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챙길 것

6월 1일은 보유세의 기준일입니다 — 이날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그해 재산세·종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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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납부·신청 기간은 통상적인 연간 일정 기준이며, 해마다 기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 홈택스·위택스 등 해당 기관의 공지를 확인하세요.

하루 차이로 한 해가 갈리는 이유

보유세는 소유한 기간만큼 나눠 매기지 않습니다. 6월 1일이라는 한 시점을 정해 두고 그날의 명의만 봅니다. 그래서 5월 31일에 넘긴 사람은 그해 부담이 없고, 6월 1일에 받은 사람이 1년 치를 통째로 떠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잔금일을 앞뒤로 미루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을 계약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 접수일 중 더 빠른 날을 소유 시점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적힌 잔금 예정일이 아니라 돈이 실제로 오간 날이라, 사정으로 잔금이 며칠 밀리면 부담자가 바뀌기도 합니다.

같은 재산에 붙는 세금이라도 자동차세는 규칙이 다릅니다. 자동차세는 한 해 중 실제로 차를 가지고 있던 날수만큼 나눠 판 사람과 산 사람이 각각 부담합니다. 부동산만 유독 하루로 갈린다는 점을 알아두면 덜 헷갈립니다.

세금 달력이 5월에 끝나지 않는 사람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마무리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입 규모가 커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분류된 개인사업자는 신고·납부 기한이 6월 말일까지 한 달 늘어납니다(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근무일). 대신 세무대리인이 장부를 검증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해서, 기한이 길어진 만큼 준비할 서류도 늘어납니다.

기한이 넉넉해 보여 6월 중순에야 세무대리인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기는 대리인 쪽도 가장 바쁠 때입니다. 확인서를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세금과 별개로 미제출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대상이라면 6월 초에 연락해 일정부터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6월에 기한 후 신청 창구가 열립니다. 정기 신청 마감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접수하면 심사는 똑같이 받지만, 지급액이 일부 깎이고 받는 시기도 뒤로 밀립니다. 이 기간까지 지나면 아예 신청할 수 없어서, 미루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이 되는 구간입니다.

상반기 장부가 6월 30일에 닫힙니다

부가가치세 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에 시작해 6월 30일에 끝납니다. 신고와 납부는 다음 달에 하지만, 그때 담을 수 있는 매출·매입은 6월 30일까지의 거래로 끊깁니다. 아직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나 누락된 사업용 카드 내역이 있다면 6월 안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달에 확정된 6월 1일 소유 관계는 곧 고지서로 돌아옵니다. 다만 한 장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주택 몫은 여름과 가을에 절반씩 나뉘고 토지 몫은 가을에 따로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냈다고 끝난 것으로 여기면 두 번째 고지서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고지서가 예전 주소로 갈 수 있으니 전자고지나 주소 정보를 미리 손봐두면 좋습니다.

장마는 오고 나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평년값으로 보면 장마는 제주에서 6월 하순에 접어들 무렵 시작해 며칠 간격을 두고 남부와 중부로 올라옵니다. 다만 해마다 편차가 커서 평년보다 열흘 넘게 늦게 시작한 해도, 훨씬 이르게 시작한 해도 있습니다. 예보 날짜에 맞춰 움직이기보다 6월에 들어서면 준비를 끝내 두는 쪽이 확실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 하기 어려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온과 습도가 같이 오르는 것도 6월의 특징입니다. 아직 한여름이 아니라는 생각에 음식을 실온에 두기 쉬운데, 세균이 빠르게 늘어나는 조건은 이미 갖춰집니다. 6월 6일 현충일에는 오전 10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1분간 묵념하며, 이날 집을 비운다면 냉장고와 배수구 정리를 먼저 해두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6월 1일이라면, 그날 소유자가 된 매수인이 그해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하루 뒤인 6월 2일로 넘어가면 6월 1일에 소유자였던 매도인이 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아니라 소유가 실제로 넘어간 날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6월에 또 할 일이 있나요?

일반 신고자라면 6월에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자만 6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본인이 대상인지는 홈택스 신고 안내문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쳤는데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나면 6월에 기한 후 신청 창구가 열리고, 정기 신청 마감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다만 정기 신청보다 지급액이 줄고 지급 시기도 뒤로 밀리므로 알게 된 즉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 기간까지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6월에 차를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동차세는 한 해 중 소유한 날수만큼 나눠 계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록이 이뤄지면 판 사람과 산 사람이 각각 보유 일수만큼 부담하며, 자동으로 정산되지 않았다면 소유권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일할계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하루로 1년 치가 정해지는 재산세와는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