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챙길 것

한 해의 세금이 마무리되는 달입니다. 12월 31일까지 넣은 연금저축·IRP만 올해 공제가 됩니다.

💸 세금·납부

📝 신청·마감

❄️ 시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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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납부·신청 기간은 통상적인 연간 일정 기준이며, 해마다 기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 홈택스·위택스 등 해당 기관의 공지를 확인하세요.

12월 31일 자정에 닫히는 문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입니다. 이 한 해를 통째로 묶어 정산하기 때문에, ‘올해 쓴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은 12월 31일 자정에 닫힙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하루가 늦어 1월에 결제되면 그것은 내년 몫으로 넘어갑니다. 12월에 유독 마감이 몰려 보이는 것은 새 제도가 생겨서가 아니라, 한 해 단위로 설계된 것들이 같은 날 한꺼번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돈뿐 아니라 사람에 관한 판정도 이날이 기준입니다.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는지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으로 따지기 때문에, 12월에 태어난 아이도 그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회사와 관공서의 회계연도 역시 대개 12월에 닫혀서 예산 정리와 각종 접수 마감, 휴가 정산이 한 달 안에 겹칩니다. 12월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달이라기보다 한 해를 닫는 달로 보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조용히 마감돼서 더 잘 놓치는 것

국가건강검진은 12월에 가장 붐비는 항목입니다. 검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안에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미룬 사람들이 같은 달에 몰린다는 점이라, 12월 중순이 지나면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잡는 것부터 어려워집니다. 우편이나 문자로 받아둔 안내가 있다면 달 초에 예약부터 거는 편이 낫습니다.

연차 휴가도 이 달에 조용히 정리되는 쪽입니다. 법의 원칙은 각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지만, 관리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정해 전 직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쓰지 않은 날짜가 연말에 정리되고, 입사일 기준이라면 사람마다 시점이 달라 12월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는 회사가 어느 방식인지는 취업규칙을 보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1월에 헤매지 않으려면 이번 달에 모아둘 것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해마다 제공 항목이 늘고 있지만,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들은 특히 빠져 있는 경우가 잦아, 1월에 조회해 보고 없으면 직접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자료를 1월에 몰아서 찾으려 하면 가게가 바뀌었거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곤란해지기 쉽습니다. 12월 안에 한 곳에 모아두는 것만으로 1월의 며칠을 법니다.

가족끼리 미리 맞춰둘 것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결혼이나 출산, 부모님의 소득 변화가 있었다면 누가 누구를 공제 대상으로 올릴지 정해두어야,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각자 올렸다가 나중에 고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실제 입금이 연내에 끝나야 그해 기부금으로 잡힌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개인사업자라면 1월에 있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쓸 매입 증빙을 이 달에 미리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한파를 맞는 살림

12월은 추위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는 달이라, 겨울 준비가 덜 된 집이 사고를 겪는 시기입니다. 계량기함과 밖으로 드러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고, 며칠 집을 비울 때는 물을 아주 가늘게 흘려두면 동파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일러는 전원을 완전히 끄기보다 낮은 온도로 켜 두거나 제품에 있는 외출 기능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난방비는 검침일에 맞춰 청구되기 때문에, 12월에 아낀 결과는 대개 한 박자 늦게 고지서에 나타납니다. 실내 온도를 조금 낮추고 창문과 현관의 새는 틈을 막는 쪽이, 보일러를 껐다 켰다 반복하는 것보다 대체로 효율이 좋습니다. 모임이 잦아지는 달이니 막차 시간과 대리운전 비용을 미리 확인해 두면 연말 지출이 덜 흔들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12월 31일에 카드로 결제해도 올해 사용액에 들어가나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은 카드를 사용한 날(승인일)을 기준으로 그해 사용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카드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는 시점이 다음 해 1월 중순이라, 연말 며칠분은 간소화 자료에 늦게 반영되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1월에 자료를 열어본 뒤 빠진 내역이 있으면 카드사에서 사용 내역을 따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12월 안에 국가건강검진을 못 받으면 그냥 없어지나요?

검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는 것이 원칙이라, 넘기면 그해 기회는 지나갑니다. 다음에 언제 대상이 되는지는 출생연도와 직장 가입 형태에 따라 달라서, 본인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엇보다 12월은 예약이 가장 어려운 달이니, 안내를 받았다면 달 초에 먼저 전화를 거는 편이 낫습니다.

연차는 12월 31일에 무조건 사라지나요?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각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어서, 입사일 기준 회사라면 사람마다 정리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반면 취업규칙 등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정해 둔 회사라면 연말에 정리됩니다. 쓰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주는지, 다음 해로 넘겨주는지도 회사 규정에 따라 갈리니 취업규칙을 확인하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연말 기부는 언제까지 해야 올해 것으로 인정되나요?

돈이 실제로 단체에 들어간 날짜가 기준이라, 12월 31일까지 입금이 끝나야 그해 기부금이 됩니다. 은행 영업일이나 이체 처리 시간 때문에 마지막 날에 몰아서 하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받은 단체가 발급하므로, 연말에 기부했다면 영수증 발급 여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