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상속인 구성을 넣으면 상속세를 2026년 세율로 계산해요. 일괄공제 5억·배우자상속공제(5~30억)·신고세액공제까지.
피상속인의 빚·미납세금·장례비(최대 1천만 등)는 상속재산에서 빼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 안 받아도 최소 5억, 최대 30억까지 공제돼요.
상속세 계산 구조
-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등
-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인적공제 대신 5억 선택, 대부분 유리)
-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 = 과세표준 → 10~50% 누진세율(증여세와 동일) → − 신고세액공제 3%
💡 배우자+자녀면 보통 10억, 자녀만이면 5억까지 상속세가 없어요. ⚠️ 배우자공제 법정상속분 한도,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등은 별도라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나 세무사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까지 안 내나요?
배우자+자녀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보통 10억까지, 배우자 없이 자녀만이면 5억까지 상속세가 없어요.
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최소 5억 ~ 최대 30억이에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안 받아도 5억까지 공제되고, 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까지 가능해요.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억↓ 10%, 5억↓ 20%, 10억↓ 30%, 30억↓ 40%, 30억↑ 50%로 증여세와 같은 누진세율.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