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챙길 것
부가세 예정고지와 건강보험 정산이 있는 달 — 4월 급여명세서는 꼭 확인하세요.
💸 세금·납부
- 부가가치세 1기 예정고지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 25일까지 납부합니다(1~3월분).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지난해 보수 변동분 정산이 통상 4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이 달 실수령액이 평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기 →
📝 신청·마감
-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5월 신고를 앞두고 증빙·경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편합니다.종소세 신고 총정리 →
🌸 시즌·생활
- 벚꽃·봄 축제 절정나들이 전 날씨와 지역 축제 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지역별 축제 일정 →날씨·자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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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가세 고지서, 그대로 내는 게 늘 맞지는 않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가 4월에 받는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1~3월 실적을 계산한 결과가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냈던 세액을 기준으로 그 절반가량을 미리 걷는 방식이라, 올해 초 장사가 어땠는지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매출이 예년과 비슷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휴업했거나 매출이 크게 꺾였다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참고로 법인은 이 달에 1~3월 실적으로 직접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 구조가 다릅니다.
실적이 나빠진 사업자는 고지서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해야 합니다. 요건에 맞아 신고하면 앞서 나온 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실적대로 납부합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돌려받을 세액이 생긴 경우에도 따져볼 만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신경을 끄셔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수할 금액이 기준선에 못 미치면 고지 자체가 생략되는데, 이번에 낼 것이 없다는 뜻일 뿐 7월 확정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예정신고를 검토한다면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이 같은 날이라 여유가 없으니, 마감 직전이 아니라 그 앞주에 장부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4월 급여명세서에는 지난해가 들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그해 확정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미리 걷습니다. 회사가 봄에 지난해 실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면, 덜 걷었거나 더 걷은 차액을 한 번에 맞추는 시점이 바로 4월분 보험료입니다. 급여 조건은 그대로인데 이 달 실수령액만 유독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해 임금이 오르거나 상여가 늘었다면 추가로 내고, 무급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있었다면 돌려받습니다. 승진이나 이직으로 소득이 계단식으로 뛴 사람일수록 정산액이 큽니다. 추가로 낼 금액이 그 달 보험료보다 크면 별도 신청 없이 여러 달에 나눠 부과하는 것이 기본이고, 회사가 미리 신청하면 분할 횟수를 바꾸거나 분할에서 뺄 수도 있습니다.
명세서에서는 매달 내는 보험료와 정산분이 따로 표시됩니다. 두 줄을 구분해서 보고, 정산 대상 기간이 실제 재직 기간과 맞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지난해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이력이 있다면 이 부분이 어긋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5월에 몰린 두 가지 마감, 준비는 4월에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나란히 놓입니다. 둘 다 지난해 1년치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자료를 모으는 일은 4월에 끝내는 편이 낫습니다. 5월에 들어가서 찾기 시작하면 발급에 며칠 걸리는 서류 하나 때문에 신고 전체가 밀립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카드 매출·현금영수증 내역과 사업용 계좌 거래가 서로 맞는지 봅니다. 사람을 썼다면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와 지급명세서가 빠짐없이 제출됐는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증빙이 없는 인건비는 5월에 경비로 인정받기 까다롭고, 뒤늦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따라붙습니다.
장려금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봅니다. 재산은 직전 연도 6월 1일 시점으로 판정하고 빚은 빼주지 않으므로, 지금 통장을 정리한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가구원 구성과 주민등록 주소가 실제와 맞는지 미리 맞춰두면 신청할 때 막히지 않습니다.
쉬는 날이 없는 달, 그리고 봄의 뒷면
4월은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이 배정되지 않은 달입니다. 선거일이 잡히거나 음력을 따르는 기념일이 달 끝자락에 걸리는 해가 아니라면 주말 말고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뒤집어 보면 연차를 쓰기에 경쟁이 덜하고, 숙박·항공 요금도 연휴가 낀 달보다 낮게 잡히는 편입니다.
야외로 나갈 계획이라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산불입니다. 봄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 1년 중 산불이 가장 잦고, 산림당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두되 그 안에서 위험이 가장 높은 구간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따로 운영합니다. 이때 입산통제구역과 폐쇄 등산로가 늘어나므로 산에 가기 전 통제 여부부터 확인하시고, 산 가까이에서 쓰레기나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기입니다. 황사와 나무 꽃가루가 겹치면서 눈·코 증상이 심해지는데 감기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침저녁 기온 차도 1년 중 가장 큰 축에 들어 겉옷 한 장은 계속 들고 다니는 편이 안전합니다. 난방도 냉방도 거의 쓰지 않는 달이지만, 4월에 날아오는 고지서에는 검침 주기상 아직 추웠던 시기의 사용분이 섞여 있어 요금이 줄어드는 체감은 한 달쯤 늦게 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이번에 낼 금액은 줄지만 1년치 세금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신고로 덜 낸 만큼은 7월 확정신고 때 정산되기 때문에, 실질은 납부 시점을 실적에 맞게 옮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금이 묶이는 것을 막고 싶거나 매입이 많아 돌려받을 세액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예정고지분도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7월에는 이미 낸 예정고지분을 빼고 정산하는 구조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연체가 됩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임의로 미루지 말고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보수가 늘었다면 그동안 덜 낸 보험료를 이 시점에 몰아서 정산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정산 항목이 따로 표시되므로 금액과 정산 대상 기간을 확인하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회사 급여 담당자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흩어진 증빙을 한곳에 모으는 일입니다.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인건비 지급 내역이 서로 맞는지 4월에 맞춰두면 5월 신고가 훨씬 빨라집니다. 부양가족 정보나 주소처럼 신고서에 들어가는 기본 사항도 이때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