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상속인 구성을 넣으면 상속세를 2026년 세율로 계산해요. 일괄공제 5억·배우자상속공제(5~30억)·신고세액공제까지.
상속세 계산 구조
-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등
-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인적공제 대신 5억 선택, 대부분 유리)
-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 = 과세표준 → 10~50% 누진세율(증여세와 동일) → − 신고세액공제 3%
❓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자녀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보통 10억까지, 배우자 없이 자녀만이면 5억까지 상속세가 없어요.
최소 5억 ~ 최대 30억이에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안 받아도 5억까지 공제되고, 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까지 가능해요.
1억↓ 10%, 5억↓ 20%, 10억↓ 30%, 30억↓ 40%, 30억↑ 50%로 증여세와 같은 누진세율.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
상속인이 몇 명인지 묻지 않는 이유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놓고 세금을 먼저 계산한 다음, 그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가 자녀가 몇 명인지, 누가 얼마씩 받는지를 묻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도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자녀가 셋이면 재산을 3등분해 각자 낮은 세율 구간으로 계산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상속세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율표는 증여세와 같지만,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 한 명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상속세는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결과를 움직이는 입력은 넷뿐입니다. 총 상속재산, 빼는 채무,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배우자상속공제액입니다. 상속인이 몇 명인지 적는 칸은 아예 없습니다.
결과에서 먼저 봐야 할 두 줄
가장 먼저 볼 줄은 과세표준입니다.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공제를 모두 뺀 나머지이고, 세율은 오직 이 숫자에만 붙습니다. 이 값이 0 이하로 내려가면 공제 내역과 세액 줄이 통째로 사라지고 초록색 칸 하나만 남습니다.
공제 합계를 조금 넘겼다고 세금이 갑자기 크게 튀지는 않습니다. 누진 구조라 넘어선 금액에만 가장 낮은 구간 세율이 붙고, 재산이 커질수록 그 위 구간 세율이 초과된 부분에만 차례로 적용됩니다. 재산 전체에 높은 세율이 한 번에 곱해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산출세액과 맨 아래 납부할 상속세 사이의 차이, 즉 신고세액공제 줄입니다. 이건 가만히 있어도 깎이는 금액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받는 것이라, 맨 아래 숫자는 제때 신고했을 때의 금액으로 읽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할인이 사라지는 데다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계산기가 확인하지 못하는 것
배우자상속공제 칸이 가장 조심해야 할 입력입니다. 계산기는 여기 넣은 금액을 정해진 하한과 상한 사이로 잘라서 그대로 빼줄 뿐, 그 금액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검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한도가 따로 있고 그 한도는 함께 상속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계산기는 자녀 수를 묻지 않아 그 한도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큰 금액을 넣을수록 실제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괄공제가 붙는 방식도 실제 규칙보다 단순합니다. 이 계산기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늘 일괄공제를 빼지만, 법에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 큰 쪽을 고르게 되어 있어 상속인이 많으면 앞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혼자 전부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아예 쓸 수 없는데, 이 화면은 배우자 말고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를 묻지 않아 그 경우를 가려내지 못합니다.
총 상속재산 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기는 넣은 숫자를 그대로 믿는데, 부동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금액 자체가 크게 달라집니다. 입력값이 흔들리면 아래 결과는 전부 흔들립니다. 이 밖에 결과를 실제와 벌어지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 사망 전 일정 기간 안에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될 수 있는데, 이 화면에는 넣을 칸이 없습니다.
- 금융재산·동거주택·가업상속처럼 조건이 맞을 때만 받는 추가 공제는 반영되지 않아, 반대로 세금이 실제보다 많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손자녀처럼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는 세액이 할증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계산기는 그 경우를 다루지 않습니다.
세무사 비용이 아깝지 않은 경우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전문가에게 맡길 값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통째로 움직이고, 그 차이가 상담 비용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공제를 크게 잡아 세금이 확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 숫자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한도 검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 많이 몰아주면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그 재산에 상속세가 다시 붙습니다. 지금 한 번의 세금만 보고 정하면 두 번을 합친 총액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고, 이건 계산기 한 대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납부할 돈을 마련하는 문제도 남습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내야 해서 물려받은 것이 부동산뿐이면 세금 낼 돈이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거나 재산으로 대신 내는 제도가 있지만 신청 기한과 허가 요건이 따로 있어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반대로 재산이 공제 합계에 한참 못 미쳐 초록색 0원이 떴다면 굳이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세금은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한 번 계산되고, 그렇게 나온 세액을 상속인들이 받은 몫에 따라 나눠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가 상속인 수를 묻지 않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또 상속인들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을 예정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있어요' 체크가 켜져 있으면 0을 넣거나 비워두어도 정해진 하한까지는 자동으로 공제되고, 상한을 넘는 금액을 넣으면 상한에서 잘립니다. 체크를 끄면 이 칸이 사라지고 배우자상속공제 없이 계산됩니다. 다만 계산기가 적용하는 상한은 법에 정해진 최대치일 뿐이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실제 한도는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빚과 미납 세금, 그리고 장례에 실제로 쓴 비용입니다. 장례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쓴 만큼 전부 빠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뒤 개인적으로 쓴 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율표는 같지만 계산 단위와 공제 항목이 다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 한 명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상속세는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적용되는 공제도 서로 달라서 같은 금액을 넣어도 두 계산기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 작성·관리 OPDADA 운영자(자료 출처·갱신 원칙) · 잘못된 내용을 보시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