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챙길 것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열리고, 새 학기·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 세금·납부

📝 신청·마감

🌸 시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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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납부·신청 기간은 통상적인 연간 일정 기준이며, 해마다 기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 홈택스·위택스 등 해당 기관의 공지를 확인하세요.

3월 10일이 지나야 손에 넣을 수 있는 서류

회사는 지난해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을 정리해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제출 기한은 소득세법에 다음 해 3월 1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절차가 끝나야 국세청 전산에 지난해 소득이 올라가고, 그때부터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한 직후에는 자료가 반영되는 데 며칠이 걸리므로 보통 3월 중순 이후에 조회됩니다.

이 서류 한 장이 생각보다 여러 곳에 쓰입니다. 전세자금·신용대출 심사, 각종 지원금과 장학금의 소득 증빙, 자녀 학교에 낼 서류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지난해에 퇴사했거나 회사를 옮긴 분이라면, 예전 직장에 다시 연락하지 않고도 스스로 서류를 뗄 수 있게 되는 시점이 바로 3월 중순입니다. 아직 조회되지 않는다면 회사가 제출을 마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니, 인사·경리 담당자에게 제출 여부를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왜 3월에 이렇게 몰릴까

3월은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달력이 겹치는 시기입니다. 하나는 12월 31일에 끝난 회계연도로, 지난해 숫자를 확정해 신고하는 일들이 이 무렵 마무리됩니다. 다른 하나는 3월 1일에 시작하는 학년도로, 학교와 관련된 지원 신청이 학기 시작에 맞춰 열립니다. 지난 것을 정산하는 일과 새로 신청하는 일이 같은 달에 나란히 놓이는 이유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3월 15일 기한으로 돌아옵니다. 지난해 실제로 지급한 보수를 신고해야 그동안 매달 낸 보험료와의 차액이 정산되는 구조이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건설업·벌목업처럼 보험료를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업장은 마감이 3월 말로 따로 잡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낸 사업장이라면 공단에 보수총액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보며, 이렇게 확정된 지난해 보수가 4월분 보험료를 정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3월에 한 번 더 열리는 문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놓쳤다면 3월에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3월 연납은 3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납부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남은 아홉 달분을 미리 내면서 그만큼 공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를 가지고 있는 기간만큼 내는 세금이라, 늦게 신청할수록 대상 기간이 줄고 아껴지는 금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위택스(서울은 이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고,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분은 돌려받습니다.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정이라면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의 집중 신청 기간이 3월 초에 열려 3주가량 이어집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등 올해 새로 대상이 되는 가구는 이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되므로, 학기 초부터 받으려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창구는 세 곳입니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3월의 공기 — 미세먼지와 산불

봄기운이 도는 것과 별개로, 3월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달로 꼽힙니다. 12월에 시작해 3월 말에 끝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마지막 달이기도 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같은 강화 조치가 아직 적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황사까지 겹치면 언제 창을 열어야 할지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하루 종일 닫아두기보다는 농도가 낮은 시간대를 골라 짧게 여러 번 환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산에 갈 계획이 있다면 3월이 봄철 산불조심기간 한가운데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이 기간에는 지역에 따라 입산이 통제되거나 등산로 일부가 닫히고, 화기와 인화물질 반입이 금지됩니다. 통제 구간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출발 전에 산림청 누리집이나 해당 지자체 공지를 확인하면 헛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인 3월 10일 직후에는 자료가 반영되는 데 며칠이 걸리므로, 3월 중순 이후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회사에 제출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놓쳤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3월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이고 4월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분이 공제 대상이라, 1월에 했을 때보다 아껴지는 금액은 적습니다. 공제율은 법령이 바뀌면 조정되므로 신청 전에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는데 3월에 고칠 수 있나요?

회사가 하는 연말정산 자체는 이미 끝났지만,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본인이 직접 반영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고 누락된 증빙을 함께 모아두면 5월에 훨씬 수월합니다.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는 영수증의 공제 내역과 실제 지출을 비교하면 드러납니다.

교육급여·교육비를 3월 집중 신청 기간에 못 내면 못 받나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되므로, 학기 초부터 받으려면 3월 안에 내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