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챙길 것
새해 첫 달은 돈 챙길 일이 가장 많은 달입니다. 연말정산이 시작되고, 자동차세는 이 달에 미리 내면 할인 폭이 가장 큽니다.
💸 세금·납부
- 자동차세 연납 신청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연간 할인 폭이 가장 큽니다(위택스·이택스에서 신청). 3·6·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지만 늦을수록 할인이 줄어듭니다.자동차세 계산기 →
-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개인사업자는 지난해 하반기분 부가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등록면허세면허·허가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1월 중 고지됩니다.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 신청·마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통상 1월 중순에 홈택스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 후 회사 제출 일정에 맞춰 준비하세요.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환급 계산기 →
❄️ 시즌·생활
- 새해 달라지는 제도 확인최저임금·세제·지원금 기준이 이 달부터 바뀝니다. 내 월급 실수령액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요.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별 실수령액표 →
- 설 연휴 대비설이 1월 말~2월인 해에는 기차표 예매·문 여는 병원 확인을 미리 해두면 편합니다.
🗓️ 다른 달 바로가기
간소화 서비스가 다 챙겨 주지는 않습니다
1월 중순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카드·의료비·보험료 같은 자료가 한 번에 모입니다. 다만 화면에 뜬 것이 전부라고 믿으면 놓치는 돈이 생깁니다.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중·고생 교복처럼 결제 방식이나 판매처에 따라 자료가 올라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항목이 있고, 취학 전 아동이 다닌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기관이 제출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잡히는 경우가 많지만 현금으로 냈다면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경은 구입한 안경점에서 이름과 시력교정용이라는 사실이 적힌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인정됩니다. 월세도 자동으로 잡히지 않아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월세를 보낸 계좌이체 내역을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같아야 공제가 되므로, 전입신고를 미뤄 뒀다면 지금 확인해 두세요. 서류를 떼는 데 며칠 걸리는 곳이 있으니, 간소화 자료를 처음 열어본 날 빠진 항목부터 목록으로 적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왜 하필 1월에 이렇게 몰릴까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서, 지난해가 닫히는 순간 여러 정산이 한꺼번에 시작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도, 개인사업자의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같은 마감선에 걸려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하반기분 기한이 자연히 1월에 잡힙니다.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낼 때 깎이는 폭이 가장 큰 것도 셈법이 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달은 빼고 남은 개월 수만큼만 공제해 주는 구조라, 신청이 늦어질수록 남은 기간이 짧아져 혜택도 줄어듭니다.
공제 대상 가족을 따질 때도 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상황입니다. 작년 말에 가족 구성이나 소득 사정이 바뀌었다면 그 변화가 이번 정산에 반영됩니다. 서류를 챙길 때 '지금'이 아니라 '작년 말'이 기준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1월에 해두면 봄에 헤매지 않습니다
지난해 중간에 회사를 옮겼다면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금 회사에 함께 내야 두 곳의 소득이 합쳐져 한 번에 정산됩니다. 이걸 빠뜨리면 정산이 반쪽이 되고, 결국 봄에 따로 신고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해 중간에 퇴사한 뒤 아직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프리랜서로 수수료에서 세금을 떼고 받아 왔다면 애초에 회사가 해 주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1월에 내가 어느 쪽인지만 가려 두어도 뒤늦게 알고 당황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모아 두는 습관도 이 달에 들이면 좋습니다. 은행 이체내역, 기부금 영수증, 임대차계약서처럼 지난해 자료를 지금 한 폴더에 내려받아 두면 됩니다. 같은 서류가 봄철 신고에서 다시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아 두 번 찾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한파, 그리고 12월치가 찍혀 오는 1월 고지서
1월은 한 해에서 기온이 가장 낮게 내려가는 시기입니다. 수도 계량기와 밖으로 드러난 배관이 이때 얼기 쉬우니, 계량기함 안을 헌 옷이나 수건으로 채우고 뚜껑 틈을 막아 두세요. 며칠 집을 비운다면 보일러를 완전히 끄지 말고 외출 또는 동파 방지 모드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지서가 갑자기 커 보이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검침 주기 때문에 대체로 지난달 쓴 양이 이번 달에 청구되는 구조여서, 1월 고지서에 담긴 것은 12월 사용분입니다. 정작 가장 추운 1월에 쓴 난방비는 다음 달 고지서에 나타나니, 이번 고지서가 부담스러웠다면 지금부터 줄여야 그 효과가 2월에 돌아옵니다. 요금이 뛰었다면 단가부터 의심하기 전에 사용량 자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해당 판매처나 기관에서 영수증이나 납입증명서를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경점, 교복 판매점, 취학 전 아동이 다닌 학원이 대표적입니다. 안경은 이름과 시력교정용이라는 확인이 적힌 영수증이어야 하고, 발급에 며칠 걸리는 곳도 있으니 간소화 자료를 확인한 직후 바로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간소화 자료에 뜨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화면에서 확인해 보세요. 뜨지 않거나 현금으로 냈다면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화면에 금액이 보이더라도 시력교정용 여부가 구분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금 회사에 내지 못하면 두 곳 소득이 합쳐지지 않아 정산이 불완전해집니다. 이 경우 봄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두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늘어나니 1월에 전 직장에 미리 발급을 요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끓는 물을 갑자기 부으면 계량기가 깨지거나 고장 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감싸 천천히 녹이는 방식이 안전하고, 헤어드라이어를 쓴다면 너무 가까이 대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계량기가 터졌거나 물이 새면 직접 손대지 말고 관리사무소나 관할 상수도 부서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