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넣으면 퇴직소득세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연분연승까지.

1년 미만은 근속연수 1년으로 올림해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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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기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 종합소득세 · 연봉 실수령액

❓ 자주 묻는 질문

계산 방식은?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 ×12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12 ×근속(연분연승).

근속 길면 세금 줄어요?

네.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를 근속으로 나눠서,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IRP·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40%(최대 50%) 감면돼요. 이 계산기는 일시금 기준이에요.

⚠️ 이 계산기는 일시금 수령 기준 개략 추정이며, 중간정산·명예퇴직수당·연금 수령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퇴직금 세금이 다른 세금과 따로 노는 이유

퇴직금은 한 해에 번 돈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인데, 받는 시점은 한 번뿐입니다. 이 금액을 그해 소득에 그냥 얹어 버리면 누진세율의 높은 구간에 통째로 걸려 세금이 비정상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떼어 내 따로 계산하고, 계산 도중에 근속 기간으로 한 번 나눠 세율 구간을 낮춘 뒤 마지막에 다시 곱해 원래 규모로 되돌립니다. 결과 화면 중간에 보이는 나눗셈과 곱셈이 바로 그 장치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그해 연봉에 얹혀서 연말정산 세금이 한꺼번에 뛴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지만, 퇴직소득은 급여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주며, 그 계산 순서가 이 페이지에 줄줄이 표시되는 흐름과 같습니다. 퇴직금 액수가 크다고 해서 다른 소득에 붙는 세율까지 덩달아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해 중간에 퇴사했다면 그때까지 받은 급여는 별도로 정산 대상이 되니, 퇴직금 세금과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결과에 찍힌 중간 숫자를 읽는 법

화면에는 퇴직금부터 세후 실수령까지 아홉 줄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이 중 환산급여는 실제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근속 연수로 나누고 열두 배 한 가상의 금액으로, 세율을 어느 구간에 적용할지 정하려고 만든 중간 계산값입니다. 근속 기간이 짧으면 이 숫자가 원래 퇴직금보다 훨씬 크게 뜨는데, 오류가 아니라 구조상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래쪽에서는 퇴직소득세 밑에 지방소득세가 따로 한 줄 붙는 것을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퇴직소득세에 비례해 얹히는 세금이라, 두 줄을 합친 총 세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금액이고 그 아래 세후 실수령이 손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총 세금 옆 괄호에 붙은 실효세율은 퇴직금 대비 실제 부담률이니, 근속 연수를 한두 해씩 바꿔 넣어 보면 이 비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로 보입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지는 동시에 나누는 수도 커지기 때문에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다닌 쪽의 실효세율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반대로 근속은 짧은데 금액만 큰 조합이 가장 무겁게 나옵니다. 공제와 세율은 계산기에 반영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 조건

이 계산기가 받는 값은 퇴직금 총액(만원 단위)과 근속 연수, 두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아래 사정은 결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속 연수는 연 단위로만 반영됩니다. 소수점을 넣으면 자동으로 올림 처리되고 1년 미만도 1년으로 셉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직접 넣는 방식이 아니니, 근무 기간이 애매하게 걸쳐 있다면 회사가 산정한 근속연수를 확인해 그 값을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느 선부터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게 나은지

금액이 커질수록 이 추정의 오차도 함께 커집니다. 환산급여공제는 금액대가 올라갈수록 빼 주는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이고 여기에 누진 구간까지 겹치기 때문에, 입력을 조금만 바꿔도 결과가 크게 흔들립니다. 퇴직금 규모가 커지거나 근속 기간은 짧은데 금액만 큰 조합이라면 회사가 실제로 떼는 금액과 벌어질 여지가 큽니다.

중간정산 이력, 임원 퇴직, 위로금 포함, 연금 계좌로 옮겨 나눠 받을지 여부 — 이런 조건이 하나라도 걸리면 숫자를 더 정확히 넣는 문제가 아니라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속연수와 각 단계 공제액이 그대로 적혀 있으니, 이 화면의 같은 줄과 하나씩 맞춰 보면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퇴사를 앞두고 대략의 규모를 잡거나 근속 기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보는 용도로 쓰시는 편이 맞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이 결과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일시금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 나눠 받으면 지급 때마다 나눠 과세되고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라, 화면의 총 세금보다 적게 나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수령 기간과 다른 소득 상황까지 봐야 하므로 금융기관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속 기간이 10년 6개월이면 몇 년으로 넣나요?

11을 넣으시면 됩니다. 1년 미만으로 남는 기간은 1년으로 올려서 세는 것이 원칙이고, 이 계산기도 소수점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올림 처리합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세기 시작하는 날짜가 달라지므로, 회사가 산정한 근속연수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산급여가 퇴직금보다 훨씬 크게 나오는데 잘못 계산된 건가요?

오류가 아닙니다. 환산급여는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 연수로 나눈 뒤 열두 배 한 값이라, 근속 기간이 짧을수록 원래 퇴직금보다 커집니다. 세율 구간을 정하기 위한 중간값일 뿐이고, 마지막에 열두 배 했던 것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 연수를 곱해 원래 규모로 되돌리므로 최종 세액이 이 숫자에 비례해 커지지는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회사가 실제로 뗀 세금이 다릅니다. 왜 그런가요?

근속연수를 세기 시작한 날짜, 퇴직금에 포함된 항목의 범위, 중간정산 이력 이 세 가지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속연수와 각 단계의 공제액, 과세표준이 단계별로 적혀 있으니 화면의 같은 줄과 하나씩 대조해 보시면 어디서 벌어졌는지 짚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크고 금액도 크다면 세무사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 작성·관리 OPDADA 운영자(자료 출처·갱신 원칙) · 잘못된 내용을 보시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