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 금액과 관계를 넣으면 증여세를 2026년 세율로 계산해요. 배우자 6억·자녀 5천만 등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공제, 신고세액공제까지.
2026년 증여세율 (누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억~5억 | 20% | 1,000만 |
| 5억~10억 | 30% | 6,000만 |
| 10억~30억 | 40% | 1억 6,000만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
❓ 자주 묻는 질문
10년 합산으로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등 직계 5천만(미성년 2천만), 기타 친족 1천만까지 공제돼요. 이 한도까진 증여세가 없습니다.
자녀가 혼인·출산하면 부모·조부모로부터 기본 5천만에 더해 최대 1억 추가공제예요(혼인+출산 합산 1억 한도).
과세표준 1억↓ 10%, 5억↓ 20%, 10억↓ 30%, 30억↓ 40%, 30억↑ 50% 누진이에요.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
세율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남은 금액에 붙습니다
증여세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받은 금액에 곧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실제 순서는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먼저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은 그 과세표준에만 붙습니다. 이 계산기가 결과 첫 줄에 공제액을, 둘째 줄에 과세표준을 굳이 따로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구간을 넘기면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이 붙는다는 오해입니다. 과세표준이 한 구간을 넘어서면 넘은 부분에만 윗칸 세율이 적용되고, 아래 구간은 원래 세율 그대로 남습니다. 이 페이지 세율표의 '누진공제' 칸은 구간별로 쪼개 더하는 계산을 한 줄로 줄여주는 보정값이지, 따로 깎아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구간 경계를 조금 넘겼다고 세금이 갑자기 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액 칸에 무엇을 넣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칸의 단위는 원이 아니라 만원입니다. 2억을 받았다면 20000을 넣어야 하고, 0을 네 개 더 붙이면 결과가 만 배로 부풀어 오릅니다. 입력칸 바로 아래에 넣은 금액을 한글로 풀어 보여주는 줄이 있으니, 결과를 읽기 전에 그 줄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이번에 받은 돈만 넣으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 쓰고 마는 한도가 아니라 10년 동안 쌓아서 쓰는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안에 같은 쪽에서 받은 증여가 있다면 그 금액까지 더해 넣어야 공제가 실제처럼 줄어듭니다. 다만 이렇게 합쳐 넣은 결과는 두 증여를 통틀어 매긴 세금에 가까워서, 예전 증여 때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그만큼은 다시 빼야 합니다. 이 화면에는 그 줄이 없습니다.
부모님 두 분에게 따로 받은 경우도 자주 틀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법상 한 사람처럼 묶여서, 각각 계산하지 않고 합쳐서 봅니다. 할아버지·할머니는 부모와 같은 사람으로 보지는 않지만 직계존속에게 주어지는 공제 한도를 함께 나눠 쓰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한도를 다 썼다면 할머니에게 받은 몫에서는 더 뺄 것이 남지 않습니다. 관계 선택지가 '아버지', '어머니'로 나뉘지 않고 '부모·조부모'로 한 칸에 묶여 있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을 받았다면 가장 어려운 일이 이 입력칸 하나에 몰려 있습니다. 계산기는 입력된 가액을 그대로 믿고 계산할 뿐,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해야 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거래 사례가 자주 나오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은 평가 방법 자체가 달라서, 평가액이 흔들리면 그 뒤 숫자는 전부 함께 흔들립니다.
결과 다섯 줄을 읽는 법
결과는 위에서 아래로 계속 빼나가는 순서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과세표준은 세율이 붙을 대상을 확정하는 과정이고, 산출세액은 아직 최종 금액이 아닙니다. 신고세액공제까지 빠진 맨 아랫줄 '납부할 증여세'가 실제로 통장에서 나갈 돈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신고세액공제가 조건부라는 점입니다. 이 계산기는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했다고 가정하고 그만큼을 이미 빼둔 상태로 보여줍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데, 이 기한을 넘기면 그 줄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붙어 실제 부담은 맨 아랫줄보다 커집니다.
관계를 부모·조부모에게서 받는 것으로 고르면 혼인·출산 증여 체크박스가 나타나고, 배우자나 타인으로 바꾸면 사라집니다. 체크하면 공제액 줄이 커지면서 아래 네 줄이 전부 다시 계산됩니다. 다만 이 공제는 혼인신고일이나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받은 증여여야 하는 등 요건이 붙어 있어,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체크하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초록색 줄로 '증여세 0원'이 뜨는 경우도 어디까지나 10년 합산 기준의 결과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낼 세금이 없다는 뜻이지, 앞으로 10년 동안 같은 쪽에서 더 받아도 계속 0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그리고 상담 기준
이 화면은 재산을 조건 없이 그냥 받는 가장 단순한 형태만 계산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 딸린 집을 넘겨받는 부담부증여는 빚을 떠안은 부분이 사실상 사고판 것으로 취급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로 나뉘는데, 여기에는 그 구분이 없습니다.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더 붙이는 할증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반영돼 있지 않아, '부모·조부모' 선택지로 계산한 값은 조부모에게 받는 경우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부동산이라면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를 또 내야 하지만 그 금액 역시 이 결과에 없어, 아래 '함께 보기'의 취득세 계산기를 따로 돌려보셔야 합니다.
전문가를 찾는 기준은 금액의 크기보다 조건의 복잡함입니다. 재산에 빚이 끼어 있거나,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상장되지 않은 회사 주식이나 토지처럼 평가부터 애매한 재산이라면 이 숫자는 대략의 감을 잡는 용도로만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에도 나누어 내는 제도가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을 내는 쪽은 재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계산기의 관계 선택지가 '누구에게 받나요'로 되어 있는 것도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공제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는 사람이 세금까지 대신 내주면 그 금액만큼을 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세금 낼 돈까지 함께 고려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번 증여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10년을 세는 방식이라, 달력상의 연도가 아니라 날짜로 따집니다. 10년보다 앞선 증여는 이번 계산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날짜가 애매하면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한 뒤 금액 칸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 관계에 있는 가족이 실제 생활이나 교육에 쓰라고 준 통상적인 금액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을 쓰지 않고 남겨서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으로 바꿔두면 그 부분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매달 오간 생활비를 일일이 합산해 넣기보다, 남아서 재산이 된 금액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낼 세금이 없다는 것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특히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쓴 돈은 나중에 출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어서, 증여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0원이 떴더라도 금액이 크다면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 필요 여부를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 · 작성·관리 OPDADA 운영자(자료 출처·갱신 원칙) · 잘못된 내용을 보시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