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부세)

공시가격 합계로 종합부동산세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요. 공제·공정시장가액·세율·세액공제·농특세까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의 합계예요.
부부공동명의 1주택은 각 6억 합산 12억이에요.
연령(60세↑20%·65↑30%·70↑40%) + 보유(5년↑20%·10↑40%·15↑50%), 합산 최대 80%. 없으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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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내나요?

6월 1일 기준 공시 합계가 1주택 12억·다주택 9억 초과 시 그 초과분에 12월 부과돼요. 대부분 대상 아님.

계산식은?

과표=(공시−공제)×60% → 0.5~2.7% 누진세율 → −세액공제(최대80%) → +농특세 20%.

정확한가요?

개략이에요. 재산세 중복공제·세부담상한은 미반영(실제보다 다소 높을 수 있음) — 정확한 건 홈택스 확인.

기준선을 넘긴 금액 전부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 기준선을 넘으면 그 합계 전체에 세금이 매겨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공제액을 빼고, 남은 초과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한 번 더 줄인 다음, 그렇게 만들어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입력한 공시가격 합계보다 결과 화면의 과세표준 줄이 훨씬 작은 금액으로 찍히는데,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니라 이 순서 때문입니다.

세율도 같은 오해를 삽니다. 과세표준이 어떤 구간을 넘었다고 해서 전체 금액에 그 구간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고, 구간을 넘어선 부분에만 그 세율이 붙습니다. 공시가격 합계를 공제액 이하로 입력하면 계산기가 곧바로 비과세라고 알려주는 것도 같은 구조에서 나옵니다. 기준선 아래라면 재산세만 내고 종합부동산세는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 화면은 어느 줄부터 봐야 하나

결과는 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농어촌특별세, 합계 순으로 쌓이고, 세액공제율을 0보다 크게 넣었을 때만 세액공제 줄이 중간에 하나 더 생깁니다. 이 가운데 눈여겨볼 줄은 산출세액과 맨 아래 합계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만 적용한 값이고, 합계는 거기서 세액공제를 뺀 뒤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최종 부담액입니다.

농어촌특별세가 어디에 붙는지도 알아 둘 만합니다. 이 세금은 산출세액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율이 0이면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오히려 크게 나오고, 공제율을 올리면 본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같은 비율로 함께 줄어 합계가 예상보다 많이 내려갑니다. 세액공제 조건이 애매하다면 0을 넣은 값과 예상 공제율을 넣은 값을 각각 계산해 두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들

결과 아래 안내대로 이 값은 개략치입니다. 무엇이 빠졌는지 알면 오차가 어느 쪽으로 나는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과 명의는 계산기 밖에서 갈립니다

이 계산기는 지금 입력한 상태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위에서 돌아갑니다. 종부세는 그날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그해 몫이 부과되므로, 매매 잔금 날짜가 며칠 차이로 갈리면 부담하는 사람도 바뀝니다. 팔 계획이 있다면 계산 결과보다 잔금일이 먼저 중요한 변수입니다.

명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지분과 특례 신청 여부에 따라 계산 경로가 달라지고, 한 세대로 묶이는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자체가 바뀝니다. 합계 금액이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나오거나, 3주택 이상이거나, 상속·증여로 명의가 얽혀 있다면 홈택스 종부세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한 뒤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일부를 나중에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 제도도 있으니, 금액이 크다면 납부 방법까지 함께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세액공제율 칸에는 무엇을 넣나요?

이 계산기가 1주택 단독명의를 전제로 둔 칸입니다. 나이에 따른 공제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더한 값을 넣으면 되는데 합산 상한이 있고, 상한보다 큰 숫자를 넣어도 계산기가 상한선으로 잘라서 계산합니다. 다주택이거나 해당 사항이 없으면 0으로 두어야 결과가 맞고, 부부 공동명의는 특례 신청 여부에 따라 계산 경로가 달라지므로 이 칸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계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다르던데요?

이 계산기는 재산세와 겹치는 몫을 빼는 절차와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세금을 줄이는 방향이라 보통은 계산기 값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고지서에 가까운 금액을 보려면 홈택스 종부세 모의계산을 함께 써 보세요.

3주택 이상이어도 이 결과를 믿어도 되나요?

주택 수에서 다주택을 고르면 공제액은 바뀌지만 세율표는 일반세율 그대로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이 큰 구간에 들어가면 중과세율이 따로 붙어 실제 세액이 계산기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과는 대략의 눈대중 정도로만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6월 1일 전에 집을 팔면 종부세를 안 내나요?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그전에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그해 종부세는 새 주인 몫이 됩니다. 다만 소유권이 언제 넘어간 것으로 보느냐는 잔금과 등기 시점에 달려 있어 며칠 차이로 결과가 갈립니다. 매매 시기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계약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 작성·관리 OPDADA 운영자(자료 출처·갱신 원칙) · 잘못된 내용을 보시면 알려 주세요.

이 페이지의 금액은 참고용 추정입니다. 세율·요율·시세는 수시로 바뀌고, 같은 조건이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고·계약처럼 확정이 필요한 일은 관할 기관이나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