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챙길 것
연말정산 준비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미리보기로 남은 두 달의 환급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세금·납부
- 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 25일까지 납부합니다(7~9월분).
📝 신청·마감
- 연말정산 미리보기통상 10월 말 홈택스에서 열립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넘었는지에 따라 남은 두 달의 카드 전략이 갈립니다.미리보기 활용법 →카드 황금비율 25% →
🍂 시즌·생활
- 단풍·가을 축제가을 나들이 성수기입니다. 지역 축제 일정을 확인하세요.지역별 축제 일정 →
- 김장 준비11월 김장에 앞서 재료 시세를 살피기 시작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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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고지서, 그대로 내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2기 예정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새로 계산한 세금이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을 기계적으로 미리 걷는 구조라서, 상반기 장사가 잘됐고 하반기가 나빴다면 실제 사정보다 많은 금액이 찍혀 나옵니다. 사업이 눈에 띄게 부진해 직전 과세기간 실적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면, 고지된 금액을 내는 대신 7~9월 실적으로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고지는 취소됩니다. 사업용 설비를 새로 들였거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매출이 있어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같은 선택지가 열립니다.
반대로 고지서가 아예 오지 않았다고 해서 무언가 밀린 것은 아닙니다. 고지할 세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발송 자체가 생략되고, 이때는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서 하반기 여섯 달치를 한 번에 정산합니다. 예정고지로 낸 돈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되므로, 많이 냈다면 그 시점에 돌려받습니다. 납부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세금 달력이 4월과 10월에 같은 모양인 이유
부가가치세는 한 해를 1~6월과 7~12월, 두 덩어리로 끊어 계산합니다. 여섯 달치를 한꺼번에 걷으면 사업자도 목돈 부담이 크고 나라도 세수가 들쭉날쭉해지니, 각 덩어리의 중간 지점에서 절반을 미리 받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4월과 10월에 똑같이 생긴 고지서가 돌아옵니다. 간이과세자는 이 중간 지점이 7월 한 번뿐이라 10월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0월은 그해의 마지막 중간 지점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 달에 나온 금액을 보면 올해 내 사업의 세금 규모가 대략 잡히고, 아직 11월과 12월이 남아 있어 매입 증빙을 챙기거나 지출 시점을 손볼 여지가 있습니다. 4월에는 남은 기간이 너무 길어 감이 잡히지 않고, 12월에는 이미 조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직장인도 사정이 비슷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을 재료로 계산하기 때문에 10월부터의 지출은 본인이 직접 넣어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지금 예약해야 원하는 날에 받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번의 검진 기간입니다. 기한이 연말이다 보니 미뤄둔 사람들이 10월부터 몰리기 시작하고, 11월과 12월에는 병원에 자리가 없어 몇 주씩 기다리는 일이 흔합니다. 공복 상태로 받는 검사라 오전 시간대를 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 자리가 가장 먼저 없어집니다.
먼저 올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해마다,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이 기본이고 출생연도가 짝수냐 홀수냐로 대상 해가 갈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공식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대상 여부와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바로 나옵니다. 대상인데 해를 넘기면 그 몫이 저절로 이월되지는 않고, 공단에 미수검자 추가 신청을 따로 해야 다음 해에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이 앞쪽에 몰린 달, 그리고 첫 난방
10월에는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두 국경일이 초순에 붙어 있습니다. 요일이 어떻게 걸리느냐에 따라 연차 하루로 긴 휴식을 만들 수 있는 해도 있지만, 반대로 은행과 관공서가 문 여는 날이 그만큼 줄어드는 달이기도 합니다. 서류 발급이나 창구 납부처럼 사람이 직접 가야 하는 일은 월초를 피해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활 쪽에서는 두 가지가 이 달의 몫입니다. 낮에는 따뜻한데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시기라, 혈압 관리 중인 분은 이른 새벽 외출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겨우내 쓸 보일러를 처음 켜보는 때가 대개 10월 말입니다. 반년 넘게 쉬었던 기기라 첫 가동에서 이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추워진 뒤 고장 신고가 몰리면 수리 대기가 길어집니다.
- 보일러를 짧게 한 번 돌려 온수와 난방이 모두 나오는지 확인
- 배관과 연통 주변에 물이 새거나 그을린 자국이 없는지 눈으로 점검
- 여름내 꺼두었던 가습기와 전기장판은 꺼내서 전선 상태부터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고지할 세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고지서 발송이 생략됩니다. 이 경우 10월에 따로 낼 것이 없고,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하반기분을 한 번에 정산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고 규모가 작은 법인만 개인처럼 고지를 받으므로, 본인 사업 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이 부진해 직전 과세기간 실적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해 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7~9월 실적대로 계산하므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고 기한이 납부기한과 같은 10월 25일이라, 기한을 넘기면 이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예정고지분은 이미 확정된 고지세액이라 기한을 넘기면 미납으로 남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며, 미납 기간이 길수록 액수가 커집니다.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저절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미납 상태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정이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해 보세요.
기한 자체는 12월 31일까지라 늦게 받아도 유효합니다. 문제는 그 시기에 예약이 몰려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고르기 어렵고, 검진기관에 따라 몇 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10월에 예약을 잡아두면 공복 검사에 유리한 오전 시간대를 확보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