 구제 절차가 진행돼요.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최근 월급을 넣으면 고용노동부 방식(직전 3개월 실제 일수)으로 계산해줍니다. 회사 명세서와 크게 다르면 인사팀에 산정 내역을 요청해보세요 —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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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퇴사 전에 미리 챙겨둘 자료 체크리스트

퇴직금 검증은 퇴사한 뒤보다 재직 중에 자료를 모아두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회사를 나오면 사내 시스템 접근이 막혀 명세서 한 장 받는 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퇴사를 마음먹었다면 아래부터 확보해 두세요.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 상여금과 수당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 — 평균임금을 검증하는 핵심 자료예요. 사내 시스템에서 미리 내려받아 두세요.
  • 연차 사용 내역 — 미사용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따져 보려면 필요합니다.
  • 취업규칙·퇴직연금 규약 — 우리 회사가 어떤 제도인지, 상여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입사일을 증명할 자료 — 근속기간이 곧 퇴직금 액수입니다. 계약서상 입사일과 실제 첫 출근일이 다르다면 그 근거도 함께 남겨 두세요.

"연봉에 퇴직금 포함" —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퇴직금 다툼은 계산식보다 이런 오해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약정은 일반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 확인을 받아 보세요.
  • 프리랜서(사업소득) 계약이었어도 출퇴근 시간과 업무 방식을 회사가 정하는 등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방식이 기준이에요.
  • 수습 기간도 통상 계속근로에 포함됩니다. 수습을 빼고 근속을 계산한 명세서라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 권고사직이든 자진 퇴사든 퇴직 사유와 상관없이 요건을 채웠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간정산,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본인·가족의 장기 요양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전처럼 회사가 편의상 매년 정산해 주는 방식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나중에 정산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회사 규정과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 적법하게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이후 퇴직금은 정산 시점 다음 날부터의 근속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산정 구간이 나뉜다고 이해하면 쉬워요.
  • 정산의 효력이 애매하거나 회사와 견해가 다르다면,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 확인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 퇴사 전후 전체 순서는 퇴사 체크리스트에서 바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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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당사자 합의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고 임금체불로 진정 대상이 됩니다.
Q. 회사가 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으면 계산이 다른가요?
네,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평균임금 공식과 다릅니다. 매년 적립금이 제때 들어왔는지 퇴직연금 계좌 내역으로 확인하는 게 셀프 검증 포인트입니다.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다만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 등으로 일반 소득보다 훨씬 낮게 설계돼 있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내려가며, 수령 전 원천징수돼 실수령액으로 들어옵니다.
Q. 회사가 폐업해서 퇴직금을 못 받고 있어요.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 한도의 체불 퇴직금·임금을 먼저 지급해줍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서 대지급금 절차를 함께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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