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챙길 것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의 달입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라면 이 달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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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납부·신청 기간은 통상적인 연간 일정 기준이며, 해마다 기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 홈택스·위택스 등 해당 기관의 공지를 확인하세요.

신고 버튼을 눌렀다고 끝이 아닙니다 — 지방소득세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이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국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라 신고를 받는 곳이 홈택스와 위택스로 나뉘어 있고, 두 곳 모두에 접수되어야 그해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예전에는 소득세만 제때 신고하면 지방소득세 쪽 가산세를 면해 주는 특례가 있었지만 그 특례가 사라져, 이제는 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했더라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긴 경우에도 지방세까지 함께 처리했는지 한 번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행히 두 시스템은 연계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로 넘어가는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고, 앞서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옮겨져 금액을 다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미리 채워 보내 준 안내문을 받았고 고칠 내용이 없다면, 안내된 세액을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어느 쪽이든 마지막에는 두 곳 각각에서 접수 내역이 조회되는지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 5월에 이렇게 몰릴까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묶습니다. 해가 바뀌어야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고, 여러 곳에서 발급한 지급명세서와 각종 자료가 국세청에 모이는 데도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자료가 어느 정도 갖춰진 뒤 개인이 직접 정리해 신고하는 시기가 이듬해 5월입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이 절차를 대신해 주지만, 여러 갈래로 소득이 들어오는 사람은 그것을 한데 합쳐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같은 시기에 문을 여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지급 요건을 따지려면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시점이 바로 5월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매출 규모가 커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 사업자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함께 내야 해 신고 기한이 6월 말까지로 늘어납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다음 영업일로 밀리므로, 5월 말이라고 외워 두기보다 해마다 국세청 안내를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번에 내기 벅찰 때, 그리고 내년을 위해 남길 것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을 살펴보세요.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일부를 정해진 기간 뒤로 미뤄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고, 신청은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적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기준 금액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신고 화면에 뜨는 안내 금액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반대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환급 계좌가 본인 명의로 정확히 입력됐는지 확인하세요.

이번에 신고한 소득 자료는 5월에만 쓰이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건강보험료를 다시 매길 때, 또 여러 지원제도에서 소득을 확인할 때 이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낼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를 해 두면,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에 내밀 자료가 남습니다.

5월의 날씨와 휴일 구성

5월은 자외선이 한여름 수준으로 올라서는 첫 달입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5월의 자외선지수는 6월과 비슷하고 한여름에도 가깝습니다. 기온은 아직 선선해 방심하기 쉽지만 태양 고도가 높아 잠깐의 나들이에도 피부가 상할 수 있고,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구름을 통과합니다. 일교차가 큰 달이라 아침저녁으로는 겉옷이 하나 필요합니다.

휴일 구성이 헷갈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날은 법정공휴일이라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만,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평일 일정과 그대로 겹칩니다. 부처님오신날은 음력 4월 8일이라 해마다 양력 날짜가 달라지니 달력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그리고 더워지기 전인 지금 에어컨 필터를 청소해 두면, 점검 예약이 밀리는 한여름에 애를 태우지 않아도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인데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에 이직해 여러 회사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았거나, 부업·프리랜서 수입·임대소득처럼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5월 신고에서 다시 반영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낼 세금이 0원인데도 신고할 필요가 있나요?

세액이 나오지 않아도 신고 자료가 남아 있으면 소득을 증명해야 할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심사나 각종 지원 신청, 금융기관 서류에서 소득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별도의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5월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붙고,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뒤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깎아 주는 제도가 있어,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감면 폭은 얼마나 늦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하니, 홈택스와 위택스의 기한 후 신고 안내를 각각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에서 미리 채워진 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납부만 하면 끝인가요?

안내 내용이 실제와 맞고 고칠 부분이 없다면, 국세는 홈택스나 자동응답 전화로 신고를 확정하고 지방소득세는 안내된 가상계좌에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가 인정됩니다. 다만 안내문은 국세청이 가진 자료만으로 만든 것이라 빠진 경비나 공제가 있을 수 있고, 그대로 확정하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와 사정이 달라졌거나 금액이 크다면 내용을 한 번 검토한 뒤 확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