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 보유세)
공시가격을 넣으면 주택 재산세·지방교육세를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요. 1세대 1주택 특례와 종부세 대상 여부까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에요('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
재산세 계산 구조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1주택 특례 43~45%)
- 세율: 6천만↓ 0.1% · ~1.5억 0.15% · ~3억 0.25% · 3억↑ 0.4% (누진). 1주택 특례(공시 9억↓)는 각 0.05%p 낮은 0.05~0.35%
- + 지방교육세 = 재산세의 20%
⚠️ 매년 6월 1일 보유자 기준, 7월·9월에 나눠 고지돼요. 이 계산기는 개략이며 도시지역분(과표 0.14%)·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했어요.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에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1주택 43~45%)로 과세표준을 구하고 0.1~0.4%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여기에 재산세의 2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1세대 1주택은 줄어드나요?
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낮추고, 공시 9억 이하면 세율도 0.05~0.35% 특례(일반보다 0.05%p↓)를 적용해 부담이 줄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내나요?
재산세와 별개로 공시 합계 1주택 12억·다주택 9억 초과 시 그 초과분에 12월 부과돼요. 대부분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